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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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3회 제5본회의2012-12-13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성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올해도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3년 사이에 어떻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2011년에는 2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줄었고요, 내년에도 또 1억.

이상순위원

1억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 용산구에 계속 단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심의를 한 두 번 해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받는 데는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이런 게 안 되어서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 내년에도 올해나 작년 수준으로 갈 건지,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하실 방법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구 재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2010년이나 2011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다니까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고급 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기존의 노후 된 아파트나 그쪽, 살림살이가 어려운 아파트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도 별로 없고 또 자기네들 자부담하는 부분 때문에도 자기네가 이것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심사단계에서 조례상의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소형, 영세, 임의관리단지를 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정도 더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세단지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결정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자체 재정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못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세 소형단지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다 지원을 한다는 이 예산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도 꼭 필요한 데, 그쪽에 재정능력이 없는 데, 이런 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정보가 빠르다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1억정도 가지고 저희 용산구에 많은 공동주택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올, 그 전까지 2억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아는 것에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1억 잡힌 것을 가지고 올해처럼 제가 심사할 때에도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올하고 똑 같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주택과에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아파트들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영세 소형단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내년 예산 집행된 것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에서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씨티파크’인가? 어디에 이 사람이 나가 있지요? 주로 하는 데가 그쪽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한 군데만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중점적으로 그쪽에다 이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분이 지금 시에서 선발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인력풀로 해서 한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해서,

이상순위원

네, 한 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매칭으로 했을 때 시비와 구비가 50대50이든, 70대30이든 그렇다고 하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저희가 30대70이잖아요? 저희 구비를 많이 이렇게 이 분한테 주면서 이 분의 활동이, 제가 일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분이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그냥 지원 차원에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 활동을 아까 제가 얘기한 좀 어려운 아파트단지, 그런 쪽으로 이 분을 활동을 더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또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 커뮤니티 전문가는 사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30대70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가내시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동이 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를 중점적으로 가서 사업지도도 하고, 또 단지진단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사업과 관계없는 영세단지 같은 데도 찾아가서,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게 꼭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을 다 일지까지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 예를 들자면 수준이 높은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단지 내에서 문화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분이 개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물론 제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온 70대30, 거꾸로 된 매칭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 이 분한테 30대70으로 임금 지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분한테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관리소장도 만나보고”, 예를 들자면 작은 아파트의 대표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 “어디어디 가서 만나 봐라. 그 분의 얘기를 들어와라.” 해서 과장님이 그 분이 가서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도 커뮤니티 아닙니까? 꼭 이분이 문화활동,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작은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까? 구청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홍보를 냅니다. 예를 들자면 소식지라든가 인터넷 방송 같은 데에 내봐야 그 분들은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작으나마, 미력하나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그 분의 주 업무가 공동주택의 어떤 커뮤니티를 선도를 하고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형성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는 관계없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런 수요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입주자 대표회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사업발굴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하고 올 하고 다른, 내년 예산에는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게 정말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2년 예산에서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어떤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보조금 반환 한 게 있더라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 예. 추경에 편성한 것 말씀이지요? 1억 3,500만원?

오천진위원

네.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재개발구역 용역, 용문동 8번지 거기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예요. 그런데 당초 저희 구비 50%하고 시비 50%인데,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사실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낙찰차액이 지금 1억 2,000 얼마 됩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대부분이 그쪽 용문동 용역 보조금 잔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 원효로1동 8번지하고 용문동 8번지하고 섞여있는 거기 말씀하시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원효로2가 1번지하고 용문동 8번지,

오천진위원

그게 원래 우리가 매칭해서 3억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낙찰가가 낮아서 서울시에 1억 3,000 반납하는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3억이 아니고 3억 3,700인가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저희가 했는데 낙찰가격이 4억 1,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4억1,000의 반반씩, 시비·구비 반반씩 하면 2억 500만원인가요? 그것 하고 시비 내려온 것하고 차액이 한 1억 3,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많이 내려왔군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 1억 3,000만원은 그 돈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업무보조하고 재개발업무보조,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관리보조, 이 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사실 집행이 안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용문동 용역비가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어요, 작년도에.

오천진위원

그게 재건축업무보조 1억 25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게 그래서 실제 원인행위는 다 된 상태고요, 자금만 지출이 안 된 거지요.

오천진위원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키는 거네요, 이것?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면 여기는 왜 안 해놓았지? 보조받은 것 안해 놓나? 여기에는 없더라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어느 자료 지금,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 사고이월 시키면 안 해놓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거기에는 아마 당초예산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해 놓으면 보통 보조라면 ‘(보조)’라고 써 놓고 해놓는데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보조고, 이것은 또 어떤 돈이에요? 실태조사 용역비, 이것은 또 무슨 돈이에요? 3,300만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과목만 다르게 편성했는데,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보조자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낸 자료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오천진위원

그 돈은 어떤 돈인가? 3,300만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중간에 간주처리 된 것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관리(보조)’ 그것도 5억 6,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갈월동 5-17 재난위험건물 시비보조금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5억 6,000만원 전액 시비보조금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게 사실은 금년 4월에 배정이 되긴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 집행은 못하고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 외벽보수공사하고,

오천진위원

그것 공사 다 끝났던데?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 비용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또 했고요.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인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잔액을.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겠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한 5억 7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남는데 보니까. 한 3,000만원 썼네요? 그게 서부이촌동 그것 쓴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서부이촌동이 원래 3,300만원 중에서 한 2,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는 안 쓰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게 다 시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택과에 보조금 나온 게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돈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또 시비도 1,500만원 받았어요. 큰돈은 아닌데 그 돈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기에 이 돈을 갖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다 쓰실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게 지금 자료표기상 어떤 기준의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사실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자료고요, 사실 원인행위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재개발 보조금은 다 집행했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갈월동 그것만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 하고, 지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고. 돈이 이렇게 큰돈을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예산 짤 때 모르고 있다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음연도 예산현액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액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예산서에는 아마 안 나올······.

오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 기재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시비라고 돈을 갖다가 써갖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국비, 시비 들어온 걸 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4월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나온 게 10월에 들어온 것은 접수가 됐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것을 안 집어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돈도 다 이리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 사업예산 안에는 당초예산만 표기돼 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금년도 회계연도 중간에 시비보조금이나 그런 건 간주처리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표기를 안 해서 증감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큰돈이 아니라도 한 234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깎였어요, 이게 뭐 때문에 깎였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5% 깎인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에 대해서는 예산도 큰돈이 아닌데 230만원 깎였는데, 뭐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일을 안 해서 깎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 과, 그 다음에 4개 팀에서 운영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지금 과 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한 180만원 정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팀의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240만원 감했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결국 업무하는데 쓰려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우리 주택과는 예산이 얼마 안돼요. 안 되는데도 230만원 깎인 게 시책업무를, 일하는 것을 안 해서 깎인 거예요, 그냥 무데뽀로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일을 안 하려고 깎은 건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아니지, 그러면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업무추진 일을 하는데 여기는 깎였으면 그만큼 돈을 안 받고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른 부서 다 타고 있는데, 왜 이게 깎였냐 이거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주택과는 10%나 깎인 거예요, 돈이.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일괄로 5%, 10% 깎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일을 안 해서 깎인 건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는 기관 전체의 어떤 기준으로 총액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오천진위원

아, 그게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하여튼 우리 구 재정도 좋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같이 그런 의리를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걸 깎는다면 난리들 피워요. 그래서 과장님은 깎았는데, 나는 그걸 깎은 것이 과장님이 “우리 깎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합니다. 깎겠습니다.” 얘기를 한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깎은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깎여서 내려온 건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반반입니다.

오천진위원

반반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도 동참을 했고요.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업무’ 있지요? 이것이 410만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재건축 업무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오천진위원

거기 521쪽 맨 위에 보면 ‘재건축 업무’ 있지요? 521쪽 맨 위에 보면 ‘재건축업무’,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41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올해 재건축업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11월, 12월 왕창 돈이 나가나? 재건축 업무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업무상 11월, 12월 왕창 돈이 나가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업무가 아닌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1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410만원 밖에 안 깎았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 보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금 금년보다 418만원 정도 감액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재건축 업무가 내역을 보면 예산서에,

오천진위원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공고료도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돈이 왕창 나가는 거네, 많이?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언제 자료 보고?

오천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보면 예산액이 우리가 1억 2,300이었어요.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1,600만원 그래서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13%야.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 그건 아마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표시가 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요구한 것 그것만 단순 비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것만 보면 집행률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하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사무관리비에요? 이것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걸 얘기 하냐 하면, 우리가 10월 말까지 집행이 13%예요. 1억이 남았어요. 1억 2,000만원에서 1억이 남았는데 11월, 12월 달에 돈을 1억을 써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건 400만원 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지금. 1억에서, 남은 돈에서. 그런데 이걸 삭감을 더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1억 남아가지고 두 달 동안 400만원이면 거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집행액에는 아마 그 사고이월비,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마 표시가 된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다가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 원인행위가 다 마친 것이고 또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아, 여기 옆에 있네. 여기 400만원 깎고, 남은 돈은 다 사고이월 시켜버렸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아, 여기 쓰여 있네. 이게 사고이월비가 어떤 돈이랬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고이월이오?

오천진위원

네, 이것 1억 시킨 것 어떤 돈이랬지요, 아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것 용문동 용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요.

오천진위원

그 돈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지금 공동주택 돈이 ‘전문가 수당’ 해가지고 돈이 좀 나가고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준 것 만큼 효과가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조정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사실은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몇 번 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90만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조정위원회 9명, 해서 1회, 해서 90만원 잡아놨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예산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내년에는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깎을 게 아니라 더 드려야 돼. 왜? 우리 과장님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에 동 대표,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야. 매일, 아마 내가 그것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현재 우리 용산구에 아파트 동대표 간에 서로 싸움해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소송으도 가는 게 한 두 건이 아닐 거야, 아마. 이런 걸 갖다가 분쟁을 조정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수선충당금을 갖다가 엉뚱한 데 관리비로, 운영비로 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발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 분들이 가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수선충당금 돈 갖고 지네들 관리비, 운영비를 빼다 써갖고, 전용해서 써갖고 그런 것이 서로 주민들 싸움이 많거든. 그런 걸 갖다가 하려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파트 동 대표 간에 소송 거는 게 20건이 있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0건이면 이것은 예산 더 늘려서 그 분들의 분쟁을 조정해서 일을 해야 돼. 지금 과장님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내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글쎄요, 분쟁이 많다고는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쟁이 있는 당사자들한테 “분쟁신청을 해라.”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는 있다” 분쟁조정 기능을 이용하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쟁조정에 어떤 기능이나 효력이 어떤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도 이렇게 인정이 되면 사실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조절을 하더라도 쌍방 당사자 일방이 수락을 안 하면 그 조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민사소송으로 가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점은 저희가 적극 또 검토하고 연구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오늘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해갖고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셔가지고 분쟁을, 여기 있네?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도 있네. 그때 교육 할 때, 그 분들은 매일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딱 그것은 정확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법」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 아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조율해주는 것, 그래가지고 분쟁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 그런 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건 예산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야 돼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5-17 관련한 사업이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잖아요? 명시이월이 돼서 이것을 다 총괄을 해서 지금 내년 예산을 우리가 이것까지 심의를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만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 안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 5-17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이 지금 주민들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명목상으로는 구성은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기여하는 것도 이 사업의 취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그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업 명칭이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사실은 위험건물의 어떤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는 뭐예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건 그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이견이나 갈등조정 역할을 하려고,

