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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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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