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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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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비하는 것 국내 자매도시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10호에 보면 외국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2항에는 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국외로만 되어 있지만 2항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지방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법이. 그래서 정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동안 ’94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훈령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폐지된 것을 지금까지 규칙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차피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