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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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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2항의 법적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 “우리 국내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국제교류 및 국내’로 이렇게 전부 다 고쳐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10군데, 구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0군데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8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것 지방까지 자매결연하는 것 의회 동의까지 얻는 것은 번거롭다.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전혀 그럴,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본 것 반대하는 의원들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니까 다른 위원들과 한번 논의해 보고, 또 이 조례를 우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제정해서, 현재 빠지긴 했습니다만, 부칙에 “전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삽입해 놓으면 그날로부터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차에 다 정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얘기 들어보고 나머지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