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상위법에도 기관장에 대한 책무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보면요. 그리고 4조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3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4조1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의 책무’를 넣게 되면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책무에 대해서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책무’ 3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