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