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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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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문화센터와 사유시설의 복합사용으로 이용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건물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잔여지분을 매입하여 효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키 위하여 단일 건물의 문화센터가 필요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로 단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충족하고자 하며 도곡근린공원은 서울시 관리 공원이나 일반 주거지 임야 등을 추가 편입하면서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므로 사유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편입시설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 공원 경관 향상 및 주민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며 한티근린공원은 93년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지하철 대치역 주변 휴식공간으로 공원 이용이 활발한 지역으로써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91년부터 97년까지 추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보상 잔여토지가 잔존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사유지 출입 통제 등 토지주의 실력행사가 계속되고 있어 미보상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센터와 사유시설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 복지 정보 등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단일 건물을 매입 못한 사유와 이로 인한 예산 등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통폐합 및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남 거주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밀착형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도심 내 산림 훼손 방지와 공원녹지 확충 도곡근린공원의 체계적인 공원조성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며 공원의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강남구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통보하여 서울시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미보상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 활용의 효용성과 91년부터 97년까지 토지보상 과정 및 장기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단일 건물을 매입 못한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통폐합 및 개편방안과 연계성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실효성 공원 토지보상의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표결처리 끝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