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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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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에서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농사를 지을 부분이 고수부지라든가, 또는 남산이라든가, 효창공원, 나대지로 남은 부분, 그리고 철도 접도구역, 철길이 있는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내지는 공덕동에서 넘어오는 효창동 철도지하화 하고 상단부분, 이런 부분이 농사를, “농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집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 말고 “농사”라고, 이 조례와 같이 “농사”라고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풀 한포기도 뽑거나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또 고수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농사는 절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에 가면 중앙선 철도가 있어서 철도 옆에 보면 6m, 6m 넓은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소유하고 도로부지하고 철도 접도구역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말뚝을 박아놓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그것을 파고 농사짓다가 다 밀어버리고 그랬어요, 못하게.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자면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위법에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인 땅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