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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193회 제4본회의2012-12-12

왕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440쪽에 보면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갈월동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위탁을 준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지금 인력이 9명이나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9명 중에 6명은 공익요원이고, 실제로 3분이 위탁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인 월 189만원,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왕향자위원

1인당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인당.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어떤 남는 잉여음식물을 수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바로 바로 전달해주는 게 뱅크사업이고요, 또 ‘푸드마켓’은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 진열해놓고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그런 물품을 어디에서 구입해 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요, 복지단체나 어떤 사업,

왕향자위원

전 품목을 다 후원을 받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가 후원을 받고, 그리고 또 기부금을 받은 것 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후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기부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일반인들은 이용 않고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만 이용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한 900여 명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수급자 위주로 선정을 해서,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등록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등록이 되어 있고,

왕향자위원

조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등록되신 분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한 932명 됩니다.

왕향자위원

932명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매달 다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의사에 따라 하니까 한 740명 정도가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많이 하고 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수급자 그런 분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은 못하고 저희들이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현장을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특히 매장 물품 같은 것 내구연한이 넘는 그런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현황을 보면 총 1억 1,419만원인데 이게 전부 구비로 한 것은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인건비로 50%씩 지원됩니다, 매칭사업으로.

왕향자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50%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을 보면 7대3이거든요? 왜 그런지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하고 ‘푸드뱅크’의 운영비는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50%씩. 그런데 마켓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시비보조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다 우리구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50대50이 안됩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인경비비’가 있는데, 이게 180만원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게 ‘푸드마켓’ 거기에 정말 중요한 물품들이 있습니까?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책자 말씀하십니까?

왕향자위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무인경비 이용 용역비’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이냐 하면 마켓 있지 않습니까, 물건있는 데?

왕향자위원

네, 알아요. 거기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그 물품은 두지 않고 바로 바로 수급자분들한테 전달도 해야 되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에서 하는 것은 음식이고,

왕향자위원

네, 마켓도 또 오셔서 구입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물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주가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인데, 지금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거기 24시간 저희들이 당직이나 이런 것을 서는 것이 아니고 세콤(SECOM)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물품이 있어서 세콤(SECOM) 경비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냉·온풍기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한지 1997년도라 낡아서 그런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97년도에 구매된 것인데 이게 노후 되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왕향자위원

그래요, 이런 연료비가 절약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년인데 이미 너무 오래 사용해서 내년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좀 낡고 또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되겠고,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건물에 보면 4층 건물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하1층, 지상3층.

왕향자위원

4층 건물인데 지하1층, 2층, 사무실을 두 군데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전부 책상을 다 놓고 일을 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구태여 꼭 여기에, ‘푸드마켓’ 사업인데 꼭 회의 사무실을 따로 둬야 할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은 물건을 진열해 놓은 마켓이고요,

왕향자위원

물건은 1층에다 지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매장 마냥.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따로 해놓고 이 ‘푸드마켓’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을 두 군데나 이렇게 써가면서,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런 데를 하나 비워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바닥평수가 54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2층이 주 사무실이고 3층이 사무실이라기보다 우리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왕향자위원

보관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상2층 사무실도 있고, 또 회의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들까지 책상 다 주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아니라도 일부 자기들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푸드마켓’ 사업은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회의실을 두 군데나, 사무실도 따로 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금 낭비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3층도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고, 지하도 창고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은 2층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회의실에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3층도 물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에다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창고 및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을 때 창고로 하고,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게끔 그러면 ‘창고 및 회의실’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셔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 분들한테 제대로 그 물품들이 돌아가고, 그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 정책만, 예산만 벌여놓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439쪽에요, ‘대시민편익행정 업무추진비’가 85만원씩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

‘대시민편익행정 업무추진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복지의 전체적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저희 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예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모든 국마다 주무 과에 이렇게 국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다는 말씀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 전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주관 과에 잡혀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주관 과마다 다 이렇게 85만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다 똑 같이 45만원씩 잡혀 있는 것으로,

설혜영위원

85만원이에요, 85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5만원씩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다른 주무 과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량관리하면서 필요한, 운전기사나, 그런 필요한 그런 것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차량관리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까? 좀 의아스러운 업무추진비예요. 매달 이렇게 8만원씩 꼭 필요한 것인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차량이 각종 행사나 어떤 우리가 현장지원을 나가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과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설혜영위원

‘대시민편익행정 업무추진비’와 ‘차량관리 업무추진비’ 올해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시민편익행정 업무추진비’는 올해 집행액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95%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95% 집행하셨다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차량관리 업무추진비’는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로 좀 주시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소득주민대책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업무를 통솔하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좀 줄일 수는 없나요, 과장님?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쭉 있어서,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가장 필요한 예산만 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3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5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2만원씩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과에 과도 새로 신설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35만원씩 잡았던 것을 그렇게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업무추진비가 꽤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잘 문제없이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43쪽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 업무추진비’가 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사를 나갈 때 쓴다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긴급지원이라는 게 현장에 어떤 화재가 났거나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긴급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이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 업무추진비’로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고유의 복지관련 업무,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긴급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나가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닌데 왜 이 항목에 있냐는 말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할 때 법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을 해줄 때, 그럴 때에는 이런 우리 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뚝 떼어서 그것을 어디에 넣기가 그래서 이쪽 업무에 넣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사업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역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비’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사회복지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무위원회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설혜영위원

이렇게 매달 필요한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필요할 때 운영합니다.

설혜영위원

445쪽에요.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버스임차료’가 잡혀있는데,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한 적은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립묘지 참배 버스임차료’ 인데요, 이것은 현충일 날 대전국립묘지를 우리 보훈가족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버스가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구청버스 이용하지 못할 때 쓴다고 나와 있는데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는 임차를 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구청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여기에도 “구청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쓴다.” 라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청버스를 이용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단거리이고 우리 서울시내에 있었을 때는 구청버스의 이용이 용이한데 대전까지만 해도 좀 장거리이고, 또 우리 구청차량이 장거리 뛰기에 여러 가지 차량의 상태라든가, 또 이동할 수 있는 인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참배하시는 분들의 안전성 이런 것도 있고.

설혜영위원

아니, 그냥 대절해서 보내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구청버스가 된다면 구청버스로 안내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또, 직원 분들도 같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직원 1명만 안내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구청버스로 직원분이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 모습도 보기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행정차량은 현충일 날 우리가 쉬는 날 운행하기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상태가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 구청차량 관리상태가 장거리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안전성 이런 것으로 해서 아예 어떠한 버스 운행회사에 우리가 일임을 해서 모든 안전성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임차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구청버스가 그러면 서울 시내만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대전 현충원이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지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구청 버스로 안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에도 우리가 총무과에 한 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총무과에서도 “장거리 이런 것은 차량노후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시 한 번 협의 해보세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음에 할 때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446쪽 일반보상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9,000만원이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2만원짜리 상품권을 해서 명절 때 2번, 그리고 보훈의 달, 이렇게 3번씩 단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상품권을.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중복,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개선했습니다.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어떻게 개선했냐면 우리가 보훈청에서 대상자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또 그분들의 계좌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2,250분이 매년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전년도에도 9,000만원이 집행이 똑같이 이렇게 되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일일이 그 분들한테 직접 송금을 했으면 직접 전달을 했으면 2,250명이 매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훈가족은,

설혜영위원

아니, 보훈가족이 정해져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고, 2,250명이 어떻게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직접 전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2,250분이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중복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설혜영위원

왜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계좌번호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 없고, 또 2,250명이라는 이 숫자는 항상 불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보훈가족이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그 인력을 참고해서 그냥 잡아놓은 것이지, “딱 2,250명이 매년 고정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 올해 집행액이 9,000만원 똑같고, 올해랑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으로 드리거나 그냥 단체에 이렇게 드려가지고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단체에 상품권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훈청에서 대상자들을 전부 명단을 받고 그 계좌번호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 계좌로 이체를 해 주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근데 어떻게 2,250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년도랑 올해랑?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00만원 우리가 남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금년 예산을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이 인력을 잡은 것이지, 꼭 2,250명이 불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250명이 되더라도 금년도 6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아무런 우리가 이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000만원 집행액이, 올해 집행액이 9,000만원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9,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600만원이 남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집행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된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6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 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해서 올해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하면 되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보훈가족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딱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집행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편성을 한 것이고, 왜 또 똑같으냐?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을 봤을 때 내년도도 거의 이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변동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남았으면 한 500만원 정도만 감액을 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100만원 정도 여유를 두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인원이나 이런 게 만약에 변동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추경을 합니까, 그러면?

설혜영위원

아니, 100만원 정도 여유를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변동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없도록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440쪽을 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보조)’에서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고 있지요, 지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서부지검에서 관리하는 자치구, 은평, 마포, 서대문, 우리, 이렇게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서부지검 청사 내에 서부범죄피해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상 권리구제라든가, 법률상담, 화해, 중재, 이런 것을 해주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생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검찰내부에 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부지검 관할 구청 전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서부지역을 통합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서부지검에서 관할하는 구역, 그러니까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이런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이 4개구가 똑같은 금액으로,

손병현위원

타구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범죄피해보호법」 5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이 아닌 타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검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지요. 말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25개 우리 서울시 전구가 다 동일합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다음, 용산가족휴양소 인건비를 보면 4명분에 대해서 한 18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근무복’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닌지요, 표기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6명에는, 위의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4명이고요, 이 밑의 6명은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저희 직원이 2명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손병현위원

직원 2명까지 포함해서 6명이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간단하게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푸드마켓’이 처음 할 때 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줄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은 ‘푸드마켓’에서, ‘푸드마켓’인데 진열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층에는 백화점처럼 전시장처럼 그렇게 진열해 놓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한 40여 품목이상의 생필품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시기 좋게끔 품목별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일정하게 파는 것은 없지요? 다 무상으로 드리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보안카메라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훔쳐가든, 가지고 가든,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지키려고 감시카메라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증을 받든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오죽하면 남모르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감시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꼭 그런 감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 보안 관리상 필요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보안관리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그날 팔다 남은 물건 갖다가 바로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뱅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마켓’은 무엇이고, ‘뱅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켓’이라는 용어 해석이 뭐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서울에 이 ‘푸드마켓’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자치구에는 전구가 다 1개 이상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억 5,000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떤 법적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합니까? 아무리 봐도 조례가 없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원해서 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인데,
세철

오세철위원

알아요. 그것 여기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설치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랬으면 그 시비 고작해야 몇% 줍니까? 그렇게 시비가 적습니다. 매칭사업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갈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다른 마켓에서 팔듯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의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법이. 상위법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지. 지침이라든가 상위법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푸드마켓’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쭉 보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조례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쭉 다 있어. 하다못해 ‘가족휴양소’를 한다든가 ‘방과후 교실’을 하더라도 조례 만들어야 돼요. ‘국가보훈 대상’ 이것은 법으로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운영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조례 제정’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위탁이니까 더구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개인 돈이고,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무상 아닙니까, 이것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안을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보면 해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해서 줄었지요. 전년도보다 올해가 줄었고, 2010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푸드마켓’ 같은 것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만들어 졌으면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렇지요? 건물 같은 것도 이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푸드마켓’ 하고 ‘자원봉사센터’ 하고는 업무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자원봉사는 다 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하면 부녀회가 하는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는 그 사람이나, 바르게살기나 모든 자원봉사 하는 것 다 똑같아요, 의미는.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고 넓게, 또한 필요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도우미 자원봉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푸드마켓’에서 생필품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떤 교회에서 필요해가지고 옷도 박스로 갔다 주고 했어요. 지금도 또 겨울에 교회 앞에 가면 옷 같은 것 박스 갖다 놓고 아이 옷, 어른 옷, 따로 분류해 놓고 받고 있어요, 지금. 성당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12월이 되면 기증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마켓’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쌓아놓고 하지 말고 그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가져다주면 되지, 거기다가 왜 진열을 합니까, 파는 물건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식 같은 것은 그날그날 잉여음식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그날그날 필요한 데에다 갖다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푸드마켓’은 우리 저소득층들이 쓸 수 있는 생필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들어 온 것을 그날그날 가져다주는 논리가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많은 분들을 나눠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물품을 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하는 건데, 오시기가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들고 필요하다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쌓아놓고, 아마 1년씩 전시되어 있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은 자원봉사자, 우리 자원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갖다 주게, 그게 그날그날 다 소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실에서 머무르지 말고, 저희가 이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 들여서 그 센터 새로 리모델링했지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그 많은, 용산에 수천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갖다 주는 이런 체계로 해야만, 이 예산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어요. ‘푸드마켓’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조례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거동불편한 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방법 연구하시도록 부탁할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거동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매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원봉사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많은 세대, 우리 ‘푸드마켓’에 있는 분들이 그 많은 세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폭넓게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평균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현재 한 47%, 그러니까 인원으로 해서는 1만 1,100여 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한 1억 1,600여 만원.

