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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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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발의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참여도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추세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용산구정을 수행하는데 구민에 대해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련 법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법규이행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2조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주민감사청구 인원수 관련 서울시 25개 구청 조례의 감사청구 인원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구청은 2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정한 5개 구청은 100명에서 15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 제1조(목적)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문내용은 주민의 나이와 수에 관한 조례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용산구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