설혜영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다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의 공동체, 그런 부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취지에 주안점을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활발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영동의 주민자치위원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쪽방 주민 분들의 이해당사자인 그 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좀 더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 도시안전과 주관 사업인데요, 어떤 안전에 위해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위험 해소를 중점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공동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한 5억 6,000을 저희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실제 지난번에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대략 추정을 했는데 한 1억 원 가까이 정도, 거의 한 6,500정도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거기를 완전철거를 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거대책을 마련을 해야 그게 가장 정확한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뭐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난 10월쯤인가 11월쯤 시장님께서 아마 시 주관 과장님, 건축계획 과장님인가? 그 분한테 지시를 하신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런 재난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라.” 그런 지시를 하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년에 가면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 재정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자치구비를 들여서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런 여력은 전혀 없고요. 하여튼 지금 이 5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일부는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씨는 있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세입자들, 해서 그 분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여튼 현명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서,

설혜영위원

네, 지금 구성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시고,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쪽방촌 주민 분들, 그리고 쪽방촌 주민 분들을 대변하는 옹호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 그쪽의 의견도 잘 청취를 하셔서 이해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도시계획과,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시면 ‘부정선거 단속 및 선거비용’이 있는데요, ‘도심재개발’ 정책사업인데 선거관련 예산이 잡혔는데, 1,5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본 건은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내년 한 3월달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감사 두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액수도 그렇게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거비용이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도 그러니까 뉴타운, 도시개발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에 한강로구역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굳이 자치행정과랑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선거에 관련된 건 자치행정과에서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넘겨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어때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정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잘 알겠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왕향자위원

도시개발과,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531쪽에 보시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왕향자위원

‘신분당선(보광역) 유치사업’이 있는데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왕향자위원

실시협약은 체결되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분당선 실시협약은 체결이 되어있지요. ‘새서울 철도’ 하고 국토부하고,

왕향자위원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실시협약 체결이, 정확한 그 날짜는, 제가 201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왕향자위원

2010년이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4월 20일에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실시협약 체결이 2011년 4월에 국토해양부와 ‘새서울 철도’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왕향자위원

동빙고역을 보광동으로 이동시키는 안건과 한남뉴타운 안에다가 보광역을 설치하는 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빙고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왕향자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뉴타운 안에 보광역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이촌역은 환승하는 걸로 그렇게 구(區)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실시 설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한 1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 3월달에 강남구간을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용산구간은 아직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또 우리 용산 주민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일단 기본계획 있는 걸로 하고 조건부로 추후에 역사는 결정하는 걸로 하고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승인은 1월에 난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월경에 날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1월경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것 활동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특별한 행정처리 비용이 필요한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향자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왕향자위원

여비 같은 것 말씀을,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여비요?

왕향자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왕향자위원

업무추진비로 그게 다 들어간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업무추진비 120만원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주민들하고 유치 위원들이 두 유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보광동 쪽에 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이촌동 쪽에, 유치위원장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국토부에 가서 그 분들하고 또 광역도시철도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새서울 철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도 추진비가 12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에 썼는지 그 세부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왕향자위원

특별한 행정비용을 제외하고는 삭감하면 안 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가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우리 서명 받고 그런 거였지요? 서명 받은 그 건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용역비로만 1억 3,000만원이 7개 지자체랑 같이 하는, 배당된 금액입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7개 지자체, 전체 서울역에서 당정역 간은 40.5㎞가 되고요, 총 우리가 산출을 7개 지자체랑 해보니까 한 8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서울역에서부터 한강철교, 우리 경계선 거기까지 4.5㎞가 됩니다. 폭은 한 40~60m,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원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8억 3,000에 1억 3,000, 저희구가 용역비조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인 거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계획이 아니라 지금 11월 9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야에서 대선공약으로 지금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 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게 국책사업으로 돼가지고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선공약으로는 지금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대선공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지금 공약집이나 이런 데는 딱 뚜렷하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우리 구 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니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국책사업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이상순위원

네, 하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7개 지자체간에 내년에 한번 시기를, 그게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차후에 이제 용역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빡빡한 예산 중에 내년예산으로 이것을 꼭 1억 3,000만원을 잡아야 되느냐? 나중에 합동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되고, 또 말하자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철도로 인해서 지금 도시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건 차후의 얘기고, 그건 오래된 얘기고 그런 건 얘기할 시간 없고, 예산심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을 꼭 1억 3,000만원을 지금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중에 집행을 해도 돼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억 3,000만원은 예비비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협약을 갖다가, 11월 9일날 7개 지자체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통과한 사항이고요. 또 이것을 해야지, 이 부분은,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희 혼자 용역을 단독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합동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합동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공약으로 지금 잠재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예산 쓸 데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일부분 잡아놓고 나중에 내년에 정 안 되면 예비비에서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잡아놨지만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 얘기할 것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1억 3,000만원 안 잡았다고 해서, 예산에 안 넣었다고 해서 저희가 벌금 무는 것도 없고, 혼나는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1억 3,000만원 저희가 승인해서 의회에서 해야 되는 법은 없다고 본위원j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6개 지자체가 그렇게 잡아놓을 정도가 됐으면 가장 빨리 혜택 보는 데는 용산구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알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만약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상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가 용산구가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부 삭감을 해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돼서, 이게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당장 내일 주는 것 아니고, 다음 달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능력 있다고 “과장님, 이것 됩니다. 안 됩니다.” 합니까? 저는 그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것 없어요. 잡고, 안 잡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잠재적으로 대선공약에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억 3,000이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만 하고, 다른 예산 좀 쓰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는 용역비하고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그동안 ‘뉴타운특위’를 했었습니다. 그 ‘뉴타운특위’를 ‘용산 도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개발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자주 회의를 할 겁니다. 이 명칭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계획과도 개발과와 같이 업무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파동에서부터 한남동까지 전지역을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물론 저희들도 용산역에서 다 참석하고 같이 결의대회도 가졌어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다른 예산 쓰기 어려우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중에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쪽에 한강로 연구용역비, 그 지역만 하는 겁니까? 한강로 40번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한강로 40번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건 한강로, 그건 올해 끝을 냈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된 건 정비창전면 1구역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비창 그 위치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한강로 서측에 있는,
세철

오세철위원

3가 40~641번지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40번지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그 지역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계획 세운 겁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건 지역 분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공관리제는 법 사항입니다. 법 사항이고,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강로가 지구단위로 쭉 다 개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동자동까지, 그렇지요? 전부 다 계획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한강다리 있는 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과장님한테 의뢰해서 하는 건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100인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이 건설비율의 한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되고, 어떤 구역은 공공관리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아요.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조합설립이 어느 단계까지 돼있으며, 어디까지 지금 개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정비창전면 1구역은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2013년 3월달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면으로 보면 지역이 대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이 40번지부터 641번지까지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코리아 웨딩홀에서 생명보험 있는 데 거기까지입니다, 한강로 서측.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는 아직 구역지정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구역지정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안 돼 있는 지역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미리 구역지정이 3월달에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용역비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용산역 북측도 구역지정 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주변도 내년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인데, 그건 그때 봐서 추경에 다시 잡든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부분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부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주니까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이 조합설립 하려고 여러 차례 회의도 갖고, 현수막도 여러 번 게시했다가 무산되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이 서울의 관문이라서 용산역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도 안 돼 있어요. 다행스럽게 용역을 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워서,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앞으로 준비할 것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할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과가 할 부분이 있어요, 용산구 전체적인 개발에. 그래서 우리 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오늘 여기 한 가지가 중요해서 한 가지를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몇 개 구청이 경부선 지하화에 참석하고 있지요? 7개 지역이 하고 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처음에 몇 개 지역이 시발했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맨 처음에는 6개 지자체가 했습니다. 6개 지자체는 동작, 영등포,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산구가 제일 늦게 참석을 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용산의 현안입니다, 우리 용산구에 지하화 한다는 것이. 다른 밑의 지역, 말하자면 동작이나 이런 데에서 시작하기 전에 용산구는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은 지하화를 해야만 용산발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심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첩보를 늦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용산이 제일 처음부터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했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도 8월 14일날 언론보도를 접해서 알았던 사항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4.5㎞ 용산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기 구역 용역비는 다 달라요. 우리는 4.5㎞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에서 수색까지 지하화 계획은 지금 이미 되어 있지요?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한강에서 용산까지만 그것을 뺐느냐고 해서 전에도 회의를 했는데, 과에서 한강에서 서울역까지 지하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저희 구 구간만 해도 한 2조 한, 7,000억에서 3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오세철 위원님도 있는데, 전에 문배동이지요? 거기에서 한번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하화사업 전 구간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을 때 한 8,700억 됐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서 2조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용산에 미8군부지 공원화 하고 철도부지를 완성하면 용산에 말하자면 철도가 많아요. 이것이 전부 들어가야만 용산이 명실상부한 지역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러면 4.5㎞에 2조라고 그러는데, 1㎞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리 기술자니까 한번 얘기를, 전문직이 뭡니까? 토목입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토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이면 그러면 철도가 ㎞ 단위로 얼마씩 들어간다고 해서 2조가 나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당 2천,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용산의 중요한 현안사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철도청에 문의해서 지하화를 용산 같은 데에 얼마가 드는지 예상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1억 3,000만원, 우리 4.5㎞예요. 지난번에 우리 용산에서도 탄원서인가 진정서인가 받았지요? 3대 권역으로 나눠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당에 보냈어요. 우리 새누리당도 받을 때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한 120만명인데 이게 대선후보한테 공약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재정부담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대 대선캠프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데 이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지력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시키고 국책사업에다 넣어서, 정말 이것 옛날의 4대강 사업처럼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회에다 2억 3,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무리는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체 당정역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한24조 정도 들어갈 테고, 우리 구는 한 2조 7,000억에서 3조 정도 들어가는데, ㎞당으로 보면 한 5,000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참, 의원님한테도 “정책위원장 직책일 때 이것 용산만이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했어요. 신중을 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여러분이 준비가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얘기를 했을 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용산 역사를 문제 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 다 아무것도 몰라. 용산 역사를 지을 때 지하 50m 내려가는데 기둥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그것을 감안해서 용산 역사를”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용산 역사를 설계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왜 얘기했냐? 용산 역사에 대해서 우리 지하화 작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용역을 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용역사에서 자료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줘야 할 것 아니오.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용산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도시교통 부분의 주요과제하고 중기과제로 채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다 용산구에 오자마자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에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역만이 아니고 우리 한강로 박물관 앞에도 철도가 지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계 국립박물관 중에서 그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보셨지요? 알겠어요? 어떻게 국립박물관이라는 엄청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 한 50m 밖에 철도가 지나가고 시멘트하치장이 있고 말이지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것은 용산의 고민이에요. 내가 부탁을 하니까 이것을 하면서 용산의 정리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용산의, 국가기관에 능력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설명을 해주고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그분들도 자료를 우리가 내줘서 가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청와대에서 했었어요, 조사를 해서 이것을 다 했었으니까 그 자료도 한번 찾아봐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작업도 충분히 자료도 많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개발과장님, 잠깐만요. 묻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에 제일 무서운 지역이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 진행에 대해서 한번 죄송하지만 설명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뉴타운이 서울시 주택방향이 전면철거방식이 아니라 갈등이 많은 데는 출구전략을 해서 해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용산구 저쪽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뉴타운지역이 된 것은 아니지요? 출발 할 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출발은 그렇지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이 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해주시면 천지개벽을 일으키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용산구의 지금 책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공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아주 도로니 뭐니, 주택은 지금 손댈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곧 뉴타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투자해서 리모델링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이 보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도 듬뿍 들여서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을, 지금 물러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포기한다면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지요? 조합이 있고, 관리처분 그 단계에서 우리가 주는 비용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매몰비용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아직 입법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합이 결성된 데는 그 비용의 5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인가 30%인가 주고 있는데, 이것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뉴타운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는 포기를 그렇게, 해제될 그런 구역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실태조사 들어온 그런 곳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주민이 합의할 때까지 놔뒀다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비용을 들여서 장기간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되고, 부가가치도 설명을 해서 빨리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민이 하는 대로 놔두고 보는 거예요?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용산구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 4구역도 신동아 아파트를 존치하고 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엊그제 저희들이 설계사, 정비업체 다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1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1구역은 앤틱거리라든가, 또 이 주변의 상권이 구청이 들어오면서, 또 이태원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권이 발달되어서 그쪽은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개 구역은 실태조사가 들어와 있지만 그것은 실태조사대로 해나가면서 사업은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게 준비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갖추어서 용산구에서, 기관에서 “저 지역을 잘해주겠습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정을 받아서 지금 이와 같이, 몇 년입니까, 뉴타운 지정받은 지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009년에 10월 1일자로 받았으니까 한 3년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지금 3년밖에 안되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구역결정 되고 나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뉴타운을 서울시에 요구했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2003년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장기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행동을 해 줘야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지정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뉴타운 지역을 그때는 무슨 엄청난 프리미엄이나 있는 것처럼 해서 그것 받으면 노다지를 캐는 식으로 덜커덕 받아서 구역지정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지요? 그리고 지금 시장방침은 대단위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젠 아파트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 지역에 연관된 분이 있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한 번씩 들려주시라고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실무자 합동회의라고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예산서를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빨리 어떻게 그 분들이 결정을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든지 얘기를 해야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나는 그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이 결성되고 하면 자기 부담률이 지금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대개 말하자면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들이 아파트를 30평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부담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의 종전 자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평균치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비례율이 한,
길준

