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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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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인성교육뿐 아니라 창의교육과 발명교육까지의 범위를 확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강남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교육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발명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범위와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