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 겸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요. 우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최대 100억원이 5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절차거든요.
어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어떤 성격의 것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그다음에 축제나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로 뭘 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하드웨어적인 기반 시설들이 뭐가 조성이 됐는지 그런 것도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게 주민들하고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라는 것은 어떤 관 중심의 것이 절대 아니고 민, 관, 학이 하나로 가는 건데 구, 의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문화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포함해가지고 예술인 단체에다가 주민협의체까지 한마디로 서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서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많이 유리한 정황으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어떤 주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를 했고, 의원님께서도 무형문화재 민속놀이 관련 조례 개정을 하셨고, 연구단체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용역도 사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의 하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 운영하고 계시니까 예술인 분들이나 전문가집단하고 소통하시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 주민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공청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과는 별개로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단가가 보니까 보조원은 124만 7,85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과업내용서 보완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는 월 1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기준보다도 더 낮게 잡은 게 아닌가. 몇 시간 며칠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게 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