박길준위원

한 2억, 3억 정도 됩니까, 개인부담률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개인부담률이 33평 들어갈 때 그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것 부담하고 거기 들어가신다는 의견을 청취해 보셨어요? 지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3억 내서, 부담률 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그 부담률을 다 확인하고 조합동의서를 써준 것이니까요, 일단 3개 구역은 그런 것을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지역은 빨리 민원을 해소해야 되니까 새로운 예산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구민의 뜻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지역 3개 지역이 쭉 있어요. 미8군 지역은 우리 그 분이 열심히 지켜서 법까지 만들어서 미8군 땅은 한 평도 못 팔아먹게 되어 있으니까. 지하화 하면 용산은 정말로 하나의 엄청난 세계에서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엄청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셔서 도시계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오래 걸리고 피해를 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산에서 군포까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까 7,000억 정도, 7,000억에서 3,000억인데 그건 굴착을 얼마만큼 멀리 갈지 심도에 따라 달라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용산에서 군포까지 32㎞고, 경기, 안양, 군포 해서 경기가 2개구, 서울이 3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역급행철도라고 DTX입니다. 이게 6조 5,000억 지금 예산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용산에서 광명까지 몇 년 전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용산구에서 서울역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면 거부한다고 얘기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때 사업은 광역급행철도가 아니고, 이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계획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6조 5,000억이라고 내가 밝혀준 거야. 아까 20조 어떻게 하시는데 그것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예요.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3만명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국회에 가져가서 참석했던 사람의 하나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의 용역을 주자면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역비를 산출해서 편성을 합니까? 이것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안양시에서 하자고 해서 다른 구에도 용역비를 다 이렇게 일정금액씩 내고 있는데 이게 국책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로 봐서. 아까 일부 위원들이 대선공약 운운도 하셨지만 후보자도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더 연구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당장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분도 계신 거예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많은 예산을. 거기까지 지하화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왜 줬냐 하면, 지하화를 해도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해도 지상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한 공사비가 남는다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했었어요. 지금도 이 사업이 서울역까지가 아니고 용산역까지입니다. 용산역까지라면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이 용역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서울역까지라면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업이 용산역까지라면 우리가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그 교통혼잡이라든가 철도가 그냥 남아 있는 도시미관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 그때는 왜 안 됐냐 하면 “서울역까지 하게 되면 접근로가 나쁘다.” 왜? “적어도 100m 이상 들어가야 하니까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지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그것 결사반대 했습니다. 설명회 날 가서 설명 못하게 저 궐기대회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울역까지 한다면 하세요. 그 용역이 서울역까지라면 하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서울역에서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서울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부선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경부선 지하화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용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숙원사업인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고요. 저희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해 왔는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난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곤란하다는 벽에 부딪혀서 이때까지 표류됐던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희 구 나름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6개 지자체가 먼저 했는데 왜 그것을 용산구는 몰랐냐?” 이러시는데, 그 6개 지자체가 자신들이 ‘용산이 들어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 사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자기 지역, 우선 수월한, 한강대교를 밑으로 뚫지 않는 좀 나은, 비용이 절약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6개 단체가 용산구를 제외하고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의했는데 이 지하화 원조가 우리 용산구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추진을 해 왔던 업무인데 용산을 쏙 빼놓고 나머지 6개 단체가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같이 뛰어들고 “반드시 용산이 들어가야만 일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용산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늦게 대응하고 일을 안 하다가 보니까, 안일하다가 보니까 누락됐던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위원님께서 뭐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것을 없앴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하자.”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비 사용이라는 건 현재 예측이 안 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의 본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11월달에 협약이 다 돼서 6개 단체가 다 협약을 해서 서로 “하자.” 해서 그 금액까지 다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각 6개 단체도 지금 이걸 다 짜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구가 앞장서야 될, 가장 용산이 필요성이 절실한 데서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로 돌려놓고 나중에 하는 것도 조금 얘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게 다 예측이 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용역을 시행한다고 지금 6개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가. 그러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해요. 지금 상황이 거의 90%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으로 비용 면,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죽여 버리고 예비비로 하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경이 있으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가다가 나중에 이게 시행이 안 되면 감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자, 국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아직 질의 중이니까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실수 한 것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부터가 맞아요. 네, 32㎞ 이고, 이게 안양시장이 공약으로, 시장 출마 때 공약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가장 많이 또 시민들한테 40만이라는 것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하면 좋지요. 당연히 우리 용산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용산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용역도 줬었고, 또 더군다나 서울역에서부터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다른 안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으니까 마지못해 따라 가는 예산이 된다면 주의해봐야 되겠다. 또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100% 믿는 사업은 없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상순 위원님이나 박길준 위원님이나 이 사업을 굳이 하지 말라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예산을 말씀드릴 때는 그 돈이 달리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잠시 보류해 두자는 얘기지, 급한 것 먼저 쓰자는 얘기지, 이 사업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용산에서,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정말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철길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게 지하로 들어간다면 용산만큼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도록,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추정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주민염원이 얼마나 컸으면 저희가 9월 달에 서명을 받았는데요, 15만 6,000명이라는,
세철

오세철위원

됐어요, 됐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갔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국회에 간 사람들이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또 이 예산도 6조 5,000억이라는데 용산이 들어가서 더 들어간다고 가상하더라고요, 용산 구간이 지하구간도 있고 한강,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또 산출근거는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액수를 개략산출을 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교통관련 표준품셈이 있어요. 교통관련 표준품셈에 의해서 철도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는 사항이지, 이 사항은 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20몇 조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숫자를 너무 많이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그건 추정공사비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이번 철도지하화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쪽 전문가시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3억 갖고, 8억 갖고 어떤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 어떤 설계용역 주는 겁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설계가 되겠지요.

오천진위원

어떤 기본설계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기본설계 정도라고 그러면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올 정도, 금액이 나올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심도를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건 나오는 단계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여기 다 국장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3조 사업을 갖다가 1.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설계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통령한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딱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 7개 지자체가 가가지고 면담하셔서 “이것 빨리 해가지고 설계해서 빨리 공사해 주시오.” 이게 낫지, 이것 8억 들여서 설계해가지고 누가 봐도 8억짜리 휴지통 들어가는 것 불을 보듯 훤해요.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 그 사람들 설계해가지고 30조 사업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전임 구청장님이,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전임 구청장님이 이것을 설계용역을 했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설계용역은 어떤 설계용역을 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건 타당성조사 정도에 대한 그 정도 용역,

오천진위원

그것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장됐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사장된 게, 그대로 지금 갖고는 있는데 국토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협의까지 하고 그러다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날린 것 아닙니까? 돈 버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이런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국토부나 어디 관련 부서, 그러니까 철도청을 가든 협의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걸 갖다가,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뭐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도지하화에서 어떤 것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뭐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이 지하화 사업은 자꾸,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억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필요성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마저도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정부나 국토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과거에 이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저희 용산구만 부딪혀서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이번에 마침 6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힘이 더,

오천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8억짜리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국토해양부장관, 대통령한테 가서 “이것을 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 8억 안 들이고 일곱 분이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것 빨리 해주세요.” 이게 빠르지.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요구를 하려면요,

오천진위원

얼마 드는 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이런 국책사업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촉구가 8억짜리 설계를 했냐고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해요. 기본데이터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고, 이런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근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자꾸 얘기를 해야지,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8억 버리는 거네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한마디가 아니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얘기 했잖아요? 30조 사업을 8억 갖고 무슨 설계를 하고, 그걸 누가 믿어요, 장관들이?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일곱 분이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그 8억 갖고 “설계했으니까 해주시오.” 그 분들이 웃을 일이에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냥 이것을 덮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천진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800억 주고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가져가세요. 그게 낫지 8억 짜리 설계, 이게 설계라고 합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 용역비도 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역사하고 타협을 해서 7개 단체가 그렇게 협의를 본 겁니다. “이 금액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용산구 담당이 혼자 앉아서 “이 정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울시,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철도주변 도시재생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확인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지하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도를 지하로 하면 철도주변 환경, 철도를 지하로 하면 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공원을 할 건지, 이것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일반 대기업에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지하화를 할 건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것 공원으로 하면 돈 들어올 게 없고, 철도 지하가 되면 위에 아파트 지어서, 저기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로 가면 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그 땅을 분양해서 그 돈 받아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 여기 2개 팔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돈 1000%로 팔아가지고 미8군 이사 가는데 돈 일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마찬가지로 용역이라는 게 자금조달의 어떤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를 올린다든지, 그 위에다가 민자를 유치하든 이런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울시 따로 놀고 있고, 7개 지자체 따로 놀고 있고, 우리 구청 따로 놀고 있고, 우리 설계해서 지금 사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도 1억 3,0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 과장님 주는 게 그런 것 돈 주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것 하는데 이것을 주위환경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것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지, 각자 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이것은 7개 구청, 이것은 용산구청, 이렇게 일이 각자 놀아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뛰어든 건 좀 나중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7개 단체가 크게 이슈화하고 대선 공약화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이슈화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아, 이것 팔짱끼고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은 잘했네요, 그것은 아주.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 아깝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7개 단체가 언론에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오천진위원

잘 됐잖아요. 가서 쫒아가서 만나고 같이 하시라고 그래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일단 이런 용역을 해서 기초자료를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전략이 좋은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사항입니다. 뭐 이렇게 딱 해서 이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저는요, 우리 용산구에서 2조 7,000만원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여기에서 돈 1,000만원 줄 돈도 없지만, 다 국책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의중이 있어야 되고, 국토해양부장관 의중이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우는 아기 우유 더 준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이 8억 갖고, 무슨 대단한 8억 갖고 가가지고, 종이쪽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 만나서 “이것 해주십시오.” 그건 웃을 일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은,

오천진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7개 단체에서 우리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빠질 수 없는데,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뭔가 철도지하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면 8억이 아니라 80억 써야지요. 그게 아니고, 보는 견지가 본위원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이해는 하고요. 위원님께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간다는 건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끌고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오천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 사업을 우리가 선두를 해야지,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가 빠질 수 없으니까 한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결론은 불은 우리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고 시행한다고 하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국가 상징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일단 서울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하여튼 1.3억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늘 정말 열변을 토하는 우리 위원들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휴지조각으로 버리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정말 ‘미래도시 용산’이라는 게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씨앗이 되는 것이지,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지금 무슨 정책 홍보하는 자리입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책홍보도 아니고 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태도예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정책 홍보는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아, 그만하시고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답변은 들으셔야지요.

