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