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3회 제3본회의2012-12-11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막상 손을 대려니까 다 한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잡듯이 다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전자상가에 온라인 업체들이 되게 많지요, 지금 현재?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상거래업체 및 대부업체 정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정비대상이 꽤 많아요? 275개소가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자상거래 전체 업체수가 6,500개 업체 정도 되니까 업체 대비하면, 그리고 그게 또 변화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등록이나 이런 게 쉽고 그러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우리 전자상가 먼젓번에 지원한 것 있지요? 내년도에 그쪽에 지원 없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요?

오천진위원

네, 전자상가 온라인 쪽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온라인 쪽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작년인가 우리 구축하다 말았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상인들이 반대해서 사업 취소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돈 안 들고 광고 한다더니 하다 말았구나.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초기 구축비용은 거기에서 해 줄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아예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도 지원하는 것 없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올해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용문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일단은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인정시장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지금은 등록시장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지요? 예산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의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지금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기존의 시장과 또 새로 형성된 골목시장과, 또 기존의 시장도 상인회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상인회도 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인정시장 등록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게 꼭 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용산구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 사실 용문시장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두 파로 나눠져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 지원도 청소과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다못해 화장지 하나도 못 사주니까 가면 안타까워요. 누가 뭐래도 재래시장이라는 건 용산구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원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청소과에서도 화장실 그런 것 지원을 제가 말씀드려서 예산 잡으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저희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이 없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인들이 먼저 그걸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가 두 군데에서 인정시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쪽으로 신경 쓰셔서 그런 것 있으면, 이래저래 누가 봐도 용산구에서 재래시장 인정은 안 됐지만 활성화되는 데가 그래도 용문시장이 이용률도 되게 많아요.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도록 예산을 조금 받아서 지원할 대책이 없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예산 자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시장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저희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 예산이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중소기업청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얘기가 잘 나오는데, 제가 봐도 유기동물 그쪽 아웃소싱에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1억 8,000만원이면 우리가 동물 고양이 번식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TNR.

오천진위원

그런 것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일 했다는 증거가?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투입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나요? 확인을 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게 명확하게 나오냐 하면요, 저희 유기동물 보호 예산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후처리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라서,

오천진위원

아, 건수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구나.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전화 일일이 해서 신고자가 확인이 안 된다거나 사진이 명확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도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예산들은 많이 깎고 했는데 이 유기동물 보호 예산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최근에 유기동물 건수가 많이 증가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것 예산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다. 저희 구 예산은 줄었고,

오천진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매칭이 원래 5대5인데 올해 예산은 저희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대5도 못 맞췄습니다. 사실 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만 갖다 써야 정상인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구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5대5로 하는데 다른 구도 5대5가 아니고 구비를 더 많이 쓰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이 제가 보는 견지에는 우리 예산하고 큰 저기는 없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셔서 이런 예산 빨리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고양이에 대한 것들의 민원이 많을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고양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고양이 울음소리라든지, 또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훼손시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1,515건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에 벌써 1,500건이 넘어갔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1,700건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민원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유관부서들과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제가 전부 개정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장비도 구입해서 다시 해야 되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다른 시각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4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하고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내 16개 동물병원하고 위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위탁업체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리 건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건수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 월별로 처리건수에 따라서 다음 익월 초에 입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병현위원

민간위탁금이 건당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9만 5,000원이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9만 5,000원이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도 11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1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향조정 되는 원인이 뭐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에, 올해는 이게 좀더 올랐습니다. 서울시 기준에는 올랐는데 저희가 삭감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들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깎아서 내년에 잡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동물병원도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늘 하는 게 아니고요, 설․추석 명절 때 2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연2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리플릿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매시군하고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다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의견제시를 많이 하는데 추석하고 설 때 오히려 직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갖다 공급해 버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더 안 되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여고에서 크게 장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통신판매만 합니다. 택배 판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 전에 동사무소에 회의를 가면 리플릿이 보통 삽지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동에서 동장이나 팀장이 배경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물건 자체가 아주 우수하다, 또 우리 자매도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물건 자체도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아주 가격이 우수하다든지, 상품이 우수하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시점에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품목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매도시에 특산품으로, 우리 시중에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과 겹치지 않는 품목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시군에서도 팔고자 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자매시군도 사실 우리 용산에 그렇다고 해서 전자상가, 이태원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로가 품앗이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경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 추진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차라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는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좀 대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재래시장에서 보면 그런 쪽에 모순이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저희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자매도시의 우수한 상품을 명절 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수한 상품이 정말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상품 자체나 가격이 우수하지 않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소비자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막상 물건을 사놓고 내가 와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전달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쪽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어떤 게 더 우선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상품들도 가급적이면 자매도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 전에는 용산에 상표가 있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에서 그렇게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가죽제품 ‘가비앙’이니 저도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품,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쪽 시군에다 우리의 상품을 알리는 방법, 아직은 그것 시도 안 해 보셨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시도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750만원 2개, 1,500만원 편성했어요. 금년도에 한 군데 했습니까, 두 군데 다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이촌시장하고 만리시장.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도보다 증액됐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800만원 작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저희가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1,7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썼기 때문에 올해 예산 사용은 1,850만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에서 상품권을 판매해서 추첨해서 경품도 주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호응이 훨씬 좋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분도 계시고, 만리시장도 그렇고 이촌시장도 그렇고 상인회장님들이 오셔서 많이 “고맙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이벤트 사업할 때 하루합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합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경품 그것하고 상품권 하는 것은 며칠에 걸쳐서 하고 행사는 당일 날 합니다. 하루.
정호