설혜영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혜영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권용하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5만 얼마가 서명을 했다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15만 5,580명,

설혜영위원

네, 제가 서명을 받는 장면을 봤어요. 모 동사무소에 가서 통장회의를 하는데 서명부를 가지고 와서 통별로 몇 개를 받았는지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통장 면박을 주더라고요, 동장이. “우리 동이 몇 위다,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면이 서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통장님들이 아주 그냥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읍소를 해서 받아도 몇 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그 15만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 그 요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원 할당해가지고 못 채운다고 면박을 주고 있고, 이런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자, 얘기하지 마세요.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아주, 그 15만, 100만 서명을 받아가지고 두 대통령 후보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문재인 후보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두 대통령 후보가?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대선 기간에 유권자들 표를 제일 많이 얻어야 되는 시기에 100만명이 찾아가서 서명부를 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한다? 그건 그만큼 신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역할은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어요. 그것으로 됐지, 무슨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이게 우리의 주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 이것을 용역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또 갖다 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용역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볼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6조, 10조 이 정도 드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발전한다고 해도 수도권에 이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변전소 이전 업무추진비’가 지금 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보광변전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처음 잡힌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실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80만원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이게 한전하고 보광, 그 조합하고 이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실무협의라든가, 대부분 그런 데에 쓰는 그런 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변전소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예정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전비용을 전액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돈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변전소 이전 관련해서 한전에서 적극적인 지원, 적극적인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남뉴타운 관련해서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주민들이 정보 요구를 추진위원회 쪽에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거지요, 조합에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소통회의 때도 가능한 정보공개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조합하고 추진위에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고요. 만약에 그게,

설혜영위원

네,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도시개발과에서 조합에 지금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협조를 해라. 요청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안 한 거지요? 정보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서, 조합에서 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설혜영위원

과장님, 확인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공문까지 시행을 했는데. 조합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공문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정보를 공개해도 주소까지는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쪽에서는 또 “주소까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칙을 줄 수 있잖아요, 「도정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벌칙을 줄 수 있는데도 왜 주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정보공개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타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인데, 이름까지는 알려주는데 주소는 안 알려주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분들은 주소를 모르면 정보공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양측 간의 서로 다툼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서 이 조합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조합에 적극적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공문만 주고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벌칙을 주십시오, 「도정법」에 따라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531쪽에 보면요,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13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보면 신규예산이 잡혀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4억 9,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서울시와는 이게 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서계동 쪽이 사전심의 타당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용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서계동 전체지역으로 타탕성을 받은 겁니까, 일부만 받은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사전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일부 뭐 남측구역이라든가 이면부 특별계획 구역은 존치 제외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뚜렷한 경계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노후도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걸 심의 결과를 보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4월 19일날 지구단위계획과실에서 이게 심의를 한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온 걸 보면 심의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목적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또는 주거지 종합관리로 일부는 가라.” 했다는 말이에요, 남측을 제외하고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남측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청파로 쪽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남측은 청파동 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파로 쪽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지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제가 또 이 지역의 의원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계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을 사실 이 수립을 언제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이번에 하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글쎄 계획은 언제부터 잡았던 거예요, 이게 서울시 심의 올리고 그럴 때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그게 됐으니까 그전에 1, 2월달부터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본위원이나 권용하 위원이 이 지역의 의원이에요. 사실 본 의원들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말씀을 안 주셨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사전타당성 올릴 때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전혀 우리하고 상의한 적도 없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이제 사전타당성 심의라는 것은 올려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알리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또 그런 게 알려져서 나중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알면서, 서계동만 가는데 청파동 주민들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지니까 본의원이나 권용하 의원이 알면서 얘기 안한 것 같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면서 서계지역으로 이게 간다고 하면 이 청파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청파지구는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주거지 종합계획이라고요, 서울시에서 새롭게 주택 정책 바뀐 것에 따라서 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그쪽에도 저희가 수립을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또 할 수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계지역만 지구단위계획하고 청파지역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사이트에서는 아주 갈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개발과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계지역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전면부 앞의 일부만 지금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확대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계동 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민원은 서계동 쪽 민원하고, 청파동 쪽 민원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요, 서계동 쪽은 우리가 당초 올릴 때 서계동은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서계동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의 할 때에 어떤 그런 조건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서계동 쪽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다고 잘라 버리기에는, 그러면 서계동 주민 중에서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민원은 또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때 가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빼고 설계용역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그만큼 돈을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용역을 해서 노후도라든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만큼 그려서 안 받아주면 그걸 빼고 용역을 조금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욕을 먹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고, 진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그려봐서 안돼서 어느 정도 해서 작게 들어가면 용역비를 빼고 안 주면 된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 주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입안을 잘 해서 우리 서울시와 우리구와 절충이 돼있어야지, 추상적으로만 입안을 우리 구에서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올려서 안 받아줬을 때 이 개발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빠졌을 때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실망감을 안 주게끔 예산낭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지금 예산을 몇 번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가 확실하다고 보면 전면부만 용역을 주고, 아니면 그 외에는 용역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을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과하고 한 것을 잘 인용해가지고 제2, 제3의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뚜렷한 경계도 없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예측하고 산출근거를 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들 배척하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주민 배심원제, 주민 소환제, 전부 주민이 다 들어가요. 주민 참여행정을 해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1차 용역을 2천 몇년도에 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권용하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때 한 8,000만원,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것 어디에서 했지요, 용역사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용역사는 제가 기억이,

권용하위원

‘KT엔지니어링’.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지금 2차 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2차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2차는 어디지요, 용역사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차는 ‘선진’하고 ‘하우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3억 가까이인데 지금 그러면 2차 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터놓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뉴타운타당성 용역이었고요. 타당성용역에 한 8,000만원, 한 8, 9천만원 정도.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뉴타운 타당성 용역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실 필요가 없는가 하면 청파동, 원효로 일대에 속한 데에서 그때 용역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부여는 할 필요 없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결과가 1차 지금, 그러면 1차 그냥 넘어갔고, 백지화 되어버렸고, 2차는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최종 결과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차는 이제 올 연말까지입니다.

권용하위원

연말까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연말까지인데요, 그것은 이제 아직,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1차 한 것과 이번에 한 것도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검토용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고요, 전에 두 번 했던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용역이었어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KT엔지니어링’에서 했을 때 거기를 보완해서 그때 “시간 텀(term)을 두고 보완하고 더 수정할 것 하고 개선할 것을 개선해서 2차 용역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2차 용역이 나오면 그쪽 다 개발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주민들도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서울시랑 지금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치는 안 되고 있고 전혀, 의견조율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는 서계동 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용역비에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청파동하고 이쪽 밑의 쪽에 있는 원효로 쪽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고 여러 개 동을 묶어서 광역적으로 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그렇게 맞춰서 준공을 할 겁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 ‘2012년 4월 30일’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회람 온 게 있어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보니까 ‘주무관님, 팀장님,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이래가지고 왔어요. 사실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심의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것부터,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타당성조사 내려온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지금 날짜까지 얘기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이런 회람을 보낼 때 허위공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혀 지금 우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사실 의구심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로, 도시관리국은 90%가 민원입니다. 도시정비, 진정, 뭐 도시개발, 기타 등등 해서 90% 민원이에요. 그러면 전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나?’ 이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주민들이 의견을 우리한테 줘서,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이게 숨겨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심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세끼 먹을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일부 부유층들은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삼시 세끼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돈 1억은 그냥 우습게 답변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습게 답변한 게 아니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아까 그런 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본위원이 ‘주도면밀’ 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이런 대답이 아니고요, 너무 수월하게 답변을 해요, 보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뉴타운타당성조사를 했고,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것은 서계, 청파동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토대로 해도 우리 그쪽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우리가 교감을 나누고 하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서계동하고 청파동 그 민원도 서계동 민원을 최대한 우리가 용역에 반영해 주기 위해서 넓게 잡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용역비를 낭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2차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기대해볼게요. 기대해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1차처럼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철저한 예산낭비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4억 9,200을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반영 했는데 그게 원래는 그쪽에 전차용역이 없었다면 11억이 들어가야 할 용역비에요. 11억이 들어갈 용역비인데 전차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억 9,000에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차용역에 노후도라든가 과소필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그 용역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예산을 낭비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차 결과를 두고 보시자고요. 두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위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의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그 분들은 부인을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 앞으로 부단하게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되지만 박원순 시장 계시는 동안은 싹쓸이 개발은 없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민들을, 앞으로 우리 뉴타운특위가 이제 명칭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시던 김진애 의원님하고 우리 용산구의회 특강했던 세종대 변창흠 교수님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랬더니, “그것도 괜찮고, 요즘은 재생사업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개발을 할 때요, 지금 이 용역비 이것도 정말 사실 근거해서,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고요. 본위원이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용산구는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해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특위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마지막 질의한 ‘거버넌스 행정’을 반드시 우리가 실현해나가야 됩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주시고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실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준 2억 2,000은 청파, 서계만이 아니고 원효로까지 용역을 확대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원효로까지 들어간,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계, 청파만 용역을 2차에 한 것같이 답변을 아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드리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서계지역도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청파동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에 상당히, 서계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개발계획으로라도 개발이 되게끔 노력을 해서 서계, 청파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게끔 앞장서서 우리 개발과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용산구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유념을 하셔서 지금까지 의견 개진한 것을 유념을 하셔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527쪽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정책적 토론을 과장님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들은 이 예산이 과연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하니까 그 묻는 말에만 답하도록 하세요. 괜히 예산도 없는 것, 이것 한쪽 가지고 오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답변만 제대로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줘서 하고 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다가 중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전화를, 방금 통화하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 지상권에 대한 개발문제로 하나 본데, 그러면 몇 년 전에 우리 용산에서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경원선까지는 포함해서 타당성조사 정도로 해서 용역을 끝마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쭉 해달라고 했었지만 저희 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그때 그 용역 한 것 가지고 가서 아직 결과도 받지 못하고, 용산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업주체가 틀려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 그때 하고 사업주체가 틀린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용역도 틀려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설계해서 과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이 문제가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요,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말씀드릴 때는 저 하나의 생각, 주관적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감액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됩니까? 의회의 기능이 그것 아닙니다. 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의원들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적나라하게 쭉 정책적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계획수립하고 입안하고, 올리고, 서울시에서 심의결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서울시하고 잘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용산이 앞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대접 받고,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정말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계획과에서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안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어떻게 예산이 다 깎였어요? 증액된 게 한 건도 없네. 왜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간판 관련해서 정비하는 것은 그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전부 다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너무 깎였네. 다 깎이셨네. 제가 이쪽 사업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데, 사업부서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거기 보시면 539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어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229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29만원, 539쪽.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인데,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에요. 7만원씩 해서 7명. 한 번 하는가 보지요? 한 번 하지요? 평가위원 7명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평가위원회 조성된 게 아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기 위해서 연초에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계약상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매년 이것을 잡아놓고 제안서 평가위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공개입찰이라든지 방식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잡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7만원씩 해서, 7명 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것.

