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용산 생협 이런 분들하고 저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조례가 발의된 경위고요, 본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원안을, 아까 본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만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 서울시 조례하고, 그 다음에 현재 13개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서울시 것하고 은평구 것, 저희들이 다른 데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은평구 게, 은평구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은평구 것을 벤치마킹 많이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산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