장정호위원

상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촌시장의 경우 일부 떡가게하고 몇 군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상인들한테도 체감이 되어야 되겠지만 소비자, 주민들에도 이 이벤트사업 자체가 체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 또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원래 작년도까지는 게임대회로 했잖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상․하관계로 나눠서 문화공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주일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문화공연을 해서 예산을 소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전자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어요. 금년도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아 왔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거기 전자상가는 특성상 구민들이 찾아온다기보다는 외지 쇼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 차원이었기 때문에 구민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거나 작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구민들로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찾아오는 내방객, 손님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었느냐,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 행사 한두 번 갖고 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이런 전자상가에 오면 이런 볼거리도 즐길 거리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올해. 게임대회를 대신해서. 상공회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했거든요. 내년도 정도 되면 좀더 자리 잡아서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이면서 우리 용산은 이태원, 전자상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장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그냥 이 예산을 써버린다, 이런 쪽에서 하지 말고 정말로 각계, 지방이고 어디에서 와서 좋은 물건 싸게 사고, 또 전자제품 싸게 사면서도 어떤 문화적인 공연도 같이 접목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더 많은, 지방이고 서울시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걸 하면서 전자상가에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하고 런칭행사도 같이 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개를 만약에 한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랬으면 전자상가 상인들도 일부 매칭으로 이 사업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고 상호 도와가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3,000만원 편성했으면 최소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더 편성을 받아서 더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므로 세무1, 2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세무1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산세 부과에 1,109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건 일반운영비예요?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이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독촉 부분을 더 늘린 거예요,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올해 10월 1일자로 등기우편표로가 1,770원에서 1,900원이 되어서 증액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건수는 똑같은 거고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건수도 1년에 1,500건 전후 정도 늘어납니다. 등기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늘었다? 우리 세무1과, 2과를 예산 심사한다는 것은 돈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70%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세무1, 2과에서 전부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제도 내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 대형 아파트 분양하고 입주하는 아파트도 없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많이 줄을 거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재산세도 많이 줄어들 거고, 한국자산공사로 이게 이관되잖아요. 12월달에 이관되면서 국유재산 관리도 1억원 정도 줄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하여튼 우리 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으셨다면서요? 서울시에서 받은 거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서울시로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1, 2과는 일해도 표시가 없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돈을 못 걷으면 돈이 없어 못써요.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세무1, 2과 고생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더더욱 경기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독촉하고 그렇게 해도 돈을 거둬들이는 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도 두 과장님이, 그만 두시나요?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하셔서 내년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입목표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그만 두시는데 5,000만원 인센티브 타고 너무너무 좋은 일하고 나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징수대책에 특별대책반이 있나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 중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세무1, 2과에서 하는데 체납이 1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세외수입이 290억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소진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이 세무1, 2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장님들과 상․하반기 2번 부구청장님 주재로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분기별로 각 부서의 팀장, 주무관을 모아서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징수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억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목표가 28억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 목표달성은 됐습니다. 올해도 3억 정도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를 초과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들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있어요. 1,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조사요원 인건비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로 언제 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재산세를 매기기 전에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건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50대50 일종의 매칭사업입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검증수수료 값입니다, 이게.

이미재위원

몇 명이 해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10월달부터 12월달 3개월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조사 중이겠네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끝나면 그때 가격이 결정되는 건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공시를 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춘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선발을 하는 건 어떻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선발은 저희 세무1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지원자가 오면 팀장하고 1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분들은요.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2011년도에는 2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28억원, 전년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유독 28억원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렵니까? 경기침체 이유 말고.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중가산금이 없어서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주거래은행을 조사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걷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2년의 예산액이 28억원으로 똑같이 책정된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올해도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요, 과년도 체납규모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것 대비해서 예산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책자 370쪽 보면 포상금, 세외수입 관리 사업 중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이 포상금은 저희 1과만 갖는 게 아니고요, 4,000만원이 만약 책정이 되면 행정부서 세외수입 부서에 3분의 1을 지급하고, 저희가 3분의 2를 갖는데, 올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덜 올린 겁니다. 아마 징수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1,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침체됨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12년도는 현재 우리 구 과년도 체납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2012년도 세외수입은 지금 591억원으로 잡혀있고, 2013년도에는 534억원으로 지금 57억원 정도가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57억원 정도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57억원?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382쪽에 보면 지적공부 관리에 3,960만원을 용역을 주려고 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전국적으로 전산화되면서 과거의 측량기록이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를 하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측량 결과도가 37년간의 자료인데요, 양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전체 7,000건 정도를, 37년간 측량기록 7,000건 정도 스캔을 뜹니다.