이상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평일 날은 작년 이용률이 17%였는데, 금년도에는 평일 이용률이 25%로 증가 되고 있고, 주말도 한 79%였는데 80%로 한 1%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이용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금액도 작년대비 한 2,800여만원 이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산가족휴양소에 저희가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에요, 1년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 52, 3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 구입비 전부 다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끝났고,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이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게 어떤 일을 지금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4명 빼놓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저희 구청하고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명이 나가 있는데,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통솔하면서 거기 전체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중에는 남·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남자가 3분이고, 여자가 1분입니다.

이상순위원

여성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객실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교대를 하게 되면 2명, 2명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실청소를 남자분도 해요, 2명이 짝을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저희 직원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청소하시는 분은 매일 아침에,

이상순위원

이분들은 그냥 거기 계속 계세요, 상주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청소를 같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4분이 상주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니시기가 불편하시겠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중에 그쪽 지역 양주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2분은.

이상순위원

2분은 양주지역?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또 2분은 출퇴근하시고.

이상순위원

여기서 출퇴근 하시고? 아니,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치고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높은 것 같아서 이분들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정말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에 비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건비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내년에는 4,860원으로 6.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용객의 수에 비해서 이것 많지 않아요, 기간제근로자가 4명씩이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하루에 이용하든, 30명이 이용하든 전체를 다 객실을 이용하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용산가족휴양소’ 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구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이 가족휴양소를 운영한다.”는 그것을. 그러면 그랬을 때, 봤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참여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도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점 더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시설 같은 것을 볼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은 가도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더 가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1년에 과연 여기를 봄에 갔는데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여건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용하셨던 분이 좋으니까 더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이용하시는 분이 실제로 50%가 이용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신 분이 또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숫자는 제한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용하시는 욕구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더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년 동안에 과장님 말씀은 10%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좋다 이거야. 10%가 늘어났다고 치면 그 10% 늘어난 숫자 안에 반복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 지역주민들은 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도 또 증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이용하셨던 분들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더 확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가 용산구민은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이 정말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요. 지금 모든 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방침이나 지침이 ‘수익자부담 원칙’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구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운영하든 돈을 받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지역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산가족휴양소’라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갖다 투입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말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든지, 우리가 그동안 보면 대관 같은 것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세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 많이 하던 데요,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휴양소 자체를, 사업을 다른 사업,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여기다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고, 또 지금도 운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정말 용산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혜택을 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그런 어떤 전문 법인에 위탁을 해서 이 운영자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위탁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획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사업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기독교침례회 유지재단과 최종협의를 할 겁니다. 이 이사회에서 이미 7월 5일자 우리 휴양소를 위탁 운영하겠다고 이미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갖고 저희들하고 금년 연말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위탁을 하시더라도 돈 버는 쪽으로 하세요. 돈 버는 쪽으로, 지금 다들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것도 세 주고, 저것도 세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휴식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목적이 수익성도 있고, 또 더 주된 목적은 공익성이 더 우선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답변 잘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더 얘기를 해주시고, 또 휴양소를 운영할 때 거의 수입 대비 지출이 한 90%, 그래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금방 그 사업을 또 폐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 대비의 공익성을 꼭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산서 447쪽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올랐지만, 일반운영비, 그중에서도 ‘상해보험’이 한 9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상해보험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도 상해보험을 들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4500명 정도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해보험을 4,500명 들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다시 내려온 게 좀 줄어들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험료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 행안부에서 상해보험료 기준은 실제로 현실보다는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높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그러면 “잘못 지출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것은 한 800만원정도 됩니다.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보험 가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름을 개별적으로 넣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총 인원정도를 산정해서 들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보험료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저희 예산 재정운영상도 사실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가내시되면서 상당부분 전년 대비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자원봉사활성화’ 관련한 운영비, 그중에서도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성격이 유사한 것을 통폐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축제’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사업을 줄이고 ‘자원봉사축제’나 ‘자원봉사자워크숍’이나 다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내년에는 줄이고, 하지 않고, 사업을 접고, 그 대신에 워크숍을 내실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매년 ‘한강사랑 환경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도 특수임무유공자회 단독으로 하고 저희들 예산은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상당 부분 한 3,500만원,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된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절감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액 편성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워크숍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 밖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2만 6,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워크숍,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우리가 좀 증액 편성해 준 경우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 약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시면서 자원봉사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많은 예산으로 그래도 여유 있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금년도에 마련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년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가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많이 손을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만 6,000명을 관리하면서, 물론 이 안에 허수가 있겠지요. 2만 6,000명을 관리하면서 말은 좋지요, 재능기부도 받고 다 이렇게 기부 받아서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은 봉사하는 자체로 어떤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굳이 구청에서 다른 어떤 행사, 다른 축제, 이런 것을 안 해 줘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2만 6,000명이라는 그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응분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예산이 세이브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계속사업인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시작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 성금과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성금이 7억 4,000, 나머지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중에도 크게 증가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각동 동장님들이 무척 많이 애를 많이 쓰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가보면 긴급지원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분들이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께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씩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하고 연계, 통합관리, 이런 차원에서 많이 우리 부서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례관리를 하면서 2012년도에 가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들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사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례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고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찾고 또 법정기관이나 동에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더 시켜나가야 될, 또 중점적으로 이제 복지의 무게중심은 상당부분 이쪽 분야로,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인 수급자나 이런 것에 치중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다니다 보면 의외로 갑자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2013년도에는 중점추진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려워서 생활고에 파탄되지 않도록 가정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44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이 8,400만원이나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100% 구비 사업인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구비 사업입니다. 복지관 운영비의 90%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항목에 생활체육분야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불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내용이 체육시설,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50%, 경로우대자는 20%, 가임여성은 10%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 ‘가임기’라는 것은 뭡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가임기여성’은 무슨 준말이에요, 그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임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된 여성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에는 10%를 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창하고 갈월이, 효창이 한 4,000만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라고, ‘가임기’라고 써서 ‘가임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임기’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감면내역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분들을 감면해주다 보니까 또 시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그 감면된 부분 전체를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거기에서 수익부분을 보고 일정부분만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감면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1억 정도 되니까 결국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것을 메워 준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복지관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맞아요. 이분들 감면하는 것은 수영장 여기뿐만 아니고 다, 감면 더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100% 65세 이상은 안 받고, 자치센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감면해주는 것을 보전해 준다고 설명하면 안 맞지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쓰라고 보조해주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체육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사업내용이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가 그러시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만들어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작년보다 시비가 종합복지관 갈월, 좀 늘어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늘어났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
길준

박길준위원

몇대몇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90대1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만 되는 게 오해하는 위원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0대10.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우리 갈월복지관에 4억 4,000만원인가, 1년에? 법인전입금이? 4,400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입금되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금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이 시비보조를 안 받으면 우리 재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월복지관을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지금 사회단체에 줘야만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면 못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시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에서 매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복지관은 시에서 감사를 해서 재원지원에 참고를 하는구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요구하지는 않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다 요구할 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강사업은 꾸준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은 시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 전체는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운영비가 12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갈월이나 효창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우리 예산으로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전에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문제가 생겨서 위탁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버렸어요. 시비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뭣 때문에 시에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어떤 부분인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랑 운영비 전체의 가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 통보한대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좀 올려주는 부분이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도 또 상승되고,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내시 내려온 그 금액대로, 비율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설명이 시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비용 1억 얼마 가지고 보조에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점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자 물어본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가요, 보면 2011년도도 집행률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78.몇%인데, 지금 2011년도가 90%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도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사업예측을 해서 산출근거를 할 때 인원 몇 명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집행률이 1, 2% 차이나는 것은 몰라도 이런 데에서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업무소홀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한 번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미팅하실 때 이것을 제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데에서 소홀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서비스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산출근거가 나와서 사업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을 텐데 왜 이런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아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보조)’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어떤 내용을?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에서 노인지회에 몇 명분, 또 시립복지관에 몇 명분, 경로당 몇 명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하는데, 그 상세내역은 대개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지급 되는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는 267명의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튜터강사 파견이나 온누리복지도우미 같은 일을 했고요, 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는 267명이 배정이 되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또 초등학교 클린도우미,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노인복지센터에는 12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월종합복지관에 30명, 효창복지관에 15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년도 2012년도에 일을 수행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 몇 분이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총 703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703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인 얼마씩 20만원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월 만근 시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은 인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몇 년 전도 20만원이었던 것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인상은 없이 20만원씩을 합니다. 그 대신 일자리 기간이 전년도 2012년도에는 7개월 일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9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월 수가 2개월이 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본위원이 나가보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하고 싶어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회가 267개면 많이 줄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서 267명이었고요, 올해는 약간 줄었지만 전년도에는 2011년도와 비교를 하다보면 그렇게 줄은 일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파는 많이 늘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청파는 좀 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시립복지관에는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거기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267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회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회에도 267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똑같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러니까 703개 자리가 되지요.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할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의 경쟁률은 2:1 정도 됐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분이 일 하신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에서 190명이 일을 했었고요, 또 위탁을 해서 일을 하신 분은 총 701명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2013년에는 3개 사업으로 해서 130개 일자리가 될 것이고요, 위탁하는 일자리는 총 586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굉장이 줄었는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조금이 아닌데요? 한 200개 정도 줄었는데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80명 정도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일자리 사업이 되셔 가지고 그 선발되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일자리 시작 발대식을 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떨어지신 분들도 그렇게 많고 그렇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줄일 것이 아니고 유지하거나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이 깎였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일자리 사업이 30:35:35의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 부분에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감소가 됐고, 그런 예산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 보조사업인가요? 우리 자체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왜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실비지원이 안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만원 지원을 하고 부대경비로 연 일자리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부대경비가 1인당 2012년도에는 12만원이었고요, 연간입니다. 올해 2013년에는 14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될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소득일자리에 비해서, 고용정책과 저소득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부대경비가 적은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어차피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그쪽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 일자리가 지금 보조사업이어서 줄은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올해 정도 수준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개 일자리가 있었는데 2013년에는 130개로 줄었는데요, 그 줄게 된 사유가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민간에서 하는 ‘시립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온누리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 단위로 50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감소 사유가 저희 구 자체 사업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50개 정도의 일자리가 중복이 된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민간부분으로 뺐고 저희 구 자체 사업이 줄은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703개 일자리에서 568개로 줄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줄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실제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편성을 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저소득 노인 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시고, 독거노인분들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예산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 사업이 줄지 않도록.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 180개면 130개 정도가 일자리가 줄게 된 건데 내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세요. 그 내용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이 1,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2012년도보다 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12년도에도 현재 집행률을 보면 한 30% 내외입니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집행률 30%라는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30% 남았다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집행률 자체가 3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됐는데, 2,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장애인 휠체어지원 사업을 하는 독립연대 그쪽이랑 이 사업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면, 지금 이 1,400만원 삭감한 것은 너무 많이 삭감을 했다. 2,300만원을 다 쓰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1,400만원을 삭감하면 내년에 사업비가 모자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다 사용을 다하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말까지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30% 내외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2013년도 편성할 당시에는, 편성을 하는 무렵에는 집행률이 너무 불용이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내용은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1,400만원 삭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삭감을 늦추는 게 좋을지,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전동휠체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수동휠체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수리비 지원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수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수동휠체어 지원하는 구가 몇 개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 타구에서도 지금 수동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가, 수동휠체어 수리비는 더 적을 것이고 그 부분도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권용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공인회계사 수당’이 있어요. ‘공인회계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공인회계사 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을 잘 하고자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회계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요, 요양원이나 복지관, 또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데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건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냐하면요, 엄연히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의원하고 같이 장장 한 달 이상을 전반적인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도록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지도 않은 예산, 이것 9가지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회계사를 둔다는 게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이나 복지관 이런 데, ‘데이케어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 될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회계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이해가 가지만, 회계사가 노인시설에 대한 회계, 회계가 뭡니까? ‘숫자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사가 ‘이 시설에 요양은 제대로 돼있는가? 건강은 좋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려 보내는,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운영비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 예산에 대한 문제라면 그 예산은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결산을 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회계사 한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더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에 회계사를 다 둬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회계사를 두고서 결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아요. 요양원에도 요양원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회계결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회계사를 둔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회계능력이 안 되면 회계법인한테 맡겨서 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우리가 회계사를 두고서 한다?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누가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원 회계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이고, 또 요양원이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법인으로 바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법인소속의 회계사가 하므로 구에서 회계감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회계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다음에 결산은 안 해도 되겠군요? 이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인회계사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의원들이 점검하는 게 부족해서 의원들로는 안 되니까 회계사를 두고 하겠다.’ 이렇게 밖에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은 허수아비네, 그러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요양원은 그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내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부분을 회계사를 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사무를 하고 있고, 또 그 법인에서 제대로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인회계사에서 회계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노원구청에서도 지금, 몇 개 구청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타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 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예산입니다. 그게 지방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지방세목이 잘못돼서 구세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시장이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돈 안 준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국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회계사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 부분이 온당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2008년부터 저희 예산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좀 더 본인들이 낸 그 비용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양원들도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과장님! 국·시비 주는 요양병원에 우리 회계사가 가서 관리감독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국·시비 지원은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그 수가에 의해서 법정급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시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계사를 구해서 지도점검하고, 감시감독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맞아요, 이 사업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면서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도감독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그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낸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감사관이 있고, 또 세무, 다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많지요, 이런 전문분야, 이런 복지분야? 그런데 회계사가 복지분야의 지도점검을 한다니까 별도로, 이렇게 앞으로 한다면 우리 직원들 다 줄어들어야 돼요. 직원들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분들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지요.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혼자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경로당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로당에 난방비나, 냉방비나,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 겨울, 냉방비, 난방비, 또 특별난방비, 시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이 어떤 데는 냉방비는 110개 방을 다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56개소, 또 기본운영비는 86개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원화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난방비 사업은, 지금 455쪽에 있는 난방비 사업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소를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경로당이 84개 경로당에 140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번부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56개소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특별난방비는 그 난방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있으면서 여기는 국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시·구비가 20:40:40인 사업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56개소인데 거기도 중앙난방식은 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 파악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겨울에 난방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름에 냉방비 지원은 110개 방을 다 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냉방비에 대해서는 110개 경로당에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리상에 있어서 어떤 때는, 여름에 예를 들자면 2개월 주는 것, 7, 8, 9, 3개월이구나, 이게 110개 방 주는 게? 42만 5,000원씩,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꽤 많은 돈이 냉방용 쓰는 것, 그걸로 해서 나가는데, 겨울이 돼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계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그랬고,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방별로 전체 냉방비가 지원이,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냉방비를 42만 5,000원, 이것은 시비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3개월 것에 대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시비·구비냐고요, 이것은? 매칭이에요, 이것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전액 구비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전액 구비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액 구비로 140개 방 중에 110개 방을 ‘무더위 쉼터’라는 게 뭐예요? 일반인들도 더우면 와서 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열린 공간으로 해준다는 거였잖아, 이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110개 방을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전액 구비지원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개월을 잘라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난방비로는 또 아까 말했듯이 보조비도 있고, 특별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56개소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혼란을 일으키느냐 하면, 냉방비를 그렇게 많이 타다가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난방비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난방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은 안주냐?” 이래가지고 경로당마다 다니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 책정된 걸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운영비가 35만 5,000원씩 86개소가 나가지요? 이것은 아파트나, 아까 말한 중앙난방이든 이런 것 개념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지요? 경로당으로 된 데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나뉘어 있을 때 할아버지 방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대표되는 곳에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할아버지가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할아버지한테 주는데요,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보면 양쪽 방이 있을 때 꼭 할아버지 방이 대표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더 많이 주로 나와 계시고, 인원수도 많고, 물론 할아버지 계신 분들도 있는데 비율로 보면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먼저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과도 그 전에 이런 얘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86개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보조금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비가 42%고, 저희 구비가 58%인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84개소지만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는, 86개소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예를 들자면 아까 140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40개는 할머니방도 다 플러스 된 거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으면 35만 5,000원을 할아버지 대표되는 방에다가 주지 말고 이걸 나누기 해가지고 140개로 나누어주면 어때요? 그런 방법은 연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희망하고 있는 곳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아요. 과장님, 정말 어르신들 일이기 때문이 일관성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고집도 부리시고, 뭐 또 어떤 때 억지 부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그런 할머니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할머니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따로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얘기한 냉방비가 42만 5,000원이 볼 때는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난방비랑 비교했을 때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자면 아까 110개를 다 주지 말고, 그러면 난방비가 56개소를 주니까 이렇게 좀, 저희가 구비라면 전체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순위원

