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3월 15일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였고, 금일 14시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2구립노인요양원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1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총 6건의 안건을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모집 방법을 기존의 동장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추천제로 개정하여 행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구민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제한하였고, 안 제5조에서 통장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추천제”로 변경하여 “통·반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도록 하였으며, 통장 위촉대상자의 나이를 “30세 이상 62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으로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현 조례대로 유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년 폐지 조항을 65세 이하로 제한하여 현행 62세보다 정년을 3년 연장하였으며, 공개모집 시 “통장 공개모집 기간을 7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통·반장 해촉자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약안 승인의 건 1건 등 총 5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번 구성된 협의회 규약안 내용은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경부선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용산구 공공기관 등 구매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기존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진 조문을 한 개 조항씩 올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여 총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3호의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를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로, 안 제8조(보고·검사) 내용 중 “용산구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동호회”를 “관련 장애인 단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막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