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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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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공시설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개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이용자격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취소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7월 2일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안 제10조제3항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삽입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해 번안 동의의 발의가 있어 7월 16일 행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 제5조 중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를 “구민에게 개방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은 수정가결한대로 하였고, 안 부칙은 원안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을 사기진작 일환으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05명으로,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182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관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6급에서 9급까지 일부 조정하며,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에서 일반직 계 953명에서 961명으로, 기능직 계 234명에서 23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기금 및 자치법규 등에 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결과, 기금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중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로 기금 보조금을 명시하는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파노인복지센터 내 서계경로당이 위치해 있어 서계경로당을 이전하여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서계경로당 이전 매입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취득 대상물건은 용산구 서계동 238-49번지에 위치하여 토지면적은 142.1㎡, 건물면적은 302.8㎡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로, 총사업비는 10억 2,990만원을 들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