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첫 시간이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 박길준 전 의장 얘기는 현실을 그대로 민원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6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자세가 낮아져야 되고, 주민들이 왔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실장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 철저히,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1,300명 공무원들이 지금 욕을 먹지 않습니까? 또 최고 윗분이신 청장도 욕을 먹는 겁니다.
공무원법에 ‘성실의무’ ‘복종의무’도 있는데, 청장이 지시하면 복종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