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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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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13년 7월 1일 개회하여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후, 7월 22일에 폐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중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의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본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의사진행이 회의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선포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항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 조례 관련해서 이의를 묻지도 않고 의장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례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묻고 표결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의장이 허가해서 의사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서 발언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전규제권한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 198회(임시회) 본회의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0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