이미재위원

7,000건 정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는 5,500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과거의 토지라라든가, 구 지적도를 추가로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할 부분이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추진기간은 12월달까지 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 1년간 합니다.

이미재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 연말 정도면 끝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4년 정도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추진은 2013년도에 전부 끝나고요, 기록에 대한 업무의 활용은 2014년부터 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다 완성이 됐나요, DB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다른 부분은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금 늦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우리 구는 절반 이상은 지금 됐고요, 지방에도 절반됐고, 우리 구는 3분 2정도의 수준에,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신속하게 DB구축을 해야지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왜 늦어졌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기록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DB 구축화를 다 시켜놓은 상태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원본은 있고 DB해서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빨리 진행하고,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기대효과는 현재의 기록과 과거기록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측량에 민원이 생기면, 과거에 어떻게 측량했다는 걸 전부 지금 종이도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도면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미재위원

그러면 엄청 빠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조금 빨라지고 정확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정확성과 신속성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잘 정비하셔서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는 데에 따라서 2014년이니까 아직 1년 기간은 남아있어요. 또 다른 민원 같은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내년 7월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도 보면 아직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아직 더 필요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만 다 하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도로가 신설된다거나, 도시계획 등으로 집이 철거되고 신설되면 도로명판을 추가로 달아야 되고, 건물마다 다시 한 번 변경해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된 거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훼손된 것은 건물판이 재해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부착된 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은 겸비해서 쓰지만 2014년서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로 도로명, 건물, 이런 것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는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책자용으로 1,500부 제작해서 전부 배급했습니다. 접지형은 7만부로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홍보동영상을 1일 4, 5회 정도 방영했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각종 교육행사 시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했고요, 종량제 봉투 4개 종류에 홍보문구를 삽입해서 활용·통보했습니다. 어린이퀴즈 이벤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83개소에 부채를 3,000개 제작해서 홍보했고, 초등학교에 알림장 5,000개 정도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1년간 많은 분들이 더 혼선이 오지 않도록, 기존의 주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로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2014년도에 시행을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41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과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1,8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36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2,160만원으로. 그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2,160만원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토지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지적과 토리관리팀장 최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세외수입에 관한 것 같은데, 등기 해태 과태료는 저희가 2012년도는 300만 2,000원이 부과가 됐고요, 체납은 지금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됐냐 이거지요.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거지요.
희숙

최희숙토지관리팀장

목표는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앞으로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 수입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저한테 답이 안 되는데요?
희숙

최희숙토지관리팀장

그 사항은 제가 좀더 자세히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이것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하시는 위원회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공유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지금 분할해 주고 있는 그런 「특례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에, 아니면 2012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부터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5년간 시행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분들 위원회를 운영한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실태파악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실태파악으로 43필지 정도가 있고요, 또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 되지 않은 그런 숨은 필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공유토지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현재까지는 전체 43필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43필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토지분할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분으로 구성을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판사가 위원장이고요, 지방법원에. 나머지는 판사 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인, 그러면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8인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9명입니다, 전 인원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3명이라는 얘기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서울지방법원 판사 한 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계시냐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공무원 3명이 있고요, 외부 공무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6명의 위원수당을 책정했으니까 공무원들은 세 분이 들어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세 분이고, 지금 용산등기소 등기관이 있는데 그분은 외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네지역에도 그런 공유를 같이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었고, 또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지적 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을 지금 현재 한다는 이것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것은 과거 37년 동안에 종이도면에 있는 기록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기본지적도는 다 전산화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해서 DB구축을 하는데 ‘7,200원×5,500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장당 도면이 책상만한 용지인데요, 책상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고속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1장 하는데 7,200원이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5,500매를 스캔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전체적인 게 5,500매 정도 되는 건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면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갖추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기존 도면은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여비가 있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3,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휴직이나 전출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 있었는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당초에는 33명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33명에서 지금 현재 28명 내려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3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사발령 때문에 28명 정도로 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8명 정도면 5명 차이에 3,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과한 예산인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단가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2013년도에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3년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2년도에 금년도 집행액. 여기 백데이터가 안 나와있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직원 출장여비가 3,600만원 집행잔액이고, 집행액이 8,268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8,200만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연말까지 나갈 걸,
정호

