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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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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현재 용산구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광고수수료를 고지서 납부 등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의 무의미한 법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광고 관련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정정하였고, 안 제5조는 광고 제한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명확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0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6억 5,480만원이며, 2013년도에 9,500만원을 고등학생, 대학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4억 119만원이며, 2013년도에 행정재산 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총 20억 84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6억 7,900만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확대하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기존의 5년에서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고, 안 제13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면율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조례상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회의 대신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5억 6,1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