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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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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도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전폭적으로 다 수정은 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좀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필요한 그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 보고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것인지, 심지어 저희가 이거를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를 사실상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2명이서 여러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약간의 복지 그런 저소득 주민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집행부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런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다시 그냥 재검토해서 모든 그냥 저층 주거지 지역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하라고 하신 부분은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