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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3-07-04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선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무한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천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에서 2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 32억 5,300만원 중 88.3%인 28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11.7%인 3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총 7억 6,200만원 중 95.8%인 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에서 1,000만원, 연구개발비와 배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2,1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64쪽, 사무국운영 지원 예산은 총 6,400만원 중 87%인 5,6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총 1억 2,300만원 중 79%인 9,700만원을 집행하여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의원님들의 예산절감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65쪽의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1억 3,200백원 중 93.3%인 1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비 중 청사 청소용역비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총 5,200만원 중 86.1%인 4,500만원이 집행되어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케이블 TV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홍보간행물 발간 예산은 총 5,100만원 중 92.5%인 4,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의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총 16억 7,700만원 중 86%인 14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인원 감소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기준호봉에 준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라 기준호봉 이하 직원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266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3억 8,800만원 중 83.5%인 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해 6,100만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은 서울시 및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억 5,332만원이며, 이중 88%인 28억 7,31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 및 의사 관리 중 의정활동 지원비 3,204만원, 사무국 운영 지원비 839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비 2,588만원, 홍보활동 지원비 735만원, 홍보 간행물 발간비 388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 2억 2,946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6,4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인력운영비에서 2억 2,945만원의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미사용 결과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의 연구용역비 전액과 배상금등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로 넘기자. 의회사무국 심사를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그런 얘기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안 한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의원 보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의정활동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예비심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직원들에서 부터 나온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3쪽,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방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 864만원 예산이 2,800원 남았네요? 거의 다 쓰여졌는데, 어떻게 사용된 거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예산 규칙에 의해서 팀별로 의원들을 지원하는 팀별 사업에서 보조를 하도록 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면 의정운영 업무추진, 의사운영 업무추진, 조사특위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 똑같이 24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조사특위 업무추진의 경우에는 의정운영과 의사운영보다는 업무가 그렇게 더 많지는 않은데, 업무를 비교했을 때 적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쓰여지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꼭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절감하면서 많이 쓰는 부분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부분은 적게 쓰고,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264쪽 그 밑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보면 의회비가 있어요. 그 중에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1,180만원에서 지금 725만원,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국내 세미나를 가실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에 의원 국내여비로 사용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전년도 것은, (자리에서 ○의정팀장 한상돈 -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비슷한 수준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오셨어야지요, 사무국장님.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데, 그것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국내세미나 여비라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의회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205-03하고 04하고.

설혜영위원

제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외여비는 묻지 않았고요. 국내여비가 지금 올해 상․하반기로 국내세미나 진행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올해 세미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사무국장님 불참하셨습니다. 왜 불참하셨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것은 가기 전에 분명히 의회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학교관계로 그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본 세미나는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사전답사를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가겠다고 한 사항이고, 지금은 이것 2012년도의 결산에 관한 사무감사입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질의는 제가 드리고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알려 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러면 그때,

설혜영위원

제가 얘기 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질문 나왔을 때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데,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세워서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렇게 하세요.

설혜영위원

의원분들이 세미나를 가는 당일 날 차안에서 사무국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몰랐고, 그 사실을. 지금 학교 때문에 못 가셨다고 했는데 학교가 우선입니까, 업무가 우선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의원님들 세미나에 꼭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는지, 제가 질의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학교가 우선입니까, 업무가 우선입니까?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답사를 갔다 온 거고, 분명히 공문으로 이번에 참석공무원 누구누구라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제가 사전답사 갔다 오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제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 해서 제가 본 세미나에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 거다.”라고 분명히 운영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오천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하고 있는 회의는 결산안에 대해서 실시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이 이런 시기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사무국장이 제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분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활동 하면서 의원 국내 세미나에 사무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이유로 업무를 뒷전에 두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그날 결근을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회의 규정, 사무국 규정 상,

설혜영위원

아니, 의원분들이,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답변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답변 중입니다. 지금 허락을 받고 답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분명히 그 규정도 없는 거고,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공문으로 세마나 참석할 공무원 다 의장님 결재 맡았고, 사전답사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갔다오면서 충분하게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례대로 사무국장이 다 참석했다고 해서 이번에 안 간 게 위법한 얘기인지,