보편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립 한남요양원 건립이 언제쯤 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2013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55%. 그러면 우리 81병상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81병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이미재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효창요양원하고 이쪽 하고 해서 우리 용산구의 치매어르신들을 거의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00% 확보는 안 됩니다. 현재 ‘효창요양원’에 대기자가 1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1병상이기 때문에 100% 소화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자격을 어떻게 할 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탁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시설 중에는 무엇이 들어가지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이미재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요양원이 지금 효창요양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최우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니까, 제1구립노인요양원이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제2노인요양원도 잘 운영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비, 저희 구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대상자는 어디에 가서 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요,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올해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된 사업이고요, 아직은 그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실만한 그런 사업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각장애인이, 지금 등록장애인이 총 9,413명 정도인데요, 시각장애인은 1,058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별로 없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고자 시작했던, 처음의 취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퇴행성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서 안마를 해주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사업체 공모도 해서 들어오고 이러면 자세한 사항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시각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을 별도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취업기회를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분들이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시비로 되어있어요. 언어발달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50:50의 사업인데, 자녀는 정상인데 부모님들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케어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어치료나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기관은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할 수 있는 기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두 개소에서, ‘용산 아동발달 센터’ 하고 ‘서로 세우는 학교’라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배정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2012년도에는 5명의 아동이 그 치료를 혜택을 받았었고, 올해도 지금 똑같이 5명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좀 해봤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동들이 장애부모 아동 밑에서 아무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지만 그런 데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아동들이 굉장히 밝고 그렇다.” 라는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좀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장애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애아동이나 장애 부모를 가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신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신규 사업이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사’ 그 부분 사업이 있고요,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신 사업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쪽인데,

오천진위원

‘두드림 사업운영 보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유지보수비 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30만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가 서열이 세 번째예요, 그렇지요? 서열 세 번째. 우리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과.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412억을 갖다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복지과랑 둘이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국·시비 328억 해서 사업예산을 짜셨는데 올해 우리가 여기에서 국·시비 올려가지고 328억 올린대로 다 내려왔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내려왔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청한 대로? 더 내려온 게 어떤 것, 아까 그 신규 사업이 더 내려온 것, 그것 있는 거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자체사업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짜가지고 내려와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짜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신청을 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324만 5,000원이었는데 454만원이 감해서 1,870만원이 저희가 편성이 됐고요, 여기 안에 또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책정이 된 3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54만 5,000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깎였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35개과에서 두 번째로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45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감소가 됐어도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500만원씩 깎아도 되겠네,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시책업무야 다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가정복지과,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짜는데 아무 규정 없이 짜는 것 같아. 소위 말하면 고무줄 시책업무추진비로 짜는 것 같아. 제가 이것을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대비 일하는 건 거의 똑같으니까, 인원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어디가 인원이 더 많은지 아세요?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3명입니다.

오천진위원

23명이지요? 사회복지과 23명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22명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공로연수하고 육아휴직,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체 인원을 봐야지. 22명이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가 21명이고, 맞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두 개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450만원 깎여가지고 1,87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180만원 올려가지고 1,400만원 내려왔어. 그런데 내가 업무를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하면서 쓰는 건데, 왜 이게 인원도 똑같고, 일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아. 예산도 410억 거의 똑같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이 차이가 났어. 이번에는 깎여가지고 그래도 470만원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참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건 믿지를 못하겠어. 신뢰가 제일 떨어지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야. 그래서 왜 과장님, 이게 두 과가 인원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업무도 똑같은데 왜 이게 400만원 깎여가지고 400만원이 깎였는데도 470만원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일하는 것도 시비도 거의 내려오는 게 국·시비도 똑같아.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복지담당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책업무 쓰는 게 똑같아, 두 부서가.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건 완전히 뭐 어디 비교가 없고, 다 틀려, 이게 전부 다. 대표적인 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틀리니까, 너무 틀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부서거든. 선임부서에 녹아있는 것 다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야, 그건. 다 별도로 있으면서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또 많아. 참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게. 깎여가지고 기분 안 나빴어요? 왜 깎였냐고 안 따졌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노인요양원, ‘한남동 노인요양원 건립’하고 관련해서 거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도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빠지고 나서 그래서 450 깎으면 또 400 더 깎아도 되겠네, 똑같으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도 그 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420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깎여서 거기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할 거니까 과장님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상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노인정이오, 노인정. 경로당? ‘경로당’이 맞는 건지 ‘노인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일반 주택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전기료, 가스료, 난방비 이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똑같이 지급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50:50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칭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013년부터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천진위원

우리도 예산 잡을 필요 없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에는 그 ‘비’는 아파트가 부담하니까 서울시도 안 주고, 우리도 안 주겠다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건 잘한 거야. 내가 그걸 갖다가 사실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를 못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주는 것도 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 노인정에 인원수 비례해서 또 한번 검토해보세요. 무조건 똑같이만 주지 마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보조)사업’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신 사업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게 편성이 됐던 사업이었었는데요,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업이었었는데 그게 바우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013년도에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편성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보조)’가 7,800만원에서 돈 하나도 안 쓰고 0% 집행률이 그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이제,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이것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에는 2,00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산이? 작년예산 책에는 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그쪽 책자,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 책자는 이제 2013년 예산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은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되어있지는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왔고, 이것은 12월 달에 우리가 받으니까 지금은 없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에는 다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게 짜여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 갔어요? 7,800만원 다 반납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안마 바우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용산구 내의 ‘시각장애인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사업체가 공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지원’ 이 돈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없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3% 보조금 나온 걸 갖고 6억이 내려와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배당이 3억 5,000만원 받았는데, 이것 원래 본예산에 안 잡혔었지요, 원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잡혀있었던 예산이고요, 올해는 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물론 신청은 했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 5,000, 이 돈이 어떻게 쓰는 돈인지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어떤 사업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어르신들, 그 동 노인복지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경로당에, 저희 있는 경로당에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쌀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거기에서 곁들여서 하고 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한마음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축제비도 지원을 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 돈이 그 돈이고, 그 다음에 1년에 7백 얼마씩 각 동에 내려줘 가지고 노인들 삼계탕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돈은 또 어떤 돈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동 노인복지 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3억 5,000을 나누어 봤더니 2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500만원이 깎인 거네? 이것도 제로가 됐는데 이번에 돈이 이것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것도 경로당사업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아예 그 자체사업이 돈이 없었던 건데 이것도 그냥 이번에 잡은 거네, 3억 5,000만원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액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옛날에 한 동에 7백 얼마씩 내려갔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700에 16개동이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1개 동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내려갔고요, 규모가 큰 동에 대해서는 800만원씩 상·하반기로 해서 배부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없었는데 생겨났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노인회에서 700만원, 800만원을 그 돈을 어떻게 쓰냐 하면요, 노인복지 후원회가 있어요, 각 동에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통장을 2개를 관리하더라고. 하나는 이것은 완벽하게 영수증 있어야 되고, 돈 쓰고 나가는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별도로 그 분들이 회비 2만 얼마씩 끊어서 갖고 있어요. 두 개를 별도로 관리해요. 거의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 아시잖아요? 1년에 한번 식사, ‘갈비탕’ 해서 3개 식당을 빌려요. 빌려갖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400만원, 500만원 쓰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식사대접을 하더라고 갈비탕을. 그것이 결국은 예산이 3억 5,000만원 갖고 이번에 줄였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사업을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3억 5,000만원가지고 안 될 거거든. 안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이 가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든 노인들은 식사하면서 노인복지후원회 그 분들이 다 밥 사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결국 우리 돈 가지고, 자기 돈 10원도 안 쓰는 거야, 그 분들은. 우리 돈 가지고 다 쓰는 거야, 우리 구비가지고 다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걸, 옛날에 했던 것 계속 하지 마시고, 그 노인네들 1년에 갈비탕 먹으려고 아침에 거기 와서 기다려서 밥 먹고 가고, 그것보다도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변경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깎였으니까 예산도 쓸 돈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새로운 변화를 줘서 새롭게 한번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왕에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어떤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경로당이 원효1동에 소속되어 있는 ‘효원 경로당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내년 1월 31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임차료가 1억 5,000에 거기 지금 임대를 하고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억이 되는 것,