장정호위원

8,200만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억 1,800만원을 금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8,2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예산 대비해서는 70% 정도도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연말까지 집행할 것 계산해서 8,200만원 집행했다면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총 실제 전출은 지금 7명이 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유동적인 인원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것은 이번에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과 예산 총 2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감액편성을 약 3,400만원 되었단 말이에요. 금년 대비해서 3,400만원인데, 여비에서 3,100만원을 감액편성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 2012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 허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인원이 이렇게 전출되고 휴직될지 잘,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주의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위원회 할 때 한 가지 미처 질의를 못해서 하는데, 이것은 당부 드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 예산편성안 책자에 보면 ‘부동산 거래’ 이래서 예산이 소액입니다만 증액되고 이랬는데, 용산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부동산 숫자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는 갑, 을, 병 인구도 70만입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가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인구비례로 하면,

권용하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지 않은데, 여기 보면 기획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행정업무를 보실 때 단속지도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출장 나가실 때 출장 나간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앞으로 보고 같은 것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개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렇게 되면 선량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2013년도에 부동산이 침체되고 하다보면 더 극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용산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예비심사 때 끝나고서 건강사랑방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보조원은 없이 그냥 간호사만 가서 일하기로 했다면서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나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간호사가 한 분 나가계시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호사 한 분이 과연 하고 계실까? 홍보문제도 그렇고 아는 분이 많지 많습니다. 대개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보조, 전에 병원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주위 분들을 모셔다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료를 하는 걸로 봤는데, 없이 과연 그게 운영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급료도 많지도 않은 것 같던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75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그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별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지금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예비심사 때도 한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다른 지역에도 하자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 협의해서 타 의원도 열악한 지역에 원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확대하신다면 그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처방건수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 봐야되나? 우리 처방전 집계는 의약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진료실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처방전이 분소하고 보건소 여기하고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처방전 총 건수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하루 건수가 이태원의 진료실이 하루에 102명 정도 됐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00명, 하루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원효로 보건분소가 하루에 125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원효로가 120명. 위원장님, 의약과장님 의자에 앉아서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소하고 원효로에 있는 것하고 처방전 총 건수가 1년 집계가 안 나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정확하게 1년에 얼마, 우리 팀장 모르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1월 한 달 것만 뽑아와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총 건수.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이름을 대세요.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의무팀장 홍한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1년에 우리 보건소 원효로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처방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기는 100건 정도 되고, 그쪽은 120건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총건수가 1년에, 곱하기 하고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이런 정도는 가볍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이태원에는 2만 9,300명이고요, 분소는 3만 1,90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만 1,200건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방전 총 숫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65세 이상은 분소일 경우에 44만 3,057명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네, 지금까지요, 누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 1년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2년.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2012년 연인원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65세 이상.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실인원은 2만 2,561명이고요, 이태원은 1만 3,605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3만 5,000명이네요, 65세 이상이?
한표

홍한표의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소장님, 그 사람들이 이 처방전 받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을 조제 안 해 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 밖에 나가서 약을 조제하는데 이분들 처방전이 대개 약 조제 처방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처방전은 약,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1,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름만 1만원 이하인데 그건 잘못된 용어예요. 1만원까지는 줘야 되는데, 1만원 이하면 1만원까지는 줘야 되는데 1,200원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약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생과는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받아 왔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 여기 1만 5,400명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하는데 소장님이 알고 검수는 하십니까? 보건소에 예산이 올라오면 소장님이 검수를 다 합니까? 각과에서 오는 이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필요한 것은 결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과 과장님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 1만원 이하라면 얼마까지 줘야 됩니까? 1만원까지는 줘야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데 1,200원이에요. 그것도 1만 5,400명에 곱하기 해서 우리 처방 이것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65세 이상이 원외처방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것만 시장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2000년 7월 우리 의약분업을 하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런데 1만원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산출근거에 의해, 한번 책자를 읽어보세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200원뿐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으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몇 번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의약과장님, 의사시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하루에 1번 정도고요, 몇 번씩 사용할 수도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말하자면 내가 한다면 한 달에 3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만 5,400명이라는 노인인구가 이보다 더 오버예요, 지금 65세 이상이. 그러면 이 정도만 사용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딱 1번씩뿐이 안 주는 거예요. 1만 5,000원명 곱하기 1,200원 했으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우리 지도과에 가면 한번 보세요.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고혈압, 당뇨 이렇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씩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처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200원이라면 1일에서 5일 사이뿐이 없어요. 그것이 장기 조제를 한 달이나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1,200원이 다 넘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게 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1,200원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출근거에 ‘1만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만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불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00원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들어가서 한번 보셔 가지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시장지침에 보면 ‘1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용산구에서 시비를 받든지, 용산구 재정으로 하든지 1만원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1,200원만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사용에 1,200원뿐이 안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하자면 의사 시니까, 내가 1년에 10번 사용했다, 그러면 9번은 내 돈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때 1만원 이하의 약 처방이 나왔을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은 계속 면제받는 건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건 보건소에서 1만원 이하 처방전이 별로 많이 안 나가고 만성질환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1만원 이하 처방전, 약값이 1만원이 대부분 다 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긴데요, 그런 걸 빼든지, 1,200원만 우리가 지불해 준다든지, 몇 회 사용분만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약국에 가니까 귀찮으니까 요구를 안 해요. 요구를 않습니다. 이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어서 예산의 주의점을 내가 촉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위생과에 65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면 정당하게 지침에 의해서 주고, 서울시 예산도 우리가 부담률이 많지만 60대40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 줄 수가 없으면 사용 제한을 10번으로 한다든지, 퍼센티지로 해서 예산이 청구가 되어야 돼요. “총액이 얼마인데 우리는 30% 내에서만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예산도 잘 쓰세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노인분들한테 “보건소 가면 1,200원 안 냅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병원들에게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노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 가면 1,200원 안 내는데, 지역의 일반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1,200원을 내야 돼요. 이게 홍보의 문제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1,200원 안 낸다는 것 알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의사시니까, 병원 하시는 의사들은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요새는 의료보험이 노인 재정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고,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 그걸로 병원을 유지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노인 환자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내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 의원들이 노인분들한테 가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으면 1,200원을 안 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보험처리로 유도해야 되는지, 아무말도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고민되어서 그래요. 일반병원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감기환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관리 쪽을 보면 ‘노인의치보철 시술비’가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1억 2,6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동소이하게 약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치치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닙니다. 용산구 내의 민간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손병현위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201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요, 75세 이상 전부의치가 의료보험으로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75세 이상?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2년 7월 1일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빼고 나머지 60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하신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보철을 하시는 비용은 전부 다 부담이 됩니다, 전액.