설혜영위원

그 세미나 기간 동안, 네, 의원분들이 다 세미나에 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분들이 세미나에 가 있었고, 의회 주업무가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의원분들 전체가 움직이는 중요한 일정을 두고 학교 발표 때문에 못간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분명히,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잠깐만요!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직접 보고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265쪽에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홍보활동 지원이 73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의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잠깐만요. 지금 어디? 홍보에서,

손병현위원

네, 265쪽 의정활동 홍보, 홍보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7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의회의 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일단은 7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케이블TV를 여기에 방영을, 의사진행 하는 전 과정을 찍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보내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광고하거나 정례회의 등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선거구민들한테 방영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또 우리도 보니까 케이블TV에서 정규 뉴스에서 그때그때 우리 본회의 건은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매, 광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의회 방문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의장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를 하시면서 방문 숫자는 늘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세요. 방문했던 인원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내세미나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의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님?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러면 일단 이것만 먼저 확인하지요. 지금이 결산검사장입니까, 아니면 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하고 답변을 하지요.

설혜영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아까. 답변하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저기 답변대에 세워 주십시오. 나가서 답변하세요.

오천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의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보네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 이게 답변을 해야 적합한지, 안 한지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히 들으시겠다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은 결산검사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설혜영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한테 세미나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결재를 받았다? 의장과 사무국장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문제입니까, 의회에? 본인이 사무국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제대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의정활동 홍보, 홍보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금 홍보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35만 4,240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TV 선을 설치하려다가 안 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배포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작년 2012년도에 보도자료를 몇 건이나 배포했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결산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수 있는 건데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100만원 남았네, 200만원 남았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분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산을 확정해 줬냐?” “그 의도대로 집행이 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의 의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의정활동 홍보에서 홍보활동 지원, 이 예산을 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의정활동 홍보에서 성과가 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보도자료 배포건수,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해서 어느 정도 기사화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는 정기적으로, 지역신문 서부신문, 신용산신문, 시정신문, 시민일보, 전국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7개소에다 창간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개원하고 신년인사 때 8개소에 2회에 걸쳐서 전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광고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 이외에는,

설혜영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일상적으로 몇 건을 보냈고, 보도자료 보낸 것에서 기사화가 몇 건이 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도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8건이 보도가 됐고, 우리가 창간이라든가 개원, 신년 그것 빼고 지금 48건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보도자료 배포건수, 보도자료 배포내용과 기사화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그러시지요.

설혜영위원

사무국 운영 지원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4,068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71만 9,340원이네요. 그 세부내역을 얘기를 해 보시지요. 어디에서 얼마가 남은 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아, 이것은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사무활동비하고,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 차량관리 업무추진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얼마, 지금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960만원에서 얼마가 남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운영,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에서는 960만원에서 집행액이 959만 2,000원을 써서 지금 8,000원이 남았고, 행정사무감사 사무활동비에서는 1,800만원 중에서 1,234만 1,00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565만 9,000원이 남았고,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에서는 1,020만원에서 1,019만 6,000원을 사용해서 4,000원이 남았고, 차량관리업무에서는 288만원 중에서 283만 2,000원을 사용해서 4만 8,000원이 남아가지고 현재 토털 57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운영 사무활동비에서 565만 9,000원이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았나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과다한 것보다는 많이 아껴 쓰려고 노력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지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세부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 차량관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그러지요.

설혜영위원

266쪽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예산이 2,636만원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사무관리비가 4,560만원 중에서 4,051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50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관리비를 물어봤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사무관리비가 4,560만원 중에서 이게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051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우리 청소용역으로 해서 두 분이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2층에서 1층까지.

설혜영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내역에는 청소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 기본수용비 1,800만원, 복사지 및 사무용품 등 구매 1,000만원, 전산소모품 등 구매 1,100만원, 청소용역 내역은 여기 없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5,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으로,

설혜영위원

사무관리비 1억 3,667만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1억 3,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사무관리비 1억 3,600만원이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세세목이 기본수용비하고 책자발간 및 홍보활동,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지금 세세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세세목에서 얼마씩 남았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은 너무 세세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이런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시고 오늘 오신 겁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파악은 됐는데 자료로 드려도 되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것 세세목으로는 아직 분류가 안 됐고 크게는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 중에 여비가 1억 4,000만원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직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직원수가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에 따라서 집행을 1억 4,0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을 해서 집행잔액 2,00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업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다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작업을 해서 주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사무국 기본수용비 1,800만원, 복사지 및 사무용품등 구매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해야지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을 줄여야 되는 건지 늘려야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네요. 이 세세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국 기본수용비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입법 및 법률고문료가 있어요. 792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남았나요? 우리가 입법고문이 세 분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두 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3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원래는 입법자문이 세 분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고, 지금 고문료는 한 달에 22만원 해서 월 44만원이 나가고 있고,

설혜영위원

집행잔액은 그러면 얼마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집행잔액은 200만원이오.

