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2개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1억 이상은 해야 된다든지, 5,0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든지, 추계에 의무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 면책을 주는 거예요, 면책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용추계를 내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사업 예산이니까 모든 게, 원래는 그게 계획서가 다 붙어야 되는 것을 의회에서 강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1,000원짜리를 하든, 1만원짜리를 하든, 1억원짜리를 하든 여러분들이 비용추계라는 것은 이름을 바꾸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지 다 붙여서 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성을 봐주는데. 그래서 과연 그것하고 이것 상반되는 것 아니냐?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비용추계를 1억, 3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여러분들이 다른 구청 다 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이해가 제대로 안 가니까, 가면 나중에 또 얘기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이 들든지, 5,000만원이 들든지 계획서를 보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다 보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비용추계를 해서 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