손병현위원

전액?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도에 74분 혜택 받으셨습니다.

손병현위원

74분? 그러면 지금 올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비유에서 올려놓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치를 올려놓은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예상인원을 서울시에 올려 보내면 서울시하고 다 예산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 봐서 내려줍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저소득층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치아문제로 소외됨이 없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75세 이상은 전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전부의치만요.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는데, 전부의치만 의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의료수급자 혜택을 보는 거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수가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만큼 본인부담을 내고, 의료보험으로요.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424쪽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민간이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검사시약 및 기자재는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경우와 임상병리실 자체 내에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시약값을 민간에서 산다고 민간이전으로 지금 예산서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상병리실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재료를 민간에서 산다고 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면 재료를 민간에서 산다고 해서 민간이전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게, 이게 서울시에서 단가는 다 매겨져 있어서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여기 전체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1억 6,000만원이 다 구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시약값은요.

이상순위원

시약값은 다 구비.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성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적 건수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보면 또 ‘위생재료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위생재료비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검사할 때 장갑을 끼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증류수를 구매해야 된다든지, 티슈 같은 것 검사기계도 닦아야 되고 하는 그런 위생재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임상병리실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척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 구민대비 몇 명해서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매년 검사하는 건수에 따라서 위생재료비도, 100건을 돌리든지 1,000건을 돌리면 그만큼 기계를 세척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조정하는데 그런 위생재료비가 부가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이 사업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점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검사항목도 늘려서 하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민간의원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보건소가 좀 싸니까.

이상순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다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든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몇 가지 검사들은, 간염검사라든지, 갑상선검사 같은 것은 의료보험수가로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분이 오시면 갑상선검사 같은 것은 1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몇 가지 규정을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고 하는데 무료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피검사 합니다.

이상순위원

피검사면 초음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요, 혈액검사요.

이상순위원

혈액검사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게 몇 년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한 지는 한 5년 정도,

이상순위원

5년 정도?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140만원 예산인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3년 정도 것을, 간염검사라든가 이런 게, 왜 본위원이 이 생각을 해봤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 의료기관들은 사실 줄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민들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간기능 검사라든가, 일반적인 검사를 하러 많이 이용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예산 세워 놓고 줄어드는 그런 건데도, 예를 들면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서 좀 줄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여기에서 더 줄일 수는 없고, 예년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검사건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이면,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3년 치 검사시약 및 기자재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인건비가 180만원에서 9명, 13개월 있는데, ‘13개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2개월 인건비에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개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꼭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따로 표기할 수는 없나요? 12개월 하고 그 밑에 퇴직금 그것은 별도로 표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4,000가구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지침에 우선대상자가 있는데 우선대상자는 수급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넘어가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요즘은 재가 쪽으로도 많이, 지금은 재가 쪽으로 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문은 재가방문입니다.

이미재위원

재가를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미재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해 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4,000가구 이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할 때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남산도 있고 해서 가파른 언덕길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동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이 9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1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구강치위생사 1명씩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렇게 해서 13명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제일 취약한 계층들을 보살피면서 더 필요성,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그분들에게요?