오천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180만원이에요. 224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44만원이 깎여서 1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이것을 처음부터 발견했는데 보통 예산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10%에서 15% 수준인데, 이것은 평가위원회 수당 하나 하는데, 49만원 쓰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간판개선 하는 게 잡혔어야 원칙이지만 예산사정이 원체 안 좋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정비기금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쪽에 잡기가 그래서 이쪽에 잡아 놓아서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작년보다 이게 44만원인가 줄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오천진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하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웃소싱 주는 게 없으면 이것도 열리지 않고 그러는데 7명이 7만원씩 수당 줘서 개최를 한 번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예산은 많습니다, 정비기금에서 쓰는 게. 간판을 내년도 같은 경우 167개 정도 개선을 할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예산은 49만원인데 시책추진비가 180만원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줄어든 겁니다, 작년보다 44만원이.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안 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예산보다 4배나 더 많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 믿고 있어요. 전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만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비’가 2,311만원이 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단속을 안 해서 예산을 감액 당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당한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실제로 인원이 2명 줄어든 것을 반영해서 그래 가지고 그게 좀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단속비가.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간판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기금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확하게, 오늘 현재 잔고가 4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4억 하고, 그 다음에가 구비, 시비가 거의 매칭이 50대50이더라고. 거의 그렇게 내려오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한 7정도 됩니다. 7대3 정도.

오천진위원

시비가 7이에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 정도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거의 보니까 반, 50대50 같더라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시비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우리 전자상가, 물론 개선사업도 여러 곳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구비, 시비 해서 4억 5,300만원이 잡혔어요. 올해도 이렇게 잡히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억까지는 안 잡히고요, 저번에 광고물 기금 심의를 구의회에서 했거든요. 기억이, 잠깐만요.

오천진위원

그것 팀장님이 찾으시고요. 과장님, 다른 것 또,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잠시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오천진위원

네, 조금 이따. 다른 것 또 하나 할게요. 539쪽 맨 위에 보면 ‘도시 미관 조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해갖고 7만원씩 20명 잡혔고, 소위원회 5명,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합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업무가 틀려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처음 보는 게 ‘사이버심의 운영수당’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디자인위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것, 그런 것 할 때에는 20명을 전부다 초청해서 위원회를 열고요, 그것보다 소규모이고 좀 간편한,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이버심의는 저희가 어떤 심의 들어온 것을 인터넷상으로 의견을 받아서 심의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3만원씩. 7만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이버,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심의, 본 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개최는 안 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수당이 3개,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사이버심의 운영 3개를 하는데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51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운영위원회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요,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통괄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오천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년 것을 봤어요. 계속 똑같이 내려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보니까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일하는 것도 수당 해서 본위원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1년에 6번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이쪽이 한 10번 하는데, 이것 3개 운영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가끔가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회의할 때 음료수라든지, 과자 그런 것 좀 대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 불필요하게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할 때 얘기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이번에 거기 4억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맞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에 4억 5,000만원 잡혀서 그 중에 시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우리 광고물정비기금이 1억 8,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이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이제 금년에 남영동까지 왔고요, 그리고 남영동에서 삼각지까지, 이제 한강로변이 내년에 하면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2014년에는 2억 5,000만원, 2015년에도 2억 5,000만원 해서 쭉 잡혀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자상가가 본위원이 구정질문해서 탈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상인들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5년, 10여 년 이상 계속 방치된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성장현 청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유도리 있게 해서 내년도에는 잡혔으니까 내후년에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상가가 요새 장사도 안 된다니까 상가 활성화에, 위축되지 않고 또 상인들이 손해가지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불법간판을 방치해 왔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다른 데에 정해져 있다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예산을 짜서 전자상가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을 간략히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오천진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당초에 전자상가가 저쪽 편으로 해서는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쪽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전부다 정돈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 사실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이쪽은 왜 못했냐 하면 거기 앞에 보면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은 일본의 아키하바라 본떠서 서울시하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캐노피까지도 어떻게, 정비는 못 하겠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갈 방향을 제시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위축되지 않고 현명하게, 유도리 있게 잘 좀 대처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2011년의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취소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두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용산구 관내의 도시디자인정비라든가, 불법광고물 그런 사업이 많이 정비가 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항상 광고물이라는 것은 신생되고, 그리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계속 그 과정이 되풀이되거든요. 저희가 무슨 플래카드를 정비하러 간다, 그러면 그 플래카드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다음날은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생성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과의 기본업무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수도 없고요. 다만, 예산이 조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야간단속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요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희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줘야 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는 1일치가 깎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냥 무한정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휴일 날 나와서 근무해라.” 이럴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특별단속 여비’ 야간․휴일에 주는 여비가 2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너무 과소책정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좀 더 많이 단속을 요구하셔서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은 2만원은 너무 과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야간 그러면 연장수당 같은 건 안 받아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속이 비단 우리 도시디자인과 간판단속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와 전부 다 합쳐져서,

이상순위원

아, 합동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합동이 아니고, ‘단속비가 얼마다.’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2만원이 여기 정해진 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이상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올려주고 내려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겠지요. “더 많이 야간에라도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깎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해져 있는 여비인 것 같아요, 2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전년도와 올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것을 안 짚으려고 그랬는데,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날짜조정을, 그게 3일로 되어 있거든요, 3번 하는 걸로.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조금 더 나가려면 5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3일로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3번밖에 못 하는,

이상순위원

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 개선사업에 벽화조성 사업, 작년에도 예산이 1억원 있었는데 집행을 11월까지 7,3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물’이라 그랬는데, 어디에 올해는 하셨나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용산2가동에서 3호터널 빠져나가는데 거기 지하보․차도 있지요? 거기라든가, 이번에는 숙대입구 쪽의 보도 했고요. 그리고 서빙고쪽 이쪽도 했고, 지나다니시다 보면 방음벽 같은 데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그런 게 개선된 건 본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원효대교 지하 아래 하부 쪽도 있고, 그래서 보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1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11월 말에 7,300만원이면 2,7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될 거예요? 비석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에서 일부는 됩니다. 지금 저쪽 목월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원효대교 하부에? 거기에 있는데, 그쪽에 시 비(碑)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산JC에서 시 비(費)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가 목월선생 대표시가 아니고 이상한 시더라고. “왜 이랬냐?”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이제 목월선생님이면 ‘나그네’라든가 ‘청노루’ 이런 게 있거든요, 유명한 시가. 그것 해놓으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일부러 안 알려진 시를 거기에 넣은 거래요.

이상순위원

시? 거기 시 그렇게 해놓은 거요, 시 비(碑)?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시 비(碑)가 남산JC에서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뒤에다 그림 좀 그려놓고 거기에다 ‘청노루’ 하고 ‘나그네’라는 시를 같이해 놓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이게 지금 2012년도 올해부터 된 사업이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상순위원

작년에는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그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제목은 틀리지만,

이상순위원

제목은 틀리지만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갤러리 설치하고 이 벽화조성 사업하고 다르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제목이 그때는 그걸로 잡혔었는데,

이상순위원

갤러리 설치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이상순위원

아,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산과목 잡을 때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 했는지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올해 것은 설명을 해주셨고,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후암동 가면 저쪽 중구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한 게, 잠깐만요, 그것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상순위원

아니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건 됐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때 6, 7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용산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 같은 것에. 간판도 그렇고, 이런 것도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중구 같은 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지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1억원을 잡아놓고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같은 1억원을 쓰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보이는 데에, 또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은 새마을인가 거기 단체에서 이렇게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것 봉사하는 것 있지요? 재료비 대주고?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새마을 그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도, 예를 들자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재료가 있거나 좋은 장소가 있고 그러면 못하는 데는 그런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쪽은 사업이 크지는 않은 거예요. 작은 골목에 벽화조성이라든가 학생들을 통하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우리가 도시디자인에 개선될 수 있도록 1억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게 있어요. 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건 지금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잡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으로,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대략 얘기하세요, 그냥. 과장님 파악이 다 안 되시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조금 이따 자료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골목사업을 새마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한남동쪽에 그런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고용창출, 고용정책과와 연계해서 화가 한 분을 모셔서 하는 게 있는데 한남동에 새마을이 벽화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세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가 위탁 비슷하게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것에 국한하지 말고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 나머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용산구가 정말 중구 못지않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불법단속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문제점은 특별한 건 없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과다한 그런 단속 요구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가 조용한 과 같지만 그런 어떤 단속 건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좀 그렇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상순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살기도 어렵고 힘드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다 공무원들이 과하게 단속을 하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반감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수수료 수입이라고 그래서 간판 같은 것 하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게 8,700만원 정도 되고요, 과태료는 8,300만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고정간판에 내는 것, 그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이라 할 것은 1억 8,600만원 정도가 저희 과에서 들어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예산을 쓰니까 여기도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게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참 걱정스럽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언제 새로 생겼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1998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99년도에는 7억 8,5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는 7억 2,000만원이었던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 이제는 우리 디자인과 총예산이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 과연 그것 가지고 디자인과가, 과연 용산의 그 디자인, 글자 그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 심의, 차라리 그러면 그 부서의 계로 들어가는 게 낫지, 뭐라고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서 이제는 한 사업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면 좋지만 문제는 그래 가지고 과연 용산이 세계적 중심도시, 용산 관광특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용산이 뭡니까? 한강로동이 전부 다 관광도로로 되고, 서울의 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었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게 229만원, 이것 참 한심한 얘기예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3,800만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또 시비지원도 있었습니다, 이 간판에 대한. 다른 구를 다니다 보면 정말 간판이 모양새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왜 용산이 이게 안 되는가? 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예산 편성하는데 가용예산이라도 있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용산으로 봐서는, 작은 영세업자들한테 보조라도 해주고 싶어요. 이것 돈 2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간판 하나 값도 안 되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본예산 상에 나와있는 게 저희가 3억 1,000만원 이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서울시 예산 2억 7,000만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1억 8,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그게 빠졌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지금 용산2가동 해방촌이에요, 거기 지금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합치면 10억원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거지 같은 것은 행안부에 우리가 공모에서 당첨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3, 4개뿐이 안 되는데 우리 구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이 본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지 기금 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4억 5,000만원이 이미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제가 기금은 따로 있는 것 압니다. 2010년도도 기금은 따로 있고요, 우리 구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걸 예산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 기금이라는 게 그래요. 수수료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또 시·도로부터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쓰는 것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어느 정도 줄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독립해서 만들어지고부터, 그러니까 용산을 아름다운 용산으로 만들기 위한 꿈이 좌절되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게 그게 참 개탄스러워 하는 얘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십 명이 찾아와서 간판 과태료 문제 때문에 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데도 보조비로 간판 했습니다. 우리도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했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비까지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시비까지 합치면. 우리 구 예산만, 지금 우리 구 예산 편성하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100만원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오다가 그럴 때 그분들 영세민들 간판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줬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게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년 동안 전체 있던 간판을 전부 다 과태료 부과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스러웠어요. 그렇게 못한 본위원이 창피스러웠어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예산 가지고 많은 일하시는 것,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분명히 본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강로, 서울역에서 숙대 전철역 있는 데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한 80% 이상은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100% 다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100%요? 몇 군데가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163개소 다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심의위원들이 “관내 의원이니까 한 번 와라.” 그래서 같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바퀴 돌 때는 조금 덜 단 상태고요, 지금은 163개 다 완료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마 또 “원하는 분이 있고, 안 원하는 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고, 좀 제가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가게업주와 간판업자가 거기에 규격을 맞춰서 한다고는 했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재를 조금 더 써서 덮어주면 모양이 좋은데 얄팍하게 그것을 빼놓고 하다보니까 모양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 걸 제가 몇 개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더 확대하게 되면 그런 걸 매끄럽게 해야, 돈을 들여서 한 거면 디자인이나 뭐나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갈 만큼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란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지적해서, 그쪽과 협의를 잘해서, 자재값은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인건비지. 자재를 충분히 써서 그런 걸 마무리를 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런 걸 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디자인과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식당이나 어디나 배너나 이런 것이 홍보하려고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서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밖에까지는 안 내놓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불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을, 호객행위를 하려고 밖에 많이 내놓은 상태예요, 지금요. 그런 경향이 많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도 쪽으로 하시고 단속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과장님, 548쪽에 보면 ‘공원녹지분야 폐기물 처리용역’ 1,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공원하고 녹지하고 가로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응봉공원에서 파쇄를 해서 썼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소음도 있고 해서 기계를 가동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 물량들이 늘어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늘이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아무튼 공원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공간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물량이 많아지는 건 아닐 텐데, 폐기물량 점검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폐기물 버리는 것은 전부 계근을 합니다. t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데, 운반비하고 버릴 때 폐기물처리비가 있어요. 그걸 전부 계근표를 받고, 저희가 작업 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차면 계근해서 버리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돈이 크게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차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양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폐기물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같으면, 특히 목재폐기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 주로 있는데요, 올해는 인천업체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액이고 단가,

