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기능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개정 근거로 제출되었는 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 내용 및 제안이유 또한 동 규정에 적합하고 이는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기능을 여성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된 개정안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성 능력개발센터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