오천진위원

2억 임차료? 1억 5,000에서 2억으로 올려 갖고 이것을 했다? 효원 경로당?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한남동 복지관’이 언제 개원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13년도 3월? 지금 이것 위탁업자 선정됐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이 끝났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유일재단’하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일재단’하고 기어이 했습니까? 자, 한남동 우리 노인요양소는 비영리법인에서 하지요? 비영리법인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의료재단 법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 의료재단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익분, 아까 회계감사 얘기하는데 이익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면 재투자해야지, 내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영리법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지금 본인부담률이 한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나오면 보험회사 다 줄 거예요. 그걸로 유지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일재단’에서 합의각서 받았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각서요. 합의각서 받았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약서 란’에 그 내용이 ‘약정서 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법인에 전출할 수 없다.’ 라고 약정서에 그 사항을 명기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약정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법인에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억 1,000만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산이 10억 밖에 안 되는 데에서 2억 1,000만원을 1년 내에 낸다는 얘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 동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것 누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본이 50억에서 빚이 40억인데, 10억을 가진 ‘유일재단’을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것 누구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재단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 심사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용산 OO회에서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을 안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어이 이걸 한번 숙고도 않고 말이지요, 여기에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이지요, 이건 범죄사실이에요, 범죄사실.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유일재단’에다 연필로 다 체크해가지고 점수 체크해가지고 심의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도 여기에다 말이지요, 다 튼튼한 재단들이 많은데 ‘유일재단’에다, 자산이 50억인데 부채가 40억인 여기 유일재단에다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남동 구립요양원’을 하는데 거기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회계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대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재단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연필로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증인이 나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어요. 그 점수 매기는데 연필로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체크한 부분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사실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만약에 1점에서 5점까지 배정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 1점이면 1점이라고 정확히 평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좀 더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길준

박길준위원

자, 봐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사위원들이 매길 채점표를 여러분들이 어느 공통 기준을 정해서 연필로 체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런 걸 자꾸 나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길준

박길준위원

자 봐요. 얼마나, 그 날 자산서류 그 날 아침에 도착해서 이 두꺼운 책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줬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것 어떻게 봐요? 전문가가 보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시인은 했네? 그 부분만 해서 연필로 다 체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나누어 줬다고. 거기에서 그칩시다. 그건 내가 다음에 물을 테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 날 오셔서 그 책자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분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심사를 하게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용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용산에 중요한 사회단체들이에요. 누구 비방을 하거나,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하세요. 나중에, 내가 이건 묵과하지 않아요. ‘유일재단’에 줘서 잘하시라고요. 내가 회의록 다 읽어보니까 자산이 10억 밖에 안 되니까 공증각서라도 받아서 첨부해서 하라고 회의록에 어떤 위원이 얘기를 했습디다. 부담액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다른 보장방법을 하라고까지 나왔지요? 세상에 시설을 주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 시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그러면 또 묻겠어요. 회계감사 지금 우리 양대 기관을 다 줄 거예요? 효창하고 여기하고 두 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 여기는 시설을 실시 안 했으니까, 지금 효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계감사를 안 넘겨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했어요. 지도감독권은 있어요. 지도감독권을 봤을 때 회계처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저희가 가서 내부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님! 법에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피상적이라는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길준

박길준위원

봐요. “우리가 지도감독권으로 가는데 이런 이런 것이 부족분이 나오니까 이것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 여러분한테 지도감독권을 피상적으로 준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 사업을 넣은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회계처리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은 못합니까? 나 이것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2,000억이나 2,500억을 쓰고 있는 공무원들 입에서 과장이, 고급 간부가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나는 설명이 “우리가 이런 분야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진하니까 전문가한테 이 회계처리를 맡기는 것이 더 있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2,000억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얼마예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과가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했어. 회계처리를 볼 수 없는 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회계처리를 몰라서 회계사한테 준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돈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노인분들한테 돈 받고, 나가고, 음식은 어떤 것으로 해주고, 영양사 있지요? 재료대 얼마고, 그것 간단해요, 간단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에서 다 처리하고, 지금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식대, 50만원인가 70만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영양사 줘서, ‘오늘 비용이 얼마 되는가?’ 그것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회계사까지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정당하게. 알았어요? “회계를 몰라서” “지시감독권은 피상적이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었어요. 내가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상적입니다.” 얘기했지요? 내가 피상적이라고 여러분들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우리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주려고 그런다.” 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계속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에 쓰는 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발대식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추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알았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 여기 계속 나오지요? 여러분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하는데 보면 나오는데 144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팀장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답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144조,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제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항이에요. “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우리 팀장이라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보시라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관련되는 부서나, 관련되는 기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업무추진비를 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감사 때 보면 직원들 전부다 먼 데 가서 식사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밥 먹었어요, 다. 여러분들 직원들이 밥 먹었다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감사 때 알아들었어야 할 게 아니오? 업무추진에 관해서 “무슨 업무를 했다” A업무라면 이것을 논의했다고 하든지,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돼. 이 비용에 대해서 썼는데 이래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서 식사를 했다는 그것은 전혀 없어요, 자료가. 여러분들이 과에다 그냥 주는 용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과에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전부 이 업무추진비, 우리 지금 설혜영 위원도 얘기하고,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무슨 일을 했다, 무슨 회의를 했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용돈 주는 식으로 자기네 가서 식사하고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중대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회계책임이 없으면 이 나머지 많은 예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적정하게,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한 450억 되는데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적정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담당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몰라, 여기 일반 회계사 책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회계업무 모르는데 우리 담당이나 팀장 중에서 누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업무를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회계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과장님!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더냐 이거예요. 지금 효창요양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뭐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요양원에 이익금이 났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법인으로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개념자체를. 요양원이 뭐하는 곳이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을 너무 오래 세워놓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서서 하시게 되면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는 상태라서 가능하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착석)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회계상의 문제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좀 더 확실하게 진위를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두시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식부기 도입한지가 벌써 3, 4년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의 자존심 문제라든가 의원이 매년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회계사를 별도로 불러서 한다는 게 우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저희 구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행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문회계사로서 여쭤보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1식으로 200만원 잡아서 물어본다니까 너무 황당해서 하는 문제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455쪽에 민간경상보조,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씩 보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4개소로 알고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교실 운영비가 지금 현재는 2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 9월달에 노인대학이 하나 더 개소가 되어서 25개소가 되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때 우리가 노인지회 할 때 24개가 된 것으로 해서 그날 식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5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이후에 아마 하나가 더 되었을 것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013년에는 개설을 희망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더 늘려서 26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보조비가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폭을 넓혀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대학을 제가 쭉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이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분들이 워낙 많은 데는 도원동교회 같은 데는 평균 120명 정도 되고요, 새남터성당 같은 데도 110명이 넘습니다. 작은 데가 50에서 60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꼭 그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예산하기는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조금 폭을 넓혀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제 26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내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흥분하다 보니까. 기본점수를 원래 줍니까? 말하자면 위탁업체가 이렇게 몇 사람 왔으면 기본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겁니까, 원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기본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한 게 아니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시설 장 채용에 대해서 “10년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5점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10년 이상이 된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누구나 다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관계서류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이것은 다 맞다”고 체크를 해주시는 군요? 그것을 해 준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랬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들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해명을 자세하게 나한테 한번 해요. 우리 회의록에 남으니까 자세하게 해보시라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채점표에 대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채점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채점의 기본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사유를 미리 양지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을 주셨으면 그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된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흥분하지 마시고, 가히 공통적인 거구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준 것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공히 누구나, 위원들 누구나 보고 객관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만 딱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게 100점이라고 그러면 공통점수가 얼마나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않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오니까 기본점수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설명을 하셨다니까, 설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똑 같은 점수를 50점이면 50점, 70점이면 70점을 줘서 그 나머지 체크를 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댄 일이 없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체크하지 않았고, 그 심사위원 개개인이 본인 주관에 의해서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억지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점은 내가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감독권은 법률로 주는 겁니다, 위임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효창동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뭘 봅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 설명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경영 방식으로 복식부기나, 운영 결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점검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래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복식부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전체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회계하는데 서무 같은 이런 데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교육은 받았고요, 교육은 받았는데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전체가 복식부기가, 우리가 결산을 볼 때나 다 복식부기가 안 와요. 여태까지 다 안 오는데 아까 이런 것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신규편성 했으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규편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 속에서 다만 적은 돈이라도 편성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 없는 예산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다시 물으니까 “기본점수는 똑같은, 공히 같은 것은 체크를 해주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실제 주관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주관에 따라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런 우려성 발언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반대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남동에서 데모도 있었고, 거기에 요양시설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어렵게 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잘 되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피상적이 아니고 그 분들이 뭐가, 즉 말하자면 건강보험에서 다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내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요? 지금 무슨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무슨 비용을 내고 있어요, 개인비용을 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인비용을 내고 있지요, 시설에 들어간 분들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요양등급을 1,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면제고요, 요양등급 외의 그런 분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부담 회계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식사 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매 다 하지요, 그건? 우리가 식사 대접하잖아요, 거기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거기 요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나머지는 진료과정 같은 것은 다 우리 고용보험에서 다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처리 이렇게 잘 보시고 앞으로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사업을 용산구에서 참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저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판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그 기본점수에 대해서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그 연필로 체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점수에서 평균적으로 줬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지만 다 이해를 못하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설명을 잘 드려서 필요성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비도 우리 세금에서 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내시를 받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일방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까, 내시금액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각 구별로 인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내시금액을 각 25개 구청을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기초자료를 보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다 요구하는 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나 이런 것은 학생 수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그 대상자가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변동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절대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변동이 생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지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나중에 결산을 하면 반환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시비 반환금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좀 청구한다는 건 괜찮아요. 시에서 예산을 결정하는데 깎일까봐, 솔직한 얘기로 10명하는데 5명으로 깎일까봐 20명으로 신청한다는 내용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모르는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할 때 우리 이것 나중에 책임추궁이 안 돌아옵니까, 시비 반환금이 많은 데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단은 인원을 저희가 매달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평균적인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당부도 하나 드릴게요. 기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했으니까 다 쓸 데에다 쓰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반환금이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이 과에서는 다 쓰시고, 그저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반환금이 적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개척하고 해서 그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복지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위원회 반환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는 것 보면 우리 용산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가 봐, 가서 로비를. 업무추진비를 거기다가 다 갖다가 쓰는가 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정복지과 다음에 몇천만원 차이로 예산이 제일 많은데요, 맞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9% 가까이 33억 9,800만원, 그러니까 3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반면에 국비나 시비는 또 그만큼 줄었어요, 금액이.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국·시비도 그만큼 줄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국비가 160억인데, 아, 본위원이 조금 헷갈렸네. 늘어났네, 늘어났어.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좀 혼동을 했네. 작년에 160억인데 올해 220억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보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보니까 시비, 구비는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비분담률이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기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3.4% 정도 생계비가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비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변동추이가 어떻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2011년 대비 올해에도 대상자도 조금 저희는 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늘어났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대상자도 늘어났지만 그 분들 지급하는 수급비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부담이 꽤 크겠다, 그렇지요? 구든, 나라든.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하면서요,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자. 정말 우리가 진짜 효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비에서 효과가 진짜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본위원이 그런 질의하면서 전수조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전수조사 하냐 하면, 정작 지금 보면 일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는 안 될 분들이 받고 있고, 또 꼭 받아야 될 정말 차상위계층들이 못 받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대상자 뽑아주세요.” 그러면 대상자만 올라오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꼭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언제 한번 하셨어요, 그런 것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통합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하는데,

권용하위원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수급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이제 수급자가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비를 지출을 하는 것이고, 그 조사팀에서 그 분들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본위원은 좀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솔직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보다 지역에, 본위원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압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봐서도, 본위원이 속속들이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통계자료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진짜 이런 건 낭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한번 재검토도 해보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약간 중복질의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올해 편성된 예산은 1,8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324만원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마지막 46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을 하면 2,29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2,290만원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이것을 한번 계산기로, 본위원이 계산기로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한 2,740만원 정도 되더라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러셨어요?