왕향자위원

수의계약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것은 한 1억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공사는 오히려 수의계약 하는 게 더, 하여튼 공사질 확보하는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업무편의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같은 건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단가 같은 것도 조정을 잘 하시고, 용역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545쪽 밑에 보면 ‘서빙고근린공원 등 노후시설정비’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12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6,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공원을 하는 건 아니고 고장시설이 있는 공원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었고, 내년에 돈이 좀 늘어나는데요,

왕향자위원

네, 지금 4배가 넘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어린이공원에서는 줄어들고, 이게 시설물 파손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쪽 예산이 늘었다가 저쪽 예산이 줄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시설비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여러 개 있다 보면 고장 난 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은 데는 지금 분수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왕향자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왕향자위원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구민들이 시설물 더 좋아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공원에 들려서 상태가 깨끗하고 이런 위험요소만 체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그것을 뜯었다, 펼쳤다 그렇게 공사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가 반면에 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재계단이 노후 된 게 있고, 공원 등이 파손된 게 있어요. 파손된 것과 벽창에 물이 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잔디가 일부,

왕향자위원

이 예산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파손이 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역은 뽑아놨는데,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돈을 아껴서 일상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서빙고로 ‘녹지대 대형수목 가지치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것 보면 ‘서빙고로 철도연변, 자투리땅 녹지’ 이게 큰나무 치는 건데, ‘50만원×29주=1,4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주 하기 위해서는 장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 설계 대가를 드려야 돼요, 50만원에 대한. 그런데 거기 나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그루당 그런 정도 들어간다는, 저희가 크레인 같은 게 와야 되거든요? 크레인 같은 것도 하루에 50만원 정도 줘야지 옵니다. 그런 걸 계산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부가 보통인부라든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경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다시 드려야 돼요. 여기는 한 주 할 때 50만원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몇 주 정도 들어갔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험수목 정비하는 것은 있는데요, 여러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서빙고동 쪽에서 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서, 왜냐하면 녹지로 해가지고 녹지대 안에 수목을 정비하는 게 있고요,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위험시설물은 뒤에 가면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는데, 그것도 또 나무규격이 직경이 가슴둘레 1m 되는 것들도 있고, 50cm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또 장비가 접근이 가능한 게 있고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개별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보광동하고 서빙고동하고, 물론 우리 구 쪽이니까 좋기는 한데, 꼭 이쪽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버즘나무라고 그래서 잎이 크고 크게 자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주로 하는데, 그 나무가 있는 노선을 주로 하는데 전체 노선을 다 대상으로 해요. 저희가 그런 노선 하는 데가 있고, 위에 보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지장물이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구역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면 있는 나무를 가지 치는 건데 지금 심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 6,000만원 잡았다가 집행액이 4,800만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는데도 내년도에 8,000만원 잡았어요. 보광동길, 서빙고동, 지금 세 군데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굳이, 물론 사업설명서에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가로수의 지하고를 높이고 수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도 하고, 보도가 협소하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가로수를 전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본위원도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걸맞게 맞췄으면 예산을 잘 짜서 해야지,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단돈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군데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걸 하실 때요,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집행시점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10월 말까지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은 공사 이런 것, 낙찰을 하면 반드시 차액이 생기거든요? 86.몇% 선에서 대개 낙찰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1억원이면 1,5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 아니고는 사실은 집행이 다 됐는데,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사실 물량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을 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원래 예산심의 받기 전에 올렸던 수준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게 올렸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548쪽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나무 식재가 그 나무가 몇 년생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글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고시가격이 나오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조달청하고 산림청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 규격에 따라서 얼마, 얼마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가 R12 정도 되면 1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나무 옮겨 심으면 몇 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까? 40만원이 넘는 나무면 당해연도에 열리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상태가 아주 좋았을 때는 당해연도에 열리는데요, 대개는 한 2년, 3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도 자리를 잡아서 영양을 열매가 열릴 정도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한 군데 열렸었습니다. 그게 대개는 한 2년, 3년 걸려야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묘목을 심어서 몇 년 키워가지고 열매를 따먹는 그런 계산을 하고, 100주 했는데 4,200만원 그러면 나무 하나가 42만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조달가격이 그렇습니까, 나무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시골 가서 과장님이 직접 싼 것 10만원짜리 사다 못 심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과수원, 시골에서 만들 때는 정말 한 손가락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무를 12m 간격으로 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너무 작고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큰나무를 심는데, 저희가 나무를 구입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걸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한두 나무는 저희가 해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구입자체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집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한 주에 42만원 정도 되면 현재 가족공원하고 동작대교 끝머리에 보면 감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그 정도 수준보다는 작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가격은 42만원이 아니고요, 나무 사는 것, 나무 심는 비용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나무가격이 낮은 건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감나무 산출근거에 ‘42만원×100주=4,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운반비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해서. 그래요. 거기에 연계해서 심나보지요, 지금 감나무 있는 데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제일 잘 되어있는 데는 그쪽이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계속 심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우리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몇 주가 됩니까? 600주로 계상을 하셨어요. 600주에 대한, 예산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주요 공원하고 가로수에 있는 소나무는 실질적으로 600주가 넘고 한 1,000여 주 이상 됩니다. 산에 있는 걸 제외하고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매년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나무하고 다르게 소나무는 매년 가지치기도 해주고 약도 뿌려주고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서울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세철

오세철위원

중구가 소나무 가로수 하다가 그만 뒀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소나무가 아무래도.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기 좋은, 소나무나 감나무 참 보기 좋습니다.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생활체육에 보면 동작대교 밑에 배드민턴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이 지금 일부가 훼손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아 쪽 벽면을 천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너무 보기가 흉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치물로 해서 그걸 막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했어요. 시설된 것을 신동아 통행로를 하면서 훼손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토목과에서 원상복구 하되 다만, 바닥이나 벽이 더 좋은 소재로 해서 주민한테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은 내일 토목과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말씀하신 “원래 있던 수준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서 그쪽 한 면을 손댔는데, 다시 포장을 하면 나머지 두 면도 똑같이 포장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은 해야지 한 것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렇지요. 배드민턴장 바닥도 이으면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체도 똑같이 해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 미관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발주업체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많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정도가 돼요, 인건비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거의 지금 인건비성 내지는 공공요금이나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시설비는 10억원이 안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인원수가 유지관리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정해져 있나요? 인원을 얼마 정도 하라, 이런 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인원을 정할 때 아까 공사할 때처럼 대가를 뽑는 식으로 하는데, 대개 실질적으로 각 구가 예산을 매년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증감이 되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분들이 한 6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하는 분들이 열 분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사람만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양한 분야별로 있어요, 보면,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녹지대, 분수대, 가로수, 마을마당인가? 이런 쉼터, 근린공원, 그렇게 있는데, 지자체 별로 예를 들어서 근린역사공원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면적 대비 몇 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녹지대는 몇 m당 몇 명이다,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규정이 있는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만들어 봐서 그걸 해서 준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공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대개는 기존에 관리했던 인력에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몇 명 내년에는 늘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도 늘어나고 해서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늘리지를 못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구는 그 분야별의 기간제근로자 인원수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분야별로, 제가 과장님처럼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때문에 늘 힘들어 할 때는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사람을 나름대로 적정하게 배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줄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원도 시 공원은 시에서 인력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구 공원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국․시비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저희 구가 3배 이상은 부담하고 있어요. 매칭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성을 봤을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네,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은,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어려울 때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리를 잘 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때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이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런 데에도 민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여기 보니까 27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27분이 그러면 각 분야를 다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이런 일 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셨을 때 정말 얘기 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있지만, 구매나 공사가 또 많잖아요? 그럴 때 계약은 어떻게 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예산을 써도 소규모 사업이 많고 그래서, 사는 것도 하다못해 장갑 이런 것까지 품목들이, 거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상순위원

수의계약이 대부분이긴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령 같은 공사를 해도 토목이나 이런 것은 한 건에 수십 억짜리지만, 저희는 공사도 거의 1억원 이런 식으로 하고, 물품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저도 이런 것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가 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투명하게 잘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용산구에서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사서 쓰거나 공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유난히 많아요, 자잘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보면 ‘가로녹지대 사고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도 이걸 처음 발견했는데, 3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금으로 나간 게 별로 없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면서 그쪽 보험회사에, 우리 측에서도 1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가 안 나면 사실은 지출이 안 되는 건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계속 이게 300만원씩 했는데 지출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00만원 줄여놨는데,

이상순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험 대상자가? 전 구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민 중에 누가 녹지시설에 와서 다쳤을 경우에 저희가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보험금을 받게 해 드리거든요.

이상순위원

무작위, 무조건? 누구든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고가 난 경우에만,

이상순위원

사고가 났을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쪽에서 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해 주고, 저희한테도 책임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순위원

우리가 부담하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동네 공원에서 우리가 설치물을 잘못해서 넘어지신 분들이 한 서너 명 계셨었는데, 그동안 이것을 몰라서 다 자부담으로 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 물론 구에서 10만원 부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잘못보다 우리 구에서 공사를 잘못하거나 잘못 설계해서 다쳤을 때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직 그런 정도로 단계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지를 하면 바로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벼운 거니까 치료하고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어떤 때에, 내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설치물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어, 이 설치물이 원망스러운 거야, 그럴 때 정말 심리적으로 돈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위안을 얻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걸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분들 말씀드려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그런데 저희가 배상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서류를 내면.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얼마씩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오고, 또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하는데,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상순위원

네, 몰라서 못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삼각지 어린이공원에 물이 새는 게 있고, 작년에 누가 불을 냈어요, 안에. 그래서 거기 좀 수리하려고요.

