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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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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 그 총무과에 고문변호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별로 수임건수가 적은 것은 중도라도, 임기가 안 되더라도 많은 고문료를 드리지는 않지만 해촉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걸 본위원이 건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꾸준하게 전직 구청장님부터 계속 9명만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거든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경고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공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