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4조제1항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4조제4항 “위원회에”를 “위원회 운영을 위해”로 제6조제3항 내용 중 “이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