이미재위원

거기가 설치 된 지가 언제쯤 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화장실들은 거의 다 70년대에 설치된 화장실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원 이용자보다는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공중화장실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짓는 화장실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장애우화장실도 만들고, 면적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공원에 화장실만 있게 되니까 그런 시설들이 낡아서 그걸 보수하고 하는 그런,

이미재위원

네, 거기에 민원이 많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참 환경이 안 좋았어요. 요즘은 여성화장실의 비율이 1.5로 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확장할 것까지 계획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간이 되는 데는 사실 신축하고 확장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은 거의 100여 평 되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사실 그 기준에 맞는 장애우화장실도 갖추고 여성비율 맞추는 화장실을 짓기에는, 공원이 전부 화장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못 추진하고, 그런 기준에 맞는 화장실은 저희가 내년에 효창공원 추진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효창공원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데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보는 조그만 공원은 화장실 짓기가, 면적 자체가 협소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하나 정도는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화장실은 보수하는 정도인데, 다시 지으려면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 지어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 용산구에는 화장실 개선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소가 되는데, 주로 지금 이런 데는 고쳐서 쓰는 정도가 되고 사실 다시 짓는 것은 안 되어서, 이것 고치는 수요는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피해가 사실 제일 많은데요. 그것하고, 새로 지어야 될 게 효창공원 안에 4개 정도는 다시 짓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 요즘은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그냥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것은 아무래도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울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연계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삼각지 어린이공원 보수를 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나무, 우리가 많이 심었어요, 용산구에. 몇 주나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건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대상은 주로 효창공원과 시 관리공원을 제외한 일반 조그마한 공원하고, 저희 녹지대 이런 데에 있는 나무 600주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게 한 1,000여 주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설명서 작성을 누가 한 거지요? 설명서 책자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각자 나눠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나눠서 했는데 ‘감(減)’ 부분이 있어요. ‘감(減)’ 부분. 마이너스 표시도 하고 또 ‘감’이라고 쓰고 그랬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삼각형으로 하든가,

이미재위원

이런 형식은 일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소나무가 많은 것이 병충해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작년보다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수목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소나무를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했는데 한 3년 계속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점 그 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폭염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굉장히 심각한 폭염이 왔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는 녹지를 확충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앞으로는 녹지공간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자연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어요. 여기에 농구장 재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쪽 한남동 건널목 나가는데 거기 농구장이, 위원님 그쪽은 잘 아실 것 같네요. 거기가 조금 바닥도 그렇고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고, 사실은 저녁때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진수 네.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교체’가 400만원씩 해서 9조가 있어요. 그래서 3,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되어서 지금 급히 해야 될 것은 매봉산 지역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것은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1년 동안 고장 나고 이런 것 교체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매봉산 지역의 테니스장 위쪽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교체를 먼저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실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우리 체육단련시설들이,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있는데, 보수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밀히 현장, 또 민원, 아니면, 우리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밖에서만 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그분들 하고, 또 아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상태가 나쁜 것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가 오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거기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견적이나 이런 것을 뽑아서 고치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칠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돌아보시는 분이 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소공원, 저기는 많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 통계 잡은 것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 좀 주시고요, 체육활동공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시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위험수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위험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태풍이나 또 주위의 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사태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나무도 크고 하다보면 위험치에, 그 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간에 주민들이 인지하지 않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각 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3번을 합니다. 연초에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 직전에 한 번 하고, 또 가을철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거의 3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달라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을 그만큼 확보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평상 시 같은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특히 태풍, 바람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미리 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 위험한 곳을 미리미리 살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국비·시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용역해주는 그 길이 4차선 이상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0m 기준 해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용문동 마포에서 우리 이쪽 삼각지 거기도 서울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하고 원효로1가 남영역부터 원효로4가까지 전부다 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20m 넘는 길은 원칙적으로 시비로 해서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시비로 해서, 맞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도로의 나무 관리하는 데 시비가 얼마 들어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지비가 들어오고, 띠녹지 조성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오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녹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보조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돈이 오는데, 우리 과로 직접 배정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는 돈들은 가로수 전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게 1,80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 1,800만원을 받았던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5, 6천만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쓸 것은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이제 곧 줄 겁니다.

오천진위원

국비는 아무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고, 6,700만원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느 쪽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공원녹지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전체 예산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여기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이 예산비율에 따라서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되는 예산들이 그 예산들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 큰 도로 주위에 가로수 나무들이 그렇게 큰 것들이 많은데 그게 1,800만원 갖고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고 걔네들 와서 하라고 해요. 왜 우리 돈을 주고 그것을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 이게 시도로, 구도로 나누면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포괄비에 자치단체보조금 그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안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천진위원

아, 그럼요. 가서 달라고 얘기해야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달라고, 그것들을 전에는 관리비 같은 것을 전혀 안 줬었는데 최근에 주기 시작한지가 한 5년, 7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안 줬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지네들 관리하는 돈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그런 것은 서울시장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연동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이래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놓고 돈은 조금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유지관리비를 전부다 증액했어요. 그런데 증액 안 한 게 3개가 있어. 인건비에 관련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이라는 게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각 분야 별로 하면.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데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30일이었는데, 한달 기준이, 그런데 27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인당 인건비는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이 30만원, 80만원 해서 110만원이 늘어났어요.

오천진위원

110만원 늘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을 안 줬다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음에 그동안 안 준 사람 또 다 줘야 되겠네요? 법정소송 들어오겠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년 안에,

오천진위원

아니, 1년, 1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청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가 강화가 된 거지요, 그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들이.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면 옛날에 청소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네.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청구하면 줘야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몇 억 줬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오래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년 하다가, 8개월 하고 그만두고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상여금 안 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 개월 수나 이런 것에 따라 상여금액이 다 달라지는데요,

오천진위원

왔다갔다 하겠지. 그것 할 때 1년 이내로 그만두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퇴직금하고 드리면 안 되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게 30만원하고, 80만원 해서 한 사람 앞에 110만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아는데 공중화장실은, 그것을 업(up)을 시켰는데도 54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내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 이상하더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디 쪽이지요?

오천진위원

거의 다 증액이 됐는데 공중화장실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올해까지는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27일로 해놨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친수공간 여기에도 복지포인트, 상여금이 늘어났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도 날짜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날짜 조절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다 올랐는데,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것이 2,000만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목식재지 유지관리’가 없었던 것이 920만원이 올해 생겼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 왜 별도로 갑자기 생긴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이시지요?

오천진위원

551쪽. 어, 있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주말근무가 늘어났어요.

오천진위원

아, 식재지 유지관리가 아니라 주말근무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데는 똑 같은데,

오천진위원

작년에는 없었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이것 왜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말에 그냥 기존 인건비 가지고 해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요인이 많아서 주말근무를 넣은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넣었는데 여기에만 지금 주말근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다 뒤져 봤는데 갑자기 이건 2,400만원이 떴어. 그래서 보니까 주말근무가 없던 게 생겼는데, 작년까지 주말근무가 없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1,548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주말근무를 꼭 해야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말근무를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사실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에는 대기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주말근무도 하고 해서 나갔던 건데, 여기 별도로 올해 명시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이, 좀 늘어나긴 했지요.

오천진위원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 돈 어떻게 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 똑 같이 1.5배 줘야 됩니다, 주말 근무하면.

오천진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것 갖고 줬느냐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금 주말근무는 주말근무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준 거예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다니까? 한 1,000만원 돈 되는데, 그 1,000만원을 갖다가 그 분들을 시켜서 돈을 줬다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잡았어. 잡았는데, 잡아서 주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주말, 태풍 불 때 와서 일하신 분 어떤 돈 갖고 줬냐 이거야. 예산도 없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 전체 예산에서 줍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 갖고 그냥 나눠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여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해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옛날에는 이렇게 세분해서 안 했는데, 이것을 넣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수가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수보다,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오천진위원

아, 그 일수를 주말근무를 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월요일 날 근무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 날 들어가니까 0.5배 월급 더 주니까 그게 돈이 거의 맞는다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도 하고,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이 분들을 300일 일을 시킨다 그러면, 주말근무가 중간에 끼었다, 그러다 보면 270일도 될 수 있고, 줄어들지요, 근무기간이.

오천진위원

네, 예산 잘 잡으셨네요, 일단은 투명하게. 그렇지요? 그 다음에 553쪽에 보시면 신규편성 된 게 하나 있어요. ‘생활체육시설 업무추진비’,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과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행정 업무추진’이 9만원 깎였고, ‘생활체육시설 업무추진’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이 신규사업인줄 알았더니 작년에 사업을 했더구만? 했는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이 150만원 다시 신규편성을 했네?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왜 편성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옛날에 이 생활체육업무를, 생활체육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 생활체육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책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간에 그것을 책정을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인원이 있고, 또 거기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못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에 과에서 업무가 저쪽에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간에.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착하네요, 가만히 있고. 남들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하나도, 150만원 안 쓰고 이번에 편성했다면, 왜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안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 착한 거예요. 다른 데 다 갖다 쓰는데, 공무원 1,300명이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일 하면서 쓰는데 그것을 돈을 갖다 한 번도 쓰지 않았네요. 그러면 편성 안 해도 그냥 일 할 수 있는데 여긴 또 왜 편성을 했을까?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희생하는 거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업(UP)을 시켜서 타가려고 하는데, 이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수를 한 거네요.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 일반운영비 갖고 다 쓰신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 신규, ‘산림서비스증진’ 이것이 지금 신규에서 편성되었는데, 이게 다 국비네요. 이게 뭐 하는 돈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유아 숲’이라고 해서 한남동 저쪽에 어린이들이 숲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두 분이 올해 시비 받아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분담해가지고 한 사람 편성을 중단을, 저희도 이게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일단 계속 좀 지원을 해달라, 계속 지금 그쪽하고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을 더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숲에 오는 애들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녹지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도 들어오기 힘드신가 봐요, 그렇지요? 한 5:1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어갖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많은데 되도록이면 옛날 기업경영이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365일 딱 돼가지고 12월달에 사람 딱 자르고, 우리 다 주민들이에요. 여기 일하는 명단을 보니까 거의 99%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주민들입니다.