권용하위원

이따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사실 이런 건 예산 절약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발대식 할 때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발대식 행사 같은 걸 할 때요, 우리 과장님들이 공직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런 것 누계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경제사정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돈 때문에 난리다.” 우리 용산구는 사실 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과할 때도 그랬지만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지금 추경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가 모범이 돼가지고 이런 건 글쎄요, 꼭 불요불급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다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봐야 됩니다. 아까 뭐 “발대식 할 때 행사비” 이랬는데, 행사할 때 행사내용이 나오면 ‘개요’ 나올 때 ‘행사비’에 그걸 적절하게 그동안 노하우로 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을 산출해서 얼마든지 행사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도 나왔어요, 이게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우리가 복지비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월급에서 조금 더 쓰시고요, 이런 것은 절감하세요, 앞으로.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전년 대비해서 450만원 정도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이 삭감돼서 편성된 예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알뜰하게 그렇게 쓰도록, 또 업무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삭감된 부분 말고 우리가 더 고통분담 하자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고통분담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의원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선인데요, 7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나가면 우리구의회 정문 앞에 ‘공무수행’ 스타렉스 차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적으로는 저 차 쓸 수 있어요. 본위원이 7년 하면서 저 차 한 번도 개인적으로 탄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업무 보면서 저것을 왜 탑니까, 예산낭비인데? 제가 뭐 손, 발이 없어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내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저것 우리 의회에 얘기해서 “내가 긴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좀 태워다 달라.”고 하면 태워다 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오. 이게 지금 융자금이 4억이고, 예치금을 8억으로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치금을 좀 줄이고 융자금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올해에는 4억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런 부분은 이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은행이랑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보증 없이도 하도록 확실하게 처리를 하실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융자금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꼭 예치금을 이렇게 8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가구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경제사정도 어렵고 이래서 그런지 어떤 가게를 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진입부분이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5,000정도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하실 용의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치금을 굳이 8억을 꼭 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개업을 하시지 않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자금을 빌릴 곳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융자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잘 협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뭐 이것은 이 안에서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한다는 방향에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130여 분이 줄게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게 20여 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금 깎는 예산이 있다면 이쪽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여 분이 일자리를 잃으신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이오, 한남동에 있는 것보고 그러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전년도는 4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을 4,000을 잡았는데, 이렇게 보수할 게 많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수도관 개·보수공사 하고, 전기승압공사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동안에 많이 건물이 그렇게 낡았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노후화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과장님, 거기 보고 계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보면, 정확한 게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떡을 사먹는 건지 빵을 사먹는 건지 본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기입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그 돈 가지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469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아, 그리고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황자료를, 보수하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건축과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보육시설 운영’에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육교직원이 550명이 되어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또 어린이집 원장 80명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건 원장님들 워크숍입니다. 원장님이 140명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해외연수는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왕향자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도 유효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민간이전 2,000만원 중에 나중에 계획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왕향자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 계획도 있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산출근거 그 밑에 보시면 ‘공연관람비’가 1회에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낭비 아니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예산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왕향자위원

물론 그동안 우리 보육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보육사업의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효과적으로 있지만 너무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해주시고요. 474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 지금 우리 용산에 9개가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12월 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배네스투’ 라고 민간위탁입니다.

왕향자위원

어디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법인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

왕향자위원

민간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입장료 같은 게 혹시 오르지 않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오르지는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않다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왕향자위원

협의가 다 되어있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중간에 한남동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에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각 동에 공부방에 좌석들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우리 한남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용 인원이오?

왕향자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하루에 4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몇 명이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하루에요?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은 한 번도 거기에 나가 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49명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한남동 가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동장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하루에 3명에서 4명밖에 거기를 출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도 운동하면서 거기를 들락거리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한 3명에서 4명밖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300원씩 받는 그 수입금을 연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하면 1일 49명이 다녀가는,

왕향자위원

그러면 한남동 동장님이 잘못 검토하신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눈으로 봤을 때 5명이 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나 또 이럴 때는 인원이 많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한남동뿐만 아니라 각 동의 공부방 이런 데를 과장님이 체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이나 다녀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팀장이 있고요, 또 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수시로 몇 번씩이나 가보시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뭐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최소한 2번씩, 가보지 않은 거예요. 한남동 같은 데는 지금 3명, 4명밖에 안 다니는데 무슨 40명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명, 4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확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한남동 동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네요?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분은 날마다 거기를 다니십니다. 제대로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이번에 공부방 계약임기가 다 돼가지고 관장들 전부 새로 또 내년부터 부임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2월 1일부터.

왕향자위원

12월 1일부터 부임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사실 그 분들 새로 취직시켜주고 그 분들을 취직자리 알선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공부방이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때려치워야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공부방이,

왕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체크 지금 안 해보셨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이,

왕향자위원

그러면 직접 하지도 않고 아랫사람들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보고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러셔야지? 한남동 같은 데는 한남동장님은 3명에서 4명이라고 그러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부방 이용하는 300원에 대한 수입이 없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왕향자위원

수입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연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 인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왕향자위원

거기 한남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적지만 거기 오면 담배피우지, 공부하러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거기 오면. 그런 것도 수시로 한 번씩 체크도 해보고,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좀 다니면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왕향자위원

아까는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왕향자위원

잘 활용하지도 않는 공부방을 앞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동급식지원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결식아동들 석식하고 방학 중에 중식 지원하는 것.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매칭인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저희가 가내시되면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잡는데요, 실제 이용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식아동, 그러니까 저소득층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대상자가 적어서? 줄어들어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신청하는 인원이,

이상순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이용하는 인원이 200명에다, 그 다음에 26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60명?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주는 것도, 방학 중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토요일 포함해서요.

이상순위원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토·공휴일날,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것을 대상자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기준은 뭐예요? 어디에서,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어디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상순위원

동사무소에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어떤 기준에 딱 적합이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상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다 이것을 일임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확하게 대상자 발굴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이것 말고도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까지도,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 본위원은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꿈나무카드를 발급을 하는데요, 보통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정확히 파악이 많이 되니까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로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초·중·고에다가, 초·중·고 애들이 다 대상이에요? 대상 애들은, 아동만이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동만입니다.

이상순위원

초등학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러면 초등학교에다가 “결식아동들을 발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학교에도 홍보가 다 돼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이, 저는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어떤 경로로 이 아이들을 대상을 발굴해서 이것을 주는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발굴이 되는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많이, 저희가 대상자한테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발굴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결식아동’ 그러면 ‘결식아동’이라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것은 결식아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통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밥을 굶고 있는데 나 밥 굶으니까 이런 중식지원비를 준다고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하겠냐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주로 대상이 소년·소녀가장하고,

이상순위원

소년·소녀가장?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이 대상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냐 이거지요. 어떤 기준자료가 있냐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침이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아니면?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집에서 해먹는 아이도 있겠지만 신청을 하면,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궁금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못하시는 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어려운,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든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가정이 어떻게 별안간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진 그런 집안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줄었다는 말이에요, 1억이나 줄었어요. 사실은 이게 늘어나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칭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줄은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매칭사업의 비율대로 하니까 그게 좀 줄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정말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식아동이라는 이 단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결식아동’ 그러면 밥을 굶는 거잖아요? 굶는 애들이 나 밥 굶는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물론 방학도 다가오고 하겠지만 주중에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애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식아동’이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결식아동’이 한부모 집 애들이 다 밥 굶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이게 늘면 늘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대상자 발굴이 하기도 어렵고, 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매칭이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75%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이상순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려운 아동이 생기면 이것은 계속 변동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발굴을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인원이 많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늘어나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년간 집행한 사항에 따르면 저희가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상순위원

이건 티켓으로 주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카드로 줍니다.

이상순위원

카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카드로 얼마짜리? 4,500원 해가지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4,500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년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한 달? 80일, 455일이면 뭐야, 이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3만원입니다, 한 달에요.

이상순위원

한 달에 13만원? 계속 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줍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준다면서요? 카드로 해서 다른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편의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토요일날 같은 때, 토요일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놀토로 다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어떤 근거자료를 정확히 해서 이 아이들한테 결식아동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겠지요. 이 한부모 가정은 뭐 학비도 지원 받고, 교복도 지원 받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내가 이것을 결식아동이라서 받아먹는다.’ 이런 것 아니고 그럴 수 있도록, 진짜 아까 말한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 지침이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동사무소, 제가 볼 때 동사무소에다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동사무소에 100% 맡기면 안 되고, 학교를 통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틈새가정, 틈새가정은 또 안 되지요, 이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틈새가정,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정말 살기가 어려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가능해요? 무슨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1인, 2인, 3인 해가지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도 어떤 법적인, 법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한계 아니에요? 이게 줄어드는 한계가 그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왔어, 하나가.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안 돼서. 그러면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능력이 없어. 그랬을 때 신고를 하는 거야, 동사무소에서. 이 아이한테 “정말 결식아동에 가까운 아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카드를 좀 주시오.” 했을 때 주냐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건 이제 판단을 하면 지금 기준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이상순위원

가능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갑자기 어려워진 사항이나,

이상순위원

갑자기 어려운 사항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어도,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기준이 없어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그 사람 환경, 상황에 따라서 준다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데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상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관련된 문제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야.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관련된 문제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대부분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대상자도 200명에 방학에 주는 아이들, 학기 중 60명 이것밖에, 얼마 안돼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60명밖에 안 돼? 이랬을 때 이것도 지금 예산이 깎이니까, 내가 줄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웃집 사람이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그러면 얘도 해당이 된다 라면 카드를 주면 되잖아. 그렇게 줄 수 있냐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것 홍보하려고 그래요. 어려워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신고를 했어,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이 있어서요, 웬만한 사항은 다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틈새처럼 그런 가정까지 가능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가능성을 열어 놓나. 일단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매칭이라서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늘어나게 되면 계속 예산은,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늘어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없으면 추경에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공부방 있잖아요? 제가 이것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좌석이 612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9개가. 맞지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그것을 계산해봤어요. 우리가 드는 비용 대비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6억 한 4,000되면 한 좌석이 100만원 꼴인 거야. 그렇지요? 6억 4,000에 612명이야. 그러면 약 100만원 꼴이야, 좌석 하나가 우리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기타 비용 안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좌석 하나에 100만원씩을 유지해가면서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런 얘기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뭐냐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애들이 여자애들이나 남자 아이들이 와서 주변에서 담배도 피우고, 또 그 안에서 떠들고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도 어떤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저 공부방을 놔 두냐?” 아이들 때문에 자기도 공부를 하려고 어른인데 갔는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왔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다른 시설로 해야지 그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9개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고 6, 7개는 다녀봤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100만원짜리 좌석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공부방 좌석 하나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걱정스럽습니다. 410억, 전년도보다 280억이 증액되었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매칭사업에 최하위 액수라고 하더라도 따라 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사업은 과연 묻혀서 예산편성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비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 최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단위에서는 ‘그나마도 좀 더 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비가 더 지원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감액을 해서 어디에 증액을 할 것인가? 400억이 넘지만 감액할 데가 없습니다. 영유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크고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댈 수도 없고요.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 같은 적은 것, 그래봐야 몇천만원 짜리입니다. 400억이 넘는데 4,000만원 때문에 위원이 질의한다는 게 우습지요, 예산으로 봐서. 그래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이 노후 되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시설 지은 지가 오래 되니까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어 붙여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도 부족하고 또 주민이 사용하기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20억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0억을 주지만 그 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도 안 올라온 게 많습니다. 수련관에서 필요한 사업은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20억을 전출금으로 주는데 직접 받아서, 수련관 관장이라든가 담당으로부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단전체 예산에 묻혀가는 거지요. 공단 예산이 한 100억 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이상 가면 다른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여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비상구 계단이 아주 녹이 많이 슬고 지저분합니다. 암벽틀이 있지만 한 번도 누가 암벽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아래까지 물이 떨어져 썩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식이 되고요.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전체적인 수리를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 자체도 하지 않고도 청소년수련관 전출금이 20억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예산 사용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솔직히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기획예산과 공단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도 또 사정을 하고요, 예산팀에서 또 예산사정을 하니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적소적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거치고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또 가정복지과를 거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더라.”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것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477쪽, 그것은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업체. 이것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국비 30%, 시비 20%, 구비가 50%예요. 건강가정센터 운영은 보조 사업인데. 과연 내실있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제기된 바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명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학교에서? 사실상 현장감은 좀 뒤떨어지지요? 학술적이나 모든 건강가정이라는 기본법에는 맞겠지만,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준해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아주 취지가 좋지요. 건강한 가정만 되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여성,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만 건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요. 아주 광범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예산도 조금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고요. 어느 업체에서, 그 상명에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상명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교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이 교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래서 조례대로 직원들 선발해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복지사라든가 건강가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운영하는 걸로, 다문화가정도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데가 영등포구예요. 한 5만 됩니다. 거기는 건강가정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활기차게 이 건강가정센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아요, 건강가정지원이. 어? 전년도보다 오히려 7억이 되네,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센터운영은 1억 7,200이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도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운영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으로 7억이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센터 자체는 그렇게 안 되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 센터 자체는 1억 7,200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데, 건강지원센터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참고하고 현장을 나가봐서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발전위원회’가 뭘로 바뀌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요? ‘용산구 성평등위원회’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467쪽에 보면 전부다 ‘여성발전위원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 구립어린이집 개원식을 하는 게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후암동 부지매입 하는 데 하고요, 새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 군데가 확충이 되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확충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확충되면서 주위에 대기자들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겠네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일부 해소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대기자가 많이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개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지요? 어떤 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사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국·공립은 많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국·공립이 많이 부족하지만 민간이나 그 주위에 우리 용산구의 환경을 보면 많이 부족한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산으로 보면 한 1만 1,000명 정도의 아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5,000명 정도는 민간, 가정까지 수용이 되고요, 나머지 5,000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전체 나머지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100%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우리 바뀌어지는 게 많이 있지요, 올해 바뀌어지는 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이 아직까지는 우리 구는 괜찮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예산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입장은 지금 늘어나는,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늘어나는 보육료 같은 그런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늘어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다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5명이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원통형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단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원통형이었던 것을 계단으로 바꾸고 있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못나올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단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해서 적격하게 설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한 번은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한 번으로 가능할까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민간에 6개가 있고요, 국·공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개가 교체되었고요, 내년에 1군데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1억 9,000에서 올해는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개보수 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정된 예산인데요, 올해 1억 9,000 예산중에 12월달까지 최대한 내년에 소요되는 공사는 저희가 지금 마지막까지 발주해서 올해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3,000만원이지만 저희가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긴급한 공사는 내년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소요가 있으면 3,000만원 가지고 일단 기능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 예산을,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가보면 노후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서 그 건물들을 보면 보수를 해야 될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드는 보수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6,000만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 3,000만원하고 해서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아이들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참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좀 돌아보시고 미리미리 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영유아플라자도 있고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공간이 좀 작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편이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지금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하고, 저도 거기에 수시로 가보고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용산구에 이렇게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 만족도도 좋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매일 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건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공간이 작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가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공간이 넓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책도 보고 다른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맘스 카페’도 잘 이용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장난감나라’가 지금 우리 ‘아이노리’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아이노리 장난감나라’

