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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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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기능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개정 근거로 제출되었는 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 내용 및 제안이유 또한 동 규정에 적합하고 이는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기능을 여성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된 개정안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성 능력개발센터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