오천진위원

주민들이더라고. 그래서 그 분들을 퇴직금 안 주려고 말이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그만두게 하고 그런 것 절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래 일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저소득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분들 관리 잘 해주시고, 먼젓번에 일지를 안 봤지만 일지 관리를 잘해주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쪽에, 특히 먼젓번에 주차관리도 제가 일지 보고 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 잘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이 지금 방금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 이런 건,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한 건 잘 모르지만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도래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일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퇴직하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노동부에 고발하는 바람에, 이게 보니까 최저임금 못 미치는 것 이것은 체불로 보더라도, 체불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다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던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서로 불미스러운 일까지 안 가도록 과장님이,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우리 그런 일까지는 없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금 기간근로제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양대 대선캠프에서 공공기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기관에서 쓰는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정규직하고 저희 쪽 인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세들이 거의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0~80%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화를 준비해야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봉급도 인상분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배 이상은 될 겁니다. 이런 걸 예산 상황도 여러분들이 정규직화 할 때, 이게 우리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고 2014년까지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은 다 하겠다."고 공약하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약사항을 잘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타파하겠다고 지금 공약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제는 노인네들 데려다가 할 수 없잖아요? 정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본위원한테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원녹지과 것만 말이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보행자 구간에 있는 띠녹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띠녹지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띠녹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녹지의 비율, ‘녹지율’이라고 그러나요? 그 눈에 띄는 녹지를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에 침투가 안 되니까 빗물이 좀 지하로 침투되게 하자, 이런 뜻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저희 개별예산으로 하는 건 없고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업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리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관리비가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 정도 담세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관리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 않는 게 좋은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뭐 어디 예산이든 그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녹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식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래서 그런지 아시다시피 거의 완전 쓰레기장화 되고 있잖아요? 담배꽁초나 빵조각, 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있어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 띠녹지 부분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이 집중돼있는 상가 인접부분에는 여타 안 좋은 동물들까지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과연 그것을 관리도 힘든데 띠녹지 식재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또 보면 그쪽 띠녹지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다니면서 훼손도 많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보니까 보식비용이 보통 예산이 300만원인가요? 오르기는 올랐지만, 앞으로 띠녹지 새로 신규 식재 할 예산이 되어있나요? 잡혀 있었나요, 여기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삼각지에서 저쪽 한강로 나가는 쪽에만 하고, 저쪽에 남산 순환 길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띠녹지 중에서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촌동 그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가능하면 길이 난 부분이나 이런 데는 포장을 하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차를 거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데보다 훼손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삼각지에서 하는 그 구간도 상가, 음식점 이런 데는 좀 많이 뺐어요. 왜냐하면 좀 덜 훼손되게. 또 저희도 그런 효과도 노려야 되지만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훼손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관리도 힘들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녹지만 봐야 되는데 그런 쓰레기 부분도 같이 보게 되니까요, 과장님, 고민 좀 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종로를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가로수에 보면 철판으로 깔려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번 가보세요, 남영동, 원효1가부터 4가까지 쭉 걸어가시면 그게 철판 밑에 흙이 안 채워져 있어서 담배들이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그게 손으로 다 꺼내야 되니까 그걸 청소를 안 하더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종로를 가봤더니 종로도 철판으로 해놨는데 그게 대개 흙이 딱 채워져 갖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용산 지역은 다 그래요, 지금. 철판 깐 밑에 흙이 안 채워져 가지고 담배꽁초가 다 들어가 있다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까 대형도로 철판부터 서울시에 얘기해서 그것도 새것으로 싹 갈아가지고 종로구청 같이 그런 철판을 깨끗이 해가지고 흙을 다 채워가지고 담배꽁초, 오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것 좀 관리 해주세요. 정말 종로 가봤는데 너무 너무 잘해놨더라고. 우리 용산구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것 서울시에서 돈 타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 도로 말고 우리 간선도로도 한 번에 다 하셔가지고 흙 좀 채워가지고 담배꽁초 같은 것 많이 안 들어가게 그것 관리 잘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띠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지금 한강로까지 그게 띠녹지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역에서부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서울역에서 보면 동자동, 갈월동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나무가 올여름에 상당히 무더워 가지고 많이 죽어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가서 보면 좀 보기 안 좋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예산을 잘 적절히 해서 나무 식재를 좀 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효창동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올해 여름철에 우기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래가 많이 쓸려나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거기에 가서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흙을 좀 채워서 마사로, 좀 애들이 뛰어 놀고 어른도 산책도 하니까 그런 걸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효창공원에 산책로가 좀 어두운 데도 있고, 도로 걷는데 보행하는 데가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 그것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두 가지 사항, 효창동의 어린이놀이터하고 보행로는 지금 시도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그쪽 정비하고 할 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내일 끝나는데요, 아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환경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이인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우리 환경과는 예산도 많이 감면되고 증액된 게 있는데, ‘지하수 보전 관리비’ 1,070만원은 어떤 거예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1,070만원 증액된?

오천진위원

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70만원은요, ‘보조관측시설’ 용역비와 유지비가 작년에는 같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분리되었는데 용역비로는 시설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별도로 뺐다 이거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센서 교체하는데 하나에 5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태성아파트가 보조관측시설이 6개가 있는데 태성아파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 관리’가 1,0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대기오염 예산이,

이인호환경기획팀장

102만원이에요, 102만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아, 이게 오타난 거구나?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홍보비, 부채비를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타를 내서 1,020만원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102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우리 국을 쭉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부서. 그런데 물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가 10억인데 거의 행정위원회가 6~7억이 되고 우리 사업부서는 3억밖에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 왜냐하면 사업국은 사업을 벌여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 하면 어떤 일을 하라는 거야? 관리하려고 하면 스탭 부서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참,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신규 사업이 전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전개를 하려고 해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더 중대한 사업에 많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대기업의 경영은 스탭 부서는 업무지원이지 사업부서가 모든 게, 영업비고 뭐고 다 쓰고 스탭 부서는 지원만 하는데, 역시 공무원은 관리부서가 세다는 걸 내가 오늘 느꼈어요.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7:3이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대 변혁을 시킬 거니까,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는 사실 시책업무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시책업무에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것을 이번에 새로 알았고, 하여튼 새로운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안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국장님, 269쪽에 시설비 보면, 물론 많이 정비가 되어서 지금,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269쪽에,

이상순위원

네, 269쪽에 시설비. 의회청사 관련,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상순위원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성으로 시설이 간혹 갑자기 고장 날 경우가 있으니까 예비비성으로,

이상순위원

예비비성으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소규모 시설보수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하2층에 환기가 안 되어서, 창문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래서 그 환기창 신설을 위해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순위원

환기창 신설, 그렇구나.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서 홍보활동 지원에 신문구독료가 140만원씩 있잖아요? 이게 몇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140만원이면?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저희가 8개 지역신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이것 지역신문값이에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지역신문 및 일간지.

이상순위원

그러면 합치면 몇 개야?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151개 부수에다가,

이상순위원

아니, 월 140만원 잡았는데 몇 가지가 140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홍보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승근

조승근홍보팀장

홍보팀장 조승근입니다.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총 16종입니다. 15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16종에 151부? 본위원이 사실 이것을 질의를 왜 하냐면 ‘약간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예산편성 한 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의원님들을 위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해서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 일단은 이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및 외부방문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 놓고, 또 일부는 의원님들 방에도 놓고 게시판에도 놓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부터 게시판을 층별로 놔서 여기 오시는 민원인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라든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 그것 이해는 하는데 너무 이게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서 예산을 보면 사실 한 달에 140만원 신문구독을 한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규모나 인원이나 모든 것에 비해 봤을 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직원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용으로”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 사실 곤란한 거예요, 말하기도.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사실 신문 본위원을 비롯해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신문 굉장히 즐겨서 2개 정도는 하루에 읽고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인터넷뉴스 같은 것을 즐겨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이상순위원

특별한 그게 잘 없지요, 해결책이?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는 그쪽에 플러스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별도예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여기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해 놓고 나서, 계약은 거기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거기 14명으로 해서 청소용역 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때 “우리 의회에 두 분 계신 분들까지도 플러스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로 두 분의 인건비가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만 해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은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집행은 각각 하는 걸로,

이상순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확실하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라면 그쪽에서 빼야 되는 건데, 거기 “14명 중에 2명이 플러스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을 보든지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12명으로 산정해서 그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돈 되네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오천진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각각의 사업별로,

오천진위원

사업별로 다 틀리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예산하면서 인원수 체크를 다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26명.

오천진위원

26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인원수 대비. 일하는 것은 똑같잖아. 총무과나 재무과나 똑같이 일하는 것 아니야. 사람 응대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다른 데 인원수 대비 시책업무비추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가 26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적은 편이야. 토털 평균을 내면 그래.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올려 달라.” 그럴 수는 없고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냥,

오천진위원

내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하는 걸 내가 쭉 보니까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49만원 나갔는데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쓰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게 무슨 완전히, 뻔한 것 아니야. 49만원 쓴 것 회의 1년에 딱 한번 하는데 180만원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고. 그것도 한번 딱 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람 26명인데 일을 전부 다 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되게 적은 편이야. 900만원 돈이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것 평균 내서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데이터를 봐야 되겠어, 이것.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국장님, 1년에 의회에서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도서구입비는 현재 400만원 내외에서,

권용하위원

혹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 이런 게 얼마나 남습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올해 한 1백,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권용하위원

이제 보름 남았는데,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런데 또 주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1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73%로 해서 36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신간도 들어오고 전문서적도 들어오고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DVD까지라도 구매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 활용도가 많이 낮지요, 솔직히? 이용률이?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의원님들한테 신간 들어올 때마다 메일로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DVD관련 교육 그런 것도 해서 의원님들이 돌려보면서 의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사실 본위원도 그래요, 핑계될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사실 본위원도 게을러서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것을 진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이용도 못하고 있어서 보면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좋은 자료를 내년에는 더 많이 구매할 예정이니까 연구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본위원이 전반기 때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두어 번 정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사무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의원들 보좌가 본래 목적이다.”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하고는 틀리게 편집을 좀 구체화해서 4년 동안 활동한 걸 총집계도 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문,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는데, 각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다 많이 보도를 해 드리려고 저희가 각 신문사 대표들과도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사” 요청도 하고, 또 내년에는 명예기자를 뽑아서 의원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의장님께 의총 할 때 건의하려고 그래요. “더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색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가습기니, 냉장고니, 본위원은 상상도 못했던 게 막 들어 와요. 국장님, 이런 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경제사정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 다 하고,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국장님, 이런 건 국장님 소신껏 당당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말 저는 일부 의원들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의회에 혹시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진정건수가 올 1월달부터 몇 건 정도,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진정이 올해 26건 접수가 되어서 25건은 처리가 됐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를 우리가 합니까, 안 그러면 이첩을 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거의 다 집행부에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그 처리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최종결과는 25건은 그렇게 됐고 1건이 현재,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공인 조례를, 집행부 건 됐고, 우리 의회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에 여기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전각가들마다 본인의 네임벨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0만원에서 한 1,000만원까지. 그래서 권위자는 “1,0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이런 분들도 있고, “200만원에 해 주겠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 본위원은 그래요. 기왕 하는 것 우리가 공을 들여서 명품을 만들자, 이러니까 이번에 다양하게 우리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최종 거기에서 하셔서, 우리가 가격 저렴하게 하면서 훌륭한 명품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우리 권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팀장님.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수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작년하고 올해 계속했습니다. 2년 연속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2년 연속 했지요? 이것 격년제로 하던 거였지 않았나요?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작년까지 격년제로 하다가 의장협의회에서 “올해도 하자.”라고 재작년에 협의가 되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나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매년 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는데, 우리 타구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 구만 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예산을 안 잡게 되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예산의 규모도 거의 엇비슷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격년제로 편성할 수 있는 소지는,

이미재위원

송파구, 강동구 몇 군데가 작년 같은 경우 “아, 이럴 필요성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제반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슨 의원님들 간에 또 상호간의 단결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류하고 좋은 점들을 많이 취했으면 별 큰 문제를 내포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양을 해도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한번 하고, 타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하는지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격년제로 하면 원래 하는 해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빠진 구가 일부 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쪽 구도 전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좀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타 자치구에 이것을 한번 취합해서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최근에 의원님들 연구실에 뭐가 들어왔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최근에 가습기가,

김철식위원

오락기가 들어왔어요? TV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가습기가 들어와 있고,

김철식위원

가습기 들어왔어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가습기 그것 왜 쓰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저도 지하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조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습기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축농증이 있는데, 계속 거기 지하2층에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의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구매했는데,

김철식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 쓰던 방, 지금 쓰던 방, 환경이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 방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도 다 참고 그냥 견뎌왔었거든요. 허나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가습기 요구한 것도 보면 건강상, 가습기가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쓰는 제품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렇지요.

김철식위원

그런 제품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어쨌든 의원님들이 검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김철식위원

가습기 대당 얼마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와 심의 완료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