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김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2, 도곡1, 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구청측의 사업설명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7년 9월 14일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및 강남구와 자매결연 우호협정 교류협력 등을 맺은 단체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주요사업 등은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되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바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중복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설립 및 조례 제정 근거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재단설립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효율성 임원의 임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중 목적 사업 정관 이사선정위원회 임원의 구성 및 임면 해임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운용 사업계획 등 결산 사무국의 조직 및 사무국장 등의 보수 등을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만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