이미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병원에도 연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면 저희가 자선단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연계를 해서 정확한 검사를,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라든가 그런 것 연계해서 검사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렇게 연결해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연계건수를 뽑고는 있는데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연계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시고,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도 문제 있고 또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우리 의약과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치매가 지원센터가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그래도 “유병률이라든지, 중증치매환자의 비율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방차원에서도.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용산구에는 어느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전체 치매 유병률이 8%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용산구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가 왜 치매가 다른 데보다 적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방문팀하고도 치매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매검사도 하고 있는데 암만해도 아직까지는 재가에 혼자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기검진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지금 몇 세부터 가능한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60세 이상 치매지원센터에 오시면 다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가끔 매스컴에서 취재오기도 하고요,

이미재위원

그 연령대가 됐을 때 우편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대상자를 다 뽑아가지고 연락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가서 주기적으로 방문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서 그 발견한 것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운영을 하고 우리 의약과에서, 또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용산구의 치매환자들이, 환자는 아니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그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연계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생과는 당연히 시비, 국비가 거의 없는 거고,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가 국비, 시비가 대체로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신청할 때 4월달에 올리잖아요. 국․시비를 올리지.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리면 10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연말쯤 가내시가,

오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딱 보고나서 작년하고 올해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전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난 사업이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의약과 사업으로는 없는데요?

오천진위원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에는요.

오천진위원

의약과에는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 국․시비가 거의 50대50이에요. 국비, 시비 플러스 하고 우리 구비하고 50대50인데 유일하게 건강 검진관리, 이것은 국비, 시비가 무슨 돈을 갖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우리는 1억 9,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는 590만원, 국비는 1,100만원. 그래서 내용을 내가 쭉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기에 우리가 구민들한테 의료혜택을 2억원씩 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내년도에 이것 싹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매칭이 거의 97대 0.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건소가 지금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진료실에서 개인의원처럼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고 검사를 또 냅니다. 검사를 내면 그 검사를 임상병리실에서 검진관리비로 재료비를 산다든지 해서 그런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건 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약팀은 거의 다른 것 전부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하는 건 다 비슷한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진료에 따른 검사비는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오천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 예산 4월달에 올릴 때,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국․시비가 건강검진으로 똑같이 이렇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검진관리는 거의,

오천진위원

거의 그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을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쪽에 얘기해서 이것 예산을 갖다 매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보건소에 거의 50대50이에요. 국비, 시비 플러스 구비가 50대50인데, 이것 97대 0.3%밖에 안 된다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보건소 진료이기 때문에 다 구에서,

오천진위원

계속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얘기를 해서 변화를 줘야지. 아예 그냥 안 주든지, 무슨 돈을 이런 식으로 줘. 이런 매칭이 어디 있어. 받지 말아야 돼. 500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것은 제가 보니까 물론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구민의 복지 건강관리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왜 구비에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시약 같은 것을 우리가 사다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 시비에서 당연히 매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게 그냥 계상되면 “아, 그런가보다.” 주는 대로 쓰는 것 같아, 지금. 4월달에 과장님, 신청하지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청할 것 아니야, 국시, 시비. 그렇지요? 10월달에 내려올 때 그런 것을 만나서 말씀하시라고 시책추진비를 주는 거예요. 직원들 식사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 그런 것 변화주고, 똑같은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주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내가 봐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매칭이 거의 7대3이 최고예요, 우리가 7 하는 게. 이것은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이건 매칭이라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나 국비 얘기를 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얼마야, 이 돈이? 2억원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진료체계 자체가 민간하고 저희 보건소 진료기능에 성격차이가 있어서요, 만약에 이 부분에 저희 구비를 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비, 국비 더 타오라고, 더 타야 되지 않겠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매일 같이 지네들 돈 떼돈 주는 것 같이 하고 다른 것 주는 척하고 이런 것은 돈, 세상에 뭐야, 이것. 2억원을 내고 우리한테 500만원 주고 그것을 매칭이라고 주고 말이야. 가서 강하게 싸워서라도, 가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것을 자꾸만 변화를 줘야지. 이런 것도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보건소 무조건 국비, 시비 다 가져가니까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줘도 마찬가지지만. 왜? 내려오는 것 갖고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매칭 제일 낮은 게 이거야. 보건소장님, 아시지요? 서울시 보건소장 회의할 때 이것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소장님, 강력하게 요구하시라고, 이런 것.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 충분히 질의한 정신보건사업 문제입니다. 이게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매칭사업이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쭉 검토해 보니까, 예비심사 끝난 이후에 제가 자료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예산에서 우리 구비 한 1억원 감액할 수 있습니까? 길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심사하면서 증액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건지도과에 필요한 거고요, 그 1억원이. 우리 의약과에서 한 1억원 삭감해서, 보건소에서 삭감해서 보건소에서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되지 않고요. 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다 증액이나 감액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1억원 정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일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실적을 열거하면 오늘 밤새워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다 여쭤봐서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 받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정신보건사업에서는 1억원 감액하기가 힘든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지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중증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자, 또 자살 예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탓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치매예방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만 제하고 나머지를 뺀다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하기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사업을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외에 어디나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돼야 할 때가 됐다. 1년 정도하고서 이런 얘기한다면 “더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거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필요한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 필요한 데가 어느 사업?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 보건소에서 쓰는 사업인데, 필요한 게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삭감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보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맞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산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정신질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아니면 정신질환 자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고 조용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신보건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수가 많은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인정 받아서 서울시에서 50% 운영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알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매칭사업인지 알고, 처음에 매칭사업도 많았지만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센터장이 여기에 늘 상주해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일주일 1번씩 와서 진료하고 또 소아․청소년전문의는 따로 일주일에 1번 오십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오시고, 그래서 거기는 늘 보면 상주해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복지사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50여 가지 사업 중에서 반 정도만 다른 부서로 넘겨준다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예산이 절감되어야만, 아주 겉치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병하고 틀려서 누구나 다 접근하고 누구한테나 다 알리는 것 싫어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운 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정말 정신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맡긴다면 효율이 더 증대되겠다. 예산 좀 양보하신다면 다른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법정인 사업으로 치매 전보다도 정신보건사업을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를 따려고 하면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굳이 이것을 감액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전국적이고 법적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자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이 사업에 몇 번이나 실질적으로 가보셨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달에 1번씩은 가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도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회의만 하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회의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서로 같이,
세철

