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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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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권용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시지역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개념으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도시농부, 도시농업공동체,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농업공원, 시민농장 및 운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현황파악 및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에게 공공용지나 협의를 통한 사유지에 시민농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과 도시농업전문가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구청장에게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의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구청장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운영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도시농업기금을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시농업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책지원과 활성화사업 추진을 이끌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