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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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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비를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의 타이틀부터 고쳐야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용산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야 되고, 또 각 조마다 “외국도시”라는 것도 “국내․외”로 바뀌어야 되고, 물론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왜 굳이 국내를 여기에 삽입해 넣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는 구대로 지방 시나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동에서도 지방의 면사무소 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친목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도 ‘교류사업 지원’이라는 9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항이 빠졌습니다, 9조에. 물론 행정지원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범위 내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넣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9조2항이 미비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 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지방까지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관용차를 타고 평일 날 동장이 주민들과 같이 지방과 자매결연을 체결 할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법적 규제 없이 거기에서 오는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같은 부분은?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본위원은 좀더 내실 있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1차 이렇게 조례는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다면 다시 국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꼭 “동의”라고 아니하고, 국내는 “의회와 협의” 정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의라는 것을 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간단하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는 한 9조2항의 문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