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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44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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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영업장소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영업장소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