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제안하고 제가 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역의 사무범위를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행정자체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그 권한과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권고를 하신 내용처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주셨던 내용처럼 광역의 범위를 우리 기초에서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은 발휘하되 형식적인 사항으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