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