이미재위원

그 공간이 지하여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직 많이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주차공간이 없어서요.

이미재위원

네. 이전이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유료, 공영 그것 공간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무료입니다.

이미재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은 한번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일단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모니터링을 한 것을 본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거기 우리 장난감, 그 물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세척을 하거든요. 세척을 하고, 봉투에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깨끗하게 세척을 했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때 한 번 더 하시라고 안내문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생적인 면하고, 또 우리 책을 연령대에 맞게끔 거기에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공단 위탁인데요, 거기에서 교체를 하고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471쪽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처음 결정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아, 시에서 다 선정을 해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시간제 보육시설’이 한 군데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시간제 보육시설’이 적은 편입니까? 어떤가요? 저는 타구에 비해서는 좀 궁금한데 한 군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이 쪽 이태원에 한 곳 있는데 그 건너편에 원효로, 용문동 이 쪽에 한 곳 있던가, 이렇게 좀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타구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우리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타구 조사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제 보육시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구에 지금 한 곳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전폭적으로 확대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구는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공영 청사라든가 부지라든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민간연대, 또 종교시설의 어떤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아직까지는, 올해 저희가 1개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연대 한 곳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73쪽에요,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을 100명을 내년에 위촉을 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증.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미 지금 위촉이 되어있고요, 교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지도위원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100명을 확대할 계획인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100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그 ‘증’을 만드는,

설혜영위원

‘지도위원증’을 만들어서 드린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분실했거나 아니면 신규가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위촉할 계획은 몇 명을 신규로 위촉할 계획이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딱 몇 명이라고 계획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100명이나, 신규위촉 할 계획도 없는데 보수하는데 100명을 보수한다, 이건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표창장도 있습니다, 제작.

설혜영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애들 청소년들 건전한 생활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활동도 지원하고요, 또 우범청소년 지도도 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관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에 지원도 하고, 용산구 청소년에 대해서 비행청소년이 있거나, 아니면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 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도는 그러면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위원이 되시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겨울에 이태원 같은데 가서 계도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계도활동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도위원이 되시면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나요? 과장님, 동에서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좀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주민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그러면 “이런 청소년 지도활동을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 분들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 운영현황이랑 임원현황, 활동실적, 이런 내용을 한번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뭐 임명만 한다고 해서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임명을 하고, 그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476쪽에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인식개선 교육 강사료’가 하여튼 이 사업에는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전년도에는, 올해는 얼마였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회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4회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나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회의라든지 4회에서 3회로 줄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 홍보물 배포, 이런 것보다는 진짜 뭐랄까?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들, 우리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자연출산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행복한 출산도 하고, 저출산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래서 뭐랄까 사업의 구체적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강사료 같은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196쪽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정수기 임대비’ 10대가 되어있는데, 1대당 4만 3,000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나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공단 예산서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단운영 하시는 분?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아리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유치하고 있잖아요? ‘아리수’ 물을 먹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아리수’ 정수기 같은 것들을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둔다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아리수’ 정수기가 있나요, 수련관 내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통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쓰는 정수기 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인데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쓰는 관리비용.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아리수’ 정수기가 수련관 내에 있냐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리수’ 정수기가 아니고요,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쓰는 정수기로 내려서 쓰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있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정수기가 10대나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수’ 정수기를 지금 몇 대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더 확대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것 파악을 해보세요. ‘아리수’ 정수기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가,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많아졌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많아졌습니다.

권용하위원

업무량도 많아질 텐데 하여간 주도면밀하게 계획 잘 짜셔가지고 집행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476쪽,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이래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7,000만원이 아니고 7억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7억입니다.

권용하위원

7억이지요, 7억?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예산안 책자이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이래가지고 인원수가 똑같이 이렇게 작년에도 이 명수 그대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작년에도 이 명수 그대로고 예산도 똑같고, 올해도 그대로고 이렇거든요. 출산에는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출산장려금 지출액이 한 6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를 수 있는데요, 그건 다음해에 넘어가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같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7억을 잡은 건 ’12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똑같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좀 이해가 그래요. 이런 건 내년부터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요.

권용하위원

아니, 한정이 되지만 그 인원수라든지 그렇게 똑같이, 2012년도 예산서 책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명수를 표기해서 올린 건 본위원은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건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473쪽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해가지고 예산이 14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한 2억 3,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2억 3,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16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정도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도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진짜 큰 일꾼들인데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결식아동에서 1억 5,000이 줄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비요.

권용하위원

아, 결식아동급식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줄게 된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것은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복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본위원이 보니까요, 2011년도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해서 집행률이 83%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8%입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과장님이 이때는 재직 안 하고 계셨지요, 가정복지과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아동청소년행사’ 집행률이 23%, 그 다음에 ‘청소년교양강좌’ 60%, ‘청소년유해환경’ 40%,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54%, ‘아동체험학습’ 53%, 사실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아동·청소년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이 책정된 건 100% 다 집행이 돼야,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위원회에도 교육지원과 같은데도 질의를 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대상자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합당한 명분이 안 됩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과장님, 이게 올해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68%에서 작년하고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정말 주도면밀하게 신경 써서 아동·청소년한테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오. 거기 474쪽. 이제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미 2012년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12월 1일부터 지금 민간위탁이 된 거지요? 왜, 우리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앞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장단점은 뭡니까? 뭐가 효율이 극대화인데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문제점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청소년 공부방 법인체니까요, 거기가 이제 음악 재능기부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그런 아동에게 어떤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어떤 다른 타 장소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본위원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요. 과연 그렇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구민휴양소를 앞으로 위탁을 주겠다는데, 앞으로 다 이렇게 위탁주면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글쎄요,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7억 1,300만원이네요? 예산편성 된 게 작년보다 한 9,800만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건강가정’ 그게 아니고 ‘다문화’ 이건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염증을 느껴서 더 이상 질의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데 시정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맨날 얘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한국어교실 강사료’ 해가지고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줄어졌네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건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강사횟수 그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용산구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 2만 정도 됩니다, 인원이오.

권용하위원

아니, 다문화 세대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 수 말고 세대가, 다문화세대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1,500세대 되지요? 거기에 가족숫자가 얼마 된다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만명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한 3,500명 정도 돼요. 1,500세대에 한 3,500명 정도. 다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은 이런 걸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본위원은 이걸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이국땅에 와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보려고 열심히 사시는데 한국어 배우려고도 애쓰고, 한국요리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을 배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해서, 그동안 다문화센터의 센터장하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해주려면 몰라도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자 이거지, 현실에 맞게. 그런데 이분들이 8명 계실 때도 그걸 지도해주는 게 사실 버거웠어요, 새로운 가정 발굴하고 이러는데. 지금 4명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정말 효율 있게 이게 실행될까?’ 의문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문화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또 1회로 줄었네요,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요? 지금 2회인데 1회로 줄었어요. 보세요, ‘예산서 안’ 책자를 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글쎄요, 이것을 무슨 뜻에서 줄였는지, 아마 검토하고 또 재검토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줄인 게.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항상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위탁기관 선정됐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선정됐지요?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런 것 좀 준수한 구도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걸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 드리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위의 지침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도 뭐든지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탈이 없다고 본위원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질의 하다가 말았는데,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와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용산청소년수련관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기 비용이나 인터넷사용료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리수’ 냉·온수를 할 수 있는 음수대가 있어요.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한번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도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사용료가 매월 17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데 굉장히 과다한 것 아닌가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저희는 수련관 자체에서 그것을 계약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인터넷사용 회선이 몇 개나 되지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아, 회선.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회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용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다하지 않나요? 지금 월에 170만원씩 청소년수련관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게 과다한지 과다하지 않은지를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03쪽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무슨 자문위원회인가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아, 제가 9월달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로, 제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좀 할까 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일괄적으로 줄인 것 아시나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어있고,

설혜영위원

10만원 회의수당을,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련관 운영에 도움 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용산구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인데, 10만원 회의수당은 거의 없습니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부분은 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 7만원으로 인하하고 7만원, 5만원으로 다 조정을 했는데,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그렇게 ‘전문적이다’ 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수당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78쪽을 보면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산서 478쪽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출금 중에서 ‘장난감 도서관’에 8,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됐어요, 몇백만원 정도가? 인상분이 뭐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86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일괄적인 인건비, 이런 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금년 대비해가지고 직원은 계약직 2명이 채용이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임차료도 지금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임차료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인상이 됐어요, 한 10% 정도가.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 대비해서는 또 한 30%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왜 그렇게 계속 임차료가 인상을 해야 됩니까, 해 년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데요, 해 마다 조금씩,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든 임차계약을 하든 보통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년 정도의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에는 2,100만원, 2012년도에는 2,700, 또 내년 예산 3,000, 그러면 이 해마다 계속 15%씩 인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을 그렇게 다년계약을 못하고 1년 계약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다년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한 5년 정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안 됐냐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지하에 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지하인데요, 그때 1년 단위의 계약은 다른 데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난감나라가 지금 한 8~9년 됐지요, 이렇게 된지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삼각지에서 지금까지 장난감 도서관을 하는데, 계속 해마다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지요. 2011년도에 2,100만원, 2012년도에 2,700만원, 2013년도에 3,000만원, 그러면 다른 장소로 콘택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인상률만 올려주는, 그리고 그 인상도 다년계약을 해가지고 인상률을 억제시켜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번 1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걸 꼼꼼하게 따져서요,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예산 가지고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제시가 됐던 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혹시 대체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동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감안을 하고, 아니면 이동하지 않고 지금 다년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은 ‘다년계약의 필요성’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둘 중의 하나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해마다 인상은 계속 시켜 주면서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년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년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접근성이 좋은 어떤 장소가 나와서 옮기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년계약으로 그냥 해마다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조건에 만약에 저희가 3년이나 5년으로 다년계약을 할 경우에 ‘우리가 장소에서 이전을 할 경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2,100만원, 2,700만원, 3,000만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부분에 대한 접촉,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접촉에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맞춰서 최소한 2년 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그리고 2,700만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약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2,100만원 단위에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2년은 그렇게 최소한 왔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해보시고, 우리 직원들 내일 모레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액수의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디까지 고민해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상으로 이렇게 보면 공단전출금, 보육시설 전출금이 지금 16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이 빠져나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명기가 제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 중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 청소년 공부방이 금년 12월부터 법인위탁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맡겼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혹시 직영체제로 운영해본 데가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타구?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타구.
정호

