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이 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고 확인됐고 또 여러 가지 보완이 된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구청장 제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볼 게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수정안에 "구청장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행보위원회에서 제시가 됐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문화재단에 관련된 허가 기관이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면 사업계획 등 그 안에 대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은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재산의 형성에 국가 서울시 강남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 우선 기금의 기틀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타 구청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대형 공연시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강당이 아마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공연시설이고 각 문화복지관에 100석에서 200석 내외 되는 시설을 가진 게 전부인데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이 공연시설에 대한 인프라 가지고 이런 문화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백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의 그 기금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갖고 있는지 또 타 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이 그 동안 운영실적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2의 2항에 보면 기타 기부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타 기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화단체나 어떤 예술단체가 민간인의 기부금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이 아직은 자생적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기금을 형성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겠다는 이런 복안인데 현금에 가장 말썽거리가 됐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이 물론 사설 미술관이지만 이런 문화시설이 갖고 있는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민간기관이나 어떤 민간인들의 기부금 없이는 자체 운영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 연루된 공연시설들 공연 단체들이라는 게 음악이나 어떤 예술 그러니까 미술이나 이런 그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이 개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매년 지원금을 우리가 그 동안 문화단체를 직영도 했을 거고 지원금도 줘서 운영을 시켰는데 매년 그것이 의회에 예산심의 받고 행정감사 받고 하는데 귀찮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간편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만 이런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문화단체 운영에 기여를 한다고 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에 결국은 그 기금에 대한 근거로 해서 갖고 있는 재단은 문화단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기금에 대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부구청장이 답변하시든지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든지 명을 걸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이 행정 간편화나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을 좀 귀찮은 행정을 기피하기 위한 그런 재단 형성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강남구에 200억 뭐 들리는 얘기에 강남구에서 200억 기금 조성하고 서울시에서 얼마하고 국가가 얼마 해 준다고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