오세철위원

자, 우리 소장님이 정신건강 교육 몇 번이나 시켜보셨어요, 지난연도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시는,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소장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물론 음악동아리라든지, 문화동아리라든가, 운동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에는 운동신경이나 문화적 발달이 안 돼 있으면 어렵겠지만, 정신건강 교육이라든가, 인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장님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도 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는 대부분 한 6, 70%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 업무분담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 업무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안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세철

오세철위원

어느 부분이 필요가 없고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그것은 논하지 않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ADHD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지금은 자살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되,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는 부분은 따져서 그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라도,
세철

오세철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얘기이지. 내가 소장님한테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정사업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건 법정사업이고,

오천진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축소해서 맡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필요한 데 쓰자는 얘기이지요. 이런 것 건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꼭 이런 부분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보건소에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과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전문적인 게 있고요, 그 외에 대개는 봉사자들이 할 문제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할 문제라든가, 또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전문적인 정신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법정사업이다, 해서 연 4억 5,000만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쓴다면 정말 내일있게 해야지, 전문센터장이라는 분 일주일에 1번씩 오십니다. 거기에 나와서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리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나 복지사분들이 쭉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그런 정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서 검토를 하길 바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서 지금 답변하시기도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연구하고요, 타구도 확인해 보고 아마 같이 가야 될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타구도 한 번 체크를 해 봐서 그것을 중간 정도로만 한다면 저희도 하겠지만, 전국이 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안 하면 나중에,
세철

오세철위원

소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실 있게 하자는 얘기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을 했으면 소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고, 타구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보조’ 이 사업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하고 이것 틀립니까? 여기는 왜, 아니, 여기는 집행이 되어서 14.9% 12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제로(0) 해서 신사업으로 해 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게 자료를 만든 기간이 틀려서요. 이게 연초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용산구에 있는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다 해주고 나중에 치료한 부분은 의치보철 치료처럼 민간 치과의원에 민간이전, 그러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줘서 충치치료나 간단하게 말씀드린 보철치료, 금니라든지, 충치를 확실히 치료해 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간 치과의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제 의료비 청구가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이걸 마무리 져야 돼서 저희도 지금,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네요?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했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분홍색 책자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700만원, 800만원 표기된 것은, 처음에는 예산이 700만원 용산구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100만원이 더 내려와서 하나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전이에요, 후예요? 이게 전, 이게 후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틀리는 거지요. 이게 후고, 이게 전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게 전이면 여기는 집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제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먼저 만들어 보고하고 이건 틀리게 만든 건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가 봅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상해. 아니, 이게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집행률이 14.9% 썼는데, 여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아무리 지역구 치과에서 돈을 청구해도 이것은, 여기 집행이 14.9%로 되어있고 집행률이 조금이라서 보니까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보고하고 후에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건데, 이게 틀리면 잘못 기재한 게 아니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지.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내가 의정하면서 이런 것 처음 나온 거예요. 다음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홍보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돈 1,200만원 예산 잡아서 다 썼어요, 올해? 어때요? 내가 안 봤는데 거의 다 썼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심폐소생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를 적십사라든지, 아니면 순천향병원 응급의약과 교수라든지,

오천진위원

손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실기 위주로 합니다.