설혜영위원

왜 3명을 했는데 2명밖에 안 했나요? 3명을 한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2명밖에 안 해서 200만원을 불용시켰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발령나기 전의 사항이라 그것은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입법고문 이 자문변호사들의 자문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작년도에는 2월달에 1번, 4월달에 1번, 7월달에 1번, 8월달에 1번 해서 총 4번이네요.

설혜영위원

2012년에 4건이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두 분이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두 분이 4건.

설혜영위원

올해는 지금 몇 건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올해 건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자, 올해 우리가 예산을 월에 22만원씩 주고 있는 분들이 자문건수가 없다? 자문할 내용이 없었나요, 용산구의회에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자문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면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없었고,

설혜영위원

제가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제 방에서? 변호사 자문 관련한 내용으로?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013년 3월 22일자로 홍보담당관에서 본의원한테 공문이 왔어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구정질문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공문을 보고 사무국장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설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때 그렇게만 얘기했지 결론은 안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설혜영위원

자, 입법고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구청에서 의원한테 구정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회사무국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입법고문도 있어. 매달 22만원씩 입법고문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요구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는 의원님이 다 그 사항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이건 이렇게····,”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왜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입법고문이 있어요. 매달 22만원씩 자문료를 주고 있어요, 두 분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구청에서 의원한테 구정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요, 할 때마다 녹취를 해야 되겠네요.

설혜영위원

자, 녹취라고 했습니까, 사무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가 정확하게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사무국장이 “녹취를 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의장님이,

설혜영위원

저기 발언대로 나가세요. 발언대에 나가서 서서 답변하세요. 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입법고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입법고문도 있는데 이런 공문이 왔다. 그런데 나는 우리 입법고문이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런데 사무국의 대처가 굉장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님,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 역할에서 올바른 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제방에서. 그때 사무국장이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 정확하게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의장님하고, 의장님이 그런 사항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의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의장님 의견 받들어서 하는 사항을, 그것을 어떻게 다 개인 사안별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설 위원님께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날 저의 문제의식이, 사무국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나요, 수긍을 하시나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세세하게 틀리는 거니까 일단은, 글쎄요. 지금 수긍이, 그때 상황이 하도 저기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사무국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수긍하시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설혜영위원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까?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자, 우리가 입법고문이 있어요. 매달 22만원씩 입법고문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구정질문의 건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무국의 올바른 대처가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글쎄, 그때 상황에서,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때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생각,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개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시자는 것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한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면 의장님이 의원의 보호 울타리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굉장히 사무국장님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요. 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무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문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무국 업무에 맞는 행동이에요. 맞는 업무처리라고요. 그것이 안 돼서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 발언이 안 끝났어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나, 의장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거론하는 부분이나,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사무국장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그날 저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보이는 지금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하고 싶다. 제방으로 와서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지요? 상당히 뭐가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와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국이 의원의 활동보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다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말은, 상호간의 대화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게 서로가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저는 사무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천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가세요. 그날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장님,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제 방에서 나가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사무국장과 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의 업무지원이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라는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사무국장이 그 문제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본위원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내가 병신이야? 말도 못 알아듣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과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 내에서 대화를 한 겁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무국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장이고,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업무보좌를 하는지 달려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우리가 아무리 공적인 석상에서 의원님이고 사무국장이고를 떠나서 서로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서로가 사회적인 예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이게 상대적이지 일방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틀려지는 거지, 본인이 잘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한번 성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같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대적이라고.

설혜영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태도가 뭡니까? 제가 사무국장과 그때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의원분들이 얘기를 하는 끝에 “의원들이 불러댄다.”는 둥, 또 뭐라고 했지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앞뒤 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정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설혜영위원

자, 사무국장!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앞뒤 다 빼고 그런 얘기를,

설혜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항상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오천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대로 나가세요.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의원이고.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