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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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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먼저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의 제목을 ‘(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사항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호,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조문변경을 하고, 조문변경 된 제4조제2항을 ‘구청장은 문화원장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