오천진위원

실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 예결심사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동 직원들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1,223만원 돈이 나갔어. 국비가 3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620만원 나갔는데, 추진실적도 많네. 응급처치 교육 30회 881명, 지역주민 8회 179명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갔어요. 우리 김철식 위원이 그걸 딱 보고 하라니까 동 직원들 하는 사람 1명도 없어요. 처음 뜯어봤고 그냥 겉으로만 해놨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교육 1,200만원씩 시키면 뭐해? 심폐소생술 기계를 동사무소에 설치 다 했지요? 그것 어떤 돈 갖고 설치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심폐소생술 기계 동사무소에 하나씩 다 설치했지요? 그 설치 누가 하고 어떤 돈 갖고 쓴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과 2012년에 거쳐서 서울시 보조비도 있고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구비도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2년에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액 전부 다해서 16개 동사무소에 설치했지요?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담당자를 다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2012년도 11월 말에 설치가 다 완료되어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산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사용 방법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설치해 놓고 1년 지났네. 딱 1년 지났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도에 8개 동사무소에 설치했고, 2012년도에 나머지 8개 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설치한 지가 거의 1년 되지 않습니까, 처음 설치한 데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직원들 교육은 지금 담당자 정해 놓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담당자들이 잘,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강사가 대학적십자사 서울지사, 용산소방서, 순천향병원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교육은 그냥 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시키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수기로 하는 교육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보다 더 빠른 건 동사무소에 우리 기계 갖다 놓은 것 당장 동 직원들 교육시키세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동 직원들 16개동에서 사용하는 사람 한 명도, 뜯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교육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 것 딱 봐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듣는 게 되게 많거든. 우리는 보는 것도 많아요. 왜? 발발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나서 1년 되어도 동 직원들 뜯어보지도 않고 사용하는 방법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기계를 왜 설치했으며, 시비를 왜 이렇게 방치하냐 이거야. 과장님, 이걸 특별히 해서 제가 다음에 동사무소에 물어볼게요, 교육받았나. 다 교육 시키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 해서 하나, 둘, 셋, 3개 업체니까 3회씩 분배해. 여기 소방서 4개씩 잡아서 3개가 3×5=15, 이렇게 해서 16개 빨리 교육 시키세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시키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담당자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잘 안 옵니다.

오천진위원

안 오지요? 동사무소 가서 11시부터 12시, 딱 1시간 시키세요.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우리 직원들이 그리 갑니까?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1,200만원 돈이 나갔잖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게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다 교육 시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갖고, 가서 얘기해서 다니시면서 빨리 교육 시키라 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교육 시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갑자기 누가 숨 멈춰서 달려왔는데 사용 못하고 버벅거리다 죽어요, 사람.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A형간염검사, 이것 특수사업으로 하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이 돈이 1,200만원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전에 제가 질의한 검진관리예요. 이것을 제가 딱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네, 1,200만원. 그렇지요?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1만 5,000원씩 해서 800명, 1,200만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아예 대형병원을 하나 차리세요. 용산 중대병원에 해서 우리 보건소 거기에 크게 차리세요. 이건 왜 이러냐 하면, 해 주면 좋지요. 이런 것 늘리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것 1,200만원 내가 보니까, 왜 제가 이것 매칭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100% 구비예요.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하지 마시라고요. 서울시에서 “1,200만원에서 600만원 줄 테니까 하라.” 그때 하시라고. 왜 자꾸 신사업 벌여서 자꾸만 돈을, 지금 아시잖아요? 경기 안 좋아 갖고, 좋지, 다 하면 좋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그런데 이것은 검사하면 검사비를 저희가 재료비 정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200만원 받아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건 1만원,

오천진위원

과장님, “복지” “복지” 하지 마세요. 우리만큼은 여기서는 신사업 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보건소 역할 기본 딱 해서, 우리 의사가 검사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 있잖아요? 추천서 써서 대형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진료의뢰서,

오천진위원

1차 진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는 거기 그냥 소위 말해서 잠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신규 사업 딱 보니까 이 돈이 이리 들어가서 보니까 다 구비야. 이런 사업은 웬만하면 벌이지 마시라고요. 기본에 있는 것만 갖고 기본 1차의료로 해서 끝내시고 자꾸만 이런 걸 에드(add) 시키지 말라니까. 우리 돈 없어요. 내년도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돈 몽땅 주면 그때 국비, 시비로 해서 우리 보건소는 구비 10원도 들어갈 일 없어,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구정질문이 오늘로서 마지막일 것 같아, 행정감사 때.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건소는 되도록이면 매칭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살 길이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늘 제가 얼굴 붉혀서 미안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법정진료 사업 문제 가지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계수조정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쭉 앉아서 보셨지만 보건지도과에 증액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2013년도에 이 예산을 조금 미뤄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감액 예상을 해 두세요. 그리고서 증액할 부분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면 별무리 없고 또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하세요. 해서 세우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먼저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검사시약 및 기자재 3년 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갖다 주실 때, 본 위원장은 앞으로 그런 것을 용납 안 합니다. 어떻게 갖다 주시냐 하면 자료 제일 뒷장에 ‘담당자,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딱 찍어서 반드시 갖다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한테도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한테 갖다드렸다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그런가 봅니다.”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어디 의회를 가서 속기록을 보셔도 “그런가 봅니다.”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자제가 아니라 앞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필요한 것은 제가 결재를 하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결재만 하시지 말고요, 보건소는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작년 일반회계에서 지금 5억 가까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러면 우리 전문가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 신경 안 써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겪고 홀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깊이 유념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