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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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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제1차 본회의 당일 오후에는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의견제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1월 29일 오후부터 2월 1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파제2경로당과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 5일 손병현, 김철식 의원의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추가보임 신청을 접수하여 보임의 건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31일 제2차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7건에 3억 9,199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은 지난 2010년 4월 8일 원효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현재의 이태원 청사로 이전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사 입주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호화청사, 에너지낭비 청사로 구민의 지탄을 받아왔고, 청사 내 행정조직 배치가 주민위주로 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실·과를 찾으려면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다는 불평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과 같은 일선 행정기관의 이전은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이 구청을 오고 갈 때 언제나 편리하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수단의 정류장 역명에 자기 기관 단체 명칭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에 정부과천청사역, 국회의사당역, 시청역, 영등포구청역, 강남구청역, 강동구청역, 금천구청역, 양천구청역, 안산시청역, 그 외 각종 대학교 및 공공기관 시설 등 그 실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을 오갈 때는 지하철 6호선의 녹사평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녹사평역은 출입구가 모두 주한 미군기지 쪽으로만 참으로 희한하게 설치되어 있고, 녹사평이라는 명칭마저도 일반주민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용산구청은 위치가 이태원이라고 공지되어 민원인들은 녹사평 다음역인 이태원역에서 하차하여 용산구청을 찾으려고 온갖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 명칭을 ‘용산구청역’으로 개정토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구청역으로 개명하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예산이 일부 부담되더라도 녹사평역을 용산구청역으로 개명하면 그에 따른 대외적 용산구청 홍보 효과는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하철 6호선 노선 상에도 마포구청역과 고려대역, 화랑대역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역사명칭으로 사용한 선례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거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우선 역사명칭 개정 전이라도 안내방송에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역을 병행하여 안내방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을 용산구청역으로 개명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축소 변경하였고, 조례 명칭이 조문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당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보다 통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용산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발전 시켜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보조금의 지원 등)의 제목을 “(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사항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재원 확충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조문변경, 조문 변경된 제4조제2항은 “구청장은 문화원장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구역인 용산구 한강로2가 40의 110번지 일대 2만 4,493㎡가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 부도심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16일 용산 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2년 12월 26일자로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재 6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번에 해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추가요구가 있어 손병현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을 추가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95회(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발전된 의회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