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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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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를 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214건 재무건설위원회 188건 운영위원회 6건 등 총 408건으로 서류 제출기한은 2007년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상당 이상의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를 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감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