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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244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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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노력, 안 제6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안 제9조에는 판로 촉진에 대한 노력, 안 제10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안 제11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