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개포제4동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정동 중 포이동을 폐하고 개포동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법정동명 개정에 대한 개포4동 주민의 찬반여부 의견조사 실시와 2007년 1월 강남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년 8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근거 및 사유 절차 등은 적합하며 이는 개포제4동 관내에 2개의 법정동이 공존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는 동폐합 관련 예산 및 이와 비슷한 인근 동의 사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