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산구 관내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용산구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 2개소와 용산구청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청파구립도서관 1개소, 어린이 영어도서관 2개소, 기타 학교개방도서관 1개소와 문고, 북카페 형식의 작은 도서관 8개소 등 총 14개소의 국·공립 도서관이 있으며, 용산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산구에서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법령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향후 우리 구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자치법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적인 다수의 도서관 설치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동 문고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책임자는 도서관 관리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사업의 내실성을 확보하게 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 도서관 운영의 개선, 도서관의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도서관 위탁 시 교육문화사업 수행능력,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에는 사서직, 도서관장 외 소속 직원을 두며,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관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각종 수수료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변상책임과 이용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