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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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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계속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여러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 통․반 조례를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사실 그게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각 자치구마다, 지방 시․군․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임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할 때는 강동구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가장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가봤더니 한없이 부러울 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좀 내서 강동구처럼 잘해 보자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충분히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장님하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것을 벤치마킹 하지 않겠나?” 이래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100% 시행될 거라고는 본의원도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일이 지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그리고 본의원이 복지위에서도 한 번 조례 발의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한 번 개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