장정호위원

타구에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구청의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금년까지 했고, 또 다른 구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노원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왜 위탁을 지금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그러면 자, 위탁에 대한 장점은 뭡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러면 지금 효율적 관리측면만 가지고 위탁을 줬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 공부방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까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 업무에 운영상 관리하는 공무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공부방을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혹시 팀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장점, 자, 금년도에 12월부터 위탁을 시킨다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분명히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서는 이 시기에 이렇게 쟁점적인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했다.” 이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직영하는 체제는 노원이라고 했는데 노원은 규모가 워낙 크고요, 거의 구립 청소년공부방 수준이고요, 저희는 작고 18명의 관장, 총무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된 동기도 11월 30일로 2년 임기가 계약이 끝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위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요, 답변이 아직도 궁색하거든요. 그러시면 예산 부분은 어차피 금년대비 내년 예산은 어차피 편성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 장점, 단점, 또 법인위탁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대비해서 본위원한테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 6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줘야 되는 장점을 모른다? 말이 안 되지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장점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빠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방 계약업체는 어디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배네스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계약서 하고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서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3,800으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 부분 보면 지금 예산에는 6억 3,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민간이전 했을 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요? 이 예산서 이것만 보면, 이 474쪽을 딱 놓고 보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6억 4,800이고요, 내년도는 6억 3,100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 예산액, 민간이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2012년도가 6억 4,800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800, 지금 예산액 6억 3,100.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예산절감은 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44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적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서도 받아 보고 있고, 예산서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서만 딱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산출근거나 이런 것으로 다 보면 전년도보다는 86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전년도는 2억 3,891만원인데 현년도는 6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 비용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것을 보면 더 붙여서 민간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의원들은 알 수 있어요. 세부산출근거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납득이 가. 그러나 이 예산서만 딱 봤을 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질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으니까 해보지도 않고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 결국은 감사 때 그때나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해서, 제가 지금 2000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있고, 2010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시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도 구비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100%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품에서 떠났다고, 즉 직원들은 관리 밖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안하고 소홀히 하면 이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소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활지원 관련해서 그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한 40%정도 대폭 확충되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구 자체사업인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구책은 우리가 현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월 15일 근무시키고 한 34만원씩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는 15일이 아니라도 한 10일 정도로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켜서 고통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한 13명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어르신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산대로 라고 하면 올해는 몇 분이 일자리에 참여하신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저소득층은 올해 96명에서 내년도에는 한 60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52명에서 내년도에는 한 80명으로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서울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로 참여했던 분들이 공공근로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설혜영위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대상이 약간 틀리지요.

설혜영위원

다른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깎이는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고통분담 그 일수를 줄이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한 30몇 명 정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요, 월별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 쪽에서 한 13명, 15명 정도를 고통분담해서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많이 받아서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르신들을 한 20%정도 채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30명 정도 내년에 확충이 되면 금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5일 때에는 급여가 얼마인 거지요, 부대경비까지 다 하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15일 해서 1일 3시간씩 해서 한 34만원인데요, 만약에 12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20만원, 우리가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한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아마 그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분이라도 하셨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자르는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는 다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이 한 40%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구 자체사업인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구책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거나 어렵게 되시는 분들이 올해에 비해서 없다는 건가요, 과장님?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더 필요하지 않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설혜영위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 고용정책과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전체적인 예산운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저소득층어르신 사업이 정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후암동에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용산2가동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 지금 사무실을 비워 달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우리 용산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현안은 사업장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임차료 지급에 따라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재정난에 쪼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산2가동 ‘구 정’이라는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월세가 30만원이 아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300만원이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300만원.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에 비하여 임차료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공공건물을 무상임대 해 달라.”고 상당히 우리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 공공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자활센터에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주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13개 구청에서 현재 공공건물을 무상임대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공공건물을 사용하도록 안내를 받은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시유재산인 구 남영파출소가 현재 공가로 비어있습니다. “남영파출소를 지역자활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12월중으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답변이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남영파출소 그 건물이 비워둔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당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남영파출소 들어가는 것이 좀 일찍 결정이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을 했을 텐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최종 확답을 받지 못해 아직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12월 말일이라도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국장님과 윗분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대안이 있나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예비비나 아니면 사업전용 쪽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활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기금도 아까 기금의 50% 이내를 사업에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1억 5,000정도 기금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자활센터 임대료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을 전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그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자활센터가 임대료로 너무 많은 비용을 쓰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지역 자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84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원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용산구에 지금 10개소가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17개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10개라고 적혀있는 건 뭐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 시설비 지원이오? 현재 1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자립기반을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구 자체예산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사업에 적당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올해 10개 기업에 1억 5,500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한 깎여가지고 한 10개 기업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줄,

왕향자위원

17개소면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하고, 고용노동부 예비형 사회적 기업하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2011년도만 해도 운영비 지원이 1억이고 시설비 지원이 3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지원은 전혀 없고 시설비 지원 1억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도 계속 줄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지원해주는 재정지원 사항은 일단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고요, 국비 80%, 시비 20%,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국·시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지원해주고 있고,

왕향자위원

내년에는 구비로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제 구 자체사업으로, 또 우리구의 특수사업인데요, 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25개 구청에서 아마 우리구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0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줄이고 국비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인데 사회적 기업 열심히 떠들어만 놓고 막상 지원은 너무 줄지 않았나,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면 ‘홍보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적인 어느 정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자립기반도 많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예산지원보다는 물품을 홍보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미지를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좀 일회성 행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참여도 쉽지 않을뿐더러 마케팅 효과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솔직히 이건 지원을 완전히 줄여놓고서는 “우리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광고만 했지, 기업들은 귀찮은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만 좋아지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 예산도 가급적이면 아껴가지고 우리 사회적 기업 운영에 보탰으면 합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인턴 운영’과 ‘정규직 전환 추가 지원’ 해서,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청년인턴이오?

이미재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2명을 우리가 인턴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현재 5명은 아직 인턴 채용기간이 안 끝났고, 나머지 인턴기간 종료가 끝난 7명 중에서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명은 그냥 아직 정직원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하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중소기업으로 취업이 됐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인턴채용기업은,

이미재위원

네, 인턴채용이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이미재위원

5인 이상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청년일자리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구인구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구청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청년맞춤형 그걸로 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국 폴리텍대학하고 우리가 거기 스마트폰 앱 개발교육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보내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청년일자리 취업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정도의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착이 되는 것에 대한 향후에, 그 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거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평가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인턴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까지는 우리가 청년 1인당 한 1,0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적정 배분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쪽에서나마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벌임에 따라 민간 쪽으로부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한 인턴으로 근무경험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가지고 민간적으로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그것을 활용해서 더 큰 발판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더 배려를 하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직업상담사가 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3명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3명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면접수당’ 해가지고 5명, 해서 이렇게 1회 해서 나왔어요, ‘취업정보은행’ 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직업상담사는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노동부 취업시스템 SMS 전송요금’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게 전체 자치구별로 똑같은 겁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메일 1통 보내는데 10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우리가 구인․구직 원하는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취업 그것도 알리고, 그렇게 우리가 메일을 보내는 메일 전송료 값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별로 다 똑같으냐?” 이 얘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편성이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 구에서는,

이미재위원

“양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메일 한 번 보내는데 아마 9원 조금 넘을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취업을 하고 취업을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에 대해서 조사 모니터링을 좀 한 게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취업을 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좀 불만이 있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3개월 정도로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기간을 늘려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이미재위원

오래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영향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한번 구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 취업정보은행이 나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장 활동비’가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취업정보은행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취업정보은행을 설치를 하고 원장님을 우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지역사회에서 신망 있고, 영향 있는 인사 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

이미재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각 기업을 다니면서 구인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최소한의 실비만 활동비로 지급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90만원 주고는 적지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떤 활동들을 해서 우리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일익을 담당하는지 이 활동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486쪽에 ‘청년인턴’ 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올해 이 사업에서 지금 두 명이 채용이 됐다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12명에서 5명은 아직 인턴기간이 6개월간이거든요, 경과가 아직 안 끝났고, 인턴기간이 끝난 7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인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이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인턴 6개월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 1,000여 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한 것과 똑같이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을 한 거예요, 작년에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명을 목표로,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그렇게 편성했고, 10명이 전부 다 만약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를 가상으로 해서 ‘100만원씩 4개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7명, 뭐 다섯 분은 봐야 되겠지만 일곱 분을 해서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씩 쓴 거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우리가 4개월간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하면 최고 6개월간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4개월을 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1,000만원인 거잖아요, 1인당.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1,000만원 정도를 써서 7,000만원 투자해서 두 분 취업을 한 거네요? 일곱 분을 본다고 하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12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니까 7,000만원 되네요.

설혜영위원

이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좋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1인당 1,000만원씩이나 그 사기업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거두는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까지 청년 1인당 1,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진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렇게 공공 쪽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벌임에 따라 조금 파급효과도 높이고 또 민간 쪽에 자율적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 사업은 당연히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기업에 4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 안 할 사람을 400만원 때문에 채용하고, 또 그것 안 준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1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0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에 쓴다는 건 굉장히 과다한 예산의 투자거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정말 청년들의 어려운 입장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 이렇게 정규직 된다고 해서 400만원 추가 지원해주고 인턴 활동비를 매달 100만원씩 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100만원씩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인턴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다 보면 진짜 일을 잘 하고 그러면 아마 또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인요건도 충분히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정규직 전환 추가지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 기업에서 맘에 든다고 하면 충분히 400만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그 분을 채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이렇게 기업에 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떻게든지 유인책을 우리가 제공해서 기업에서 진짜 채용하도록 그런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일자리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몇 쪽이오, 위원님?

설혜영위원

487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자동차고등학교 등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연간 한 800여 명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취업을 원하는 고교졸업자들을 위하여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 간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해가지고 고교졸업자들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4개 고등학교 전체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등학교 중에 1곳을?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4개의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묶어가지고 ‘관·학·산’ 이렇게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해서 진짜 고교졸업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비가 지금 12회로 잡혀있는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50만원씩 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600만원 짜리?

