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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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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남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교류협력 활동에 내실화를 다지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는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5조 사전교류에서 교류 방향, 활동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의회 동의, 제7조 체결방법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은 신규조문으로 친선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사후관리, 제14조는 친선 결연 등 파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