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필요한 우리가 사항을 규정하고 이 아동친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이 조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유니세프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하고 우리 상위법에 위임한 적이 없는 위법한 아동친화도시 제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우리 아동정책의 영향평가는 국가사무입니다. 아동정책의 영향평가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명백하게 이것은 엄연하게 국가사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되고 지방자치법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지금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자치사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연히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권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GDP 평가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가령 소말리아나 그런 미개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이런 데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도 않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