설혜영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가지고 면접이나 취업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 학교당 3회 정도 그렇게 졸업 임박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에 효과가 클 거라고 보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게 비예산 사업이고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열심히 뛰어 가지고 기업들한테도 가서 꼭 거기 졸업생들 취업도 좀 시켜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신규 사업인 만큼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체육과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확대해서 하신 결과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나아지셨습니까?
시비가 왜?
그래서 사업을 대개 보면 새로 시작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주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으로 50대50 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결국은 구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형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계속 하겠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그 예산은 우리도 서울시 뜻대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던 사업을 안 줄 때에는 그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시설 예산을 준다면 ‘홍보안내도 제작’ 같은 것 8,000만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온당치 않을까요?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그게 그러면 국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8,000만원이?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태원관광특구 홍보 안내도 제작’ 그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안내도 제작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시비 지원비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 8,000만원 외에 더?
이 예산을 8,0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도면 만들어진 것 있어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서, ‘홍보안내도 제작’ 그러면 그 제작을 간판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태원에는 지금 현재도 아치를 현란하게 이쪽 입구, 저쪽에 세워져 있지요?
“그것 말고.” 라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무슨 아치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개를?
주민하고도 되어 있습니까, 상인? 왜 그러냐 하면, 아치라는 것은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 인접한 상가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치를 함부로 세우지 못해요. 거기다 두개를 그 안쪽에다 또 세우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충분한 연구도 안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충분히 이해하지요. 예결한다는 것, 다 아시지요?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깔아주면 그것을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그런 것만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서 하나 가지고 조목조목 전부다 훑어가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 그때 가서 이런 게 옳은가, 그른가, 그렇지 않으려면 이 자료를 받아야 돼요,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 같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신규 사업, 새로 하는 사업에 위원들이 이해도 못하게 자료를 안 주시면 납득은 그냥, 그래서 또 그게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쭉 보면. 이것은 자료를 지금 준비해주시고요. 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태원지역 특성화, 특화거리를 만들지요?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쪽 현장 용역보고도 했고, 그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보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지요, 그동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러면 진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네,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그 부분이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거기 또 주차가 없는 거리를 또 만들지요? 경찰서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금, 토, 일이 가장 많아요, 사실상. 이태원에는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못 느끼다가 금, 토, 일 되면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태원 거리를 걷고, 또 즐기고, 먹고, 볼거리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 준 것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구 예산을 적절하게 잘 해서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그 앞에 대로변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이태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즐겨 찾는 곳, 또 거리를 특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아마 그쪽으로 기획하고 있나요?
그리고요, 동자동에 보면 공연장이 또 생기나 봐요?
거기는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거지요?
신규 편성하면서 그 주위라든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철저히 했나요?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그 주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용산문화원, 아트홀, 또 거기 공연장 같은 데가 있다고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용산구에 앞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리고 또 문화가 발달될수록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진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유물수집 추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해서,
네, 우리 용산구로 생각하면 역사박물관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시 제가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3억 7,700만원 중에서 시비 보조가 얼마 됩니까?
시설비에서 시비보조 전체?
아니, 이태원 관광특구 2013년도 총 예산 중 서울 시비가 얼마 되느냐고 제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 물어본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 홍보안내도 제작은 4,000, 4,000, 매칭으로 해서 만들고, 그건 서울시에서도 용역이라든가 만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보고, 그렇지요?
그 홍보비 500하고, 그래서 4,500 시비 보조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축제분에 대해서 이것 한 절반 감액해도 되겠지요? 2억 2,000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이태원 지구촌축제라고 해서 예산서 497쪽을 보고 제가 세부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산출근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과장님, 그것 제가 이 산출근거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예산서 497쪽 맨 위에 보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해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올해 같이 어려운 해에 절반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다른 부분에 지금 예산 증액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액을 해서 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감액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들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 상인들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그렇게 많은 돈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상인들이 말씀하십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되, 왜 삭감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이태원 관광특구 할 때 현수막 전부 다 몇 개 갖다가 걸었어요, 용산 전체에 걸었던 게?
하나 뿐이 아니지요.
이태원에만 게시한 부분이 아니고, 그 현수막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과했다. 이것은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 사는 사람들도 그 현수막을 보고서 “얼마나 거창한 축제냐?”고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그 축제의 결과가 대개 보면 물론 행인들도 많이 관광객들이 드나들기는 했지만 동원한 인원들이 반 이상이 됐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그만큼 많은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상인들, 그래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문자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 아직 그 용역 받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용역 결과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주세요.
저도 다시 확인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 뜻은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들이 자기 의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은 토의하고 의논해서 위원들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삭감하는 쪽으로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내년도에도 3일을 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틀 하다가 3일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3일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상에 지장도 있고, 또 민원인이 구청에 오거나 동에 갔을 때 직원들이 이태원 축제에 다 동원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또 그날 행사에 저도 3일을 계속 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메인에는 장사가 되는데 상가에 포장 쳐놓고 뒤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욕을 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상인들하고.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서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시면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그게 우리가 4,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나가지요, 구에서?
그런데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글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주말이나 주일날 나오셔서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현수막은 타구는 스탠드 제일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각 구민이 찾아가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용산은 운동장 밑에 스탠드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응원단 오라고 해놓고 응원단조차도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그 전에는 잘했어요. 그 전에 국장님이 지금 있는 분이 아니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위에다가 보기도 좋고 잘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상당히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동 생활체육’에 보면 한 종목에 집중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는가요?
타구의 사례는 어때요?
이런 종목을 좀 더 타종목도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좀 잘 하여튼 생활체육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어떻게 많이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동에다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는 성대한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예산 걷어서 하지를 않아요. 해보셨지요? 저 동에서 체육회장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동 행사가. 그러면 이런 행사가 한번 있을 때마다 동 주민들 간에 엄청 힘든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축제가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주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하실 바에는 동에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시는 게 옳아요.
제가 너무 관광특구 같은 예산 감액하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때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보고 돈 걷어서 체육대회 하자면 안 합니다. 이게 구민의 날 행사의 일원이거든요? 하나의, 그리고 동의 축제입니다. 동 화합을 위해서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같이 나와서, 전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같이 나와 가지고 뛰고, 놀고, 하루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들이 대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게 내실 있고, 구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예산이지, 어느 한 부분에, 물론 관광특구도 그렇습니다. 이태원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용산에 남는다는 것, 전자상가하고 이태원 두 군데는 용산의 자랑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도 가져야 된다.” 전 주민이 모이지 않고 일부분이 하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용산에 그럴 재정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서는 우러나서 얼마씩 걷어서 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에서 증액해줄 부분이지,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말이지요, 동대문 같은 데도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합니다. 이벤트도 멋있게 합니다. 연말 같은 때에 가보세요, 아주 화려하게 하지요? 그건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하지, 이제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구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많아요? 1억이 넘는데, 이 강사 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입니까?
풋살은 또 풋살 대로 따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지요, 리틀야구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축구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청소년 풋살이라든가,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가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이 강사수당이 그래서, 예산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 국민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사업을 많이 해서 강사가 10개 교실, 21개 프로?
21개 교실. 그러면 강사가 몇 분입니까? 21개 교실이면 21명이 아니겠지요?
산출근거에 보면 강사료도 8,600 되고요, 운영용품도 2,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1억이 넘습니다. 1억 600 되는 것이거든요, 1억 700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은 예산을 좀 삭감하셔가지고 달리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한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각 자치센터에 있는 교실 말고 또 생활체육에서 다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의 강사수준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센터에서 시간당 2만 5,000원 준다면,
그렇다면 3만원은 줘야지, 그것 받고서 어떻게 질 좋은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보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부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질 좋은, 나보다 우수한 강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강사 분들은 이런 돈 받고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서 강사료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강사들 제가 다 활용했던 겁니다. 교실 다 구민회관 있을 때 거기에서 다 했고요. 제가 그런 것 모르고서, 제가 안 해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정회

2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남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한 달에 1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설명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클린자원봉사단’은 주민 자율적인 내집 앞, 내 골목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표로 ‘클린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총 한 8,600명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청파동 같은 경우 배문중학교, 신광여고가 포함이 되어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클린데이 범구민 대청소의 날’ 연6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자율청소를 주1회 해서 금년에 한 46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600명은 언제 계산된 수치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12년 9월달 현재 8,607명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네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줄이신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동별로 30만원씩 교부해주던 것이 내년에는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그것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 달에 그러니까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30만원씩 나가던 게요,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던 게.

이상순위원

분기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4회로 30만원씩 나가던 게 15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클린자원봉사단 운영 격려 및 간담회’도 하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비용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이상순위원

운영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운영비도 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늘 예산심의 할 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든, 운영비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날 나왔어요. 나와서 청소를 하고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 하면, 동 직원들은 동장님이 나오시는 경우든 팀장님이 나오시는 경우든 식사를 하러 가나 봐요. 그렇지요? 1시간, 7시부터 8시까지 하나요, 이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7시부터 8시까지.

이상순위원

1시간이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일을 하러 가시는데 거기 나왔던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에서는 늘 보면 모든 주민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에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은 내집 앞, 내 골목을 청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성이 된 사항이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도 이것을 알고 있고 또 해봤어요. 그런데 한 구역에 모여서 한 지역이, 한 동이, 그래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 나오고,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회원이나 장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자원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동사무소랑 연결된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실제로 내집 앞을 쓸기 위해서 새벽 7시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중에 자기 지역에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단체 회원이 동에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상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반강제적인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금 물어봤던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 자원봉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과연 몇%나 될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이것은 사실 없애도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저희 지금 용산구에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많고 또 위탁을 준 업체도 몇 개지요, 지금? 우리가 청소 위탁 준 데?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 대행업체는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담배꽁초 줍는 팀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이면 동사무소 앞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좀 추울 때 동절기에는 안 하잖아요? 다니시면서 청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꼭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동 직원들, 또 동 직원들도 이날 나오면 여비 주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급식비로 해서 7,000원씩, 매월 한 달에 1번 행사할 때 급식비로 해서 10명분 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한 동에 15만원씩 4회 하게 되면 1년에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 그 다음에 간담회 하면서 운영비 쓰는 사항인 거지요. 너무 많은 사항도 아닌 것이고, 클린자원봉사단 있잖아요? 각동에 보게 되면. 많은 동은 3,000명,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숫자이고, 보통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매월 한 달에 1번씩 나오시는 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식사는 다 못하고 차 한잔 하시든가 그런 경우에서 쓰는 비용이고, 또 간담회 실시할 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짚어 봐요.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사업예산이. 그러면 그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과연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집 앞 내가 쓸고,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나와서 하시는 분이 과연 몇%가 될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분들이 사실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달에 1번, 다른 업무일 때도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꼭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7시에서 8시까지 나와서 돈 7,000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한 달에 1번 이것 하는 날 전날은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번씩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식도 고취시키고,

이상순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이 청소하는 것으로 인식을 안 시켜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짚 앞에 쓸어요.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표창도 드리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표창을 드린다는 그 자체도 낭비입니다. 왜냐? 어르신들은 말 안 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집도 쓸고 남의 집도 쓸고 다 하세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2년도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6,4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지금 또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막 얘기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또 한 1,800만원 줄여서 이번에 또 4,600만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사업을 해야 된다고, 왜냐? 사업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청소 행정과에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아까 중요한 것, 제가 그것은 정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것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클린자원봉사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무단투기 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봉투값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보면 이건 홍보성이잖아요? 플래카드, 홍보물,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홍보비보다는 지역 청소를 위해서 사실은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조끼, 모자, 이런 것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5명을 주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좋아요. 일단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제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렇게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으면 없애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성행하고 있는데 각동에 지금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동별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 248건 정도 해가지고요, 한 1,800만원 정도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야간단속반도 있고, 그런데 그 야간단속반 실적은 어떻게 돼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야간단속반이 16건에, 야간에 사실 단속을 하는데 계도위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스티커를 좀 부착을 합니다. “이 쓰레기는 무단투기 한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 고 해서 경고스티커를 붙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 급여는 나가면서 실적은 좋은 건 아니네요, 사실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사실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번 과장님, 내일이라도 순찰을 해보세요. 각동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우리 청소과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아침에 순찰을 한 번씩 6회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아침에 수거하고 난 실태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실태를 쭉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수거한 다음에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더 깨끗한 길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대행업체 사장들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같이 합동순찰을 해봤는데, 무단투기는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열심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가 오늘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생겨왔던 사항인 건데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무단투기가 갖다 계속 버리는 데만 버립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상당히 줄어요. 그것을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유념해서 각동마다 무단투기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이면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내가 과장님 순찰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는 줄여줘야지,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지시사항을 해주세요. 각 동에도 지금, “동장님도 순찰하면서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도로물청소, 1년에 공단에 주는 게 얼마입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도로물청소비로 3억 8,000만원, 금년에 4억 2,800만원정도 예산을 대행업체사업비로 주고요, 내년에는 3억 8,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로물청소 하는 데를 보면 하는 데만 합니다, 형식적으로. 진짜 필요하고 먼지가 많고, 시장통로 같은 데에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팔고 지저분한 데 그런 데는 물청소 차가 아예 오지도 않아요.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보면 일하기 좋은 데, 밤 11시에 뿌리는 데만 뿌리고 갑니다. 그렇게 관리 해가지고는 이것 아예 삭감을 하세요, 이럴 바에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물청소는 간선도로하고 그 다음에 소형차 가지고는 학교, 학교운동장의 먼지,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로청소에서 지저분한 데, 물이 꼭 가야 할 데 이런 데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차 한번 지나가지도 않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정재

김정재위원장

한번 점검 해보시고,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관리 좀 잘해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