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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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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부구청장, 국·과장님에 대한 안내말씀)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2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일정 및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3년 7월 30일 이상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었고, 2013년 8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8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권 발동을 위한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이상순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8월 1일 제12차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16건 31억 1,853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의회에 기대를 갖고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용산구 화상경마장 건을 다루기 위해 긴급히 소집된 회의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 화상경마장 입점이 9월말로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용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나무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해줄 것인가의 문제이며, 용산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헤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도박중독의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용산구가 화상경마장과의 악연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대대손손 도박경마장에 의해 잠식당하는 미래를 그릴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부의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승인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용산에 화상경마장 이전승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립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사행산업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도박중독률이 심각한 화상경마장의 매출비율은 현재 71%인데, 화상경마장 매출비율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마련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이 어제 정진우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전을 승인해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아 놓고선 구두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장외발매소 개설 및 이전승인 지침에 사감위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토록 한 것을 어긴 채 이전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본인들의 지침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이전승인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의회는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강력 항의하고 이전승인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를 다룰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건축허가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화상경마장 입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결정적 절차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용산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부여했던 건축허가 조건들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린지 15일만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날은 감사담당관 건축허가 관련 일상감사 보완사항이 통보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내용에서 소음진동 관련 서류가 미흡함으로써 보완할 것을 지적했는데도 용산구청은 이를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날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하루 전날인 행정의 공백기였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인가요! 본의원이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당시 성장현 구청장은 당선자 신분이었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점을 미루어 성장현 구청장이 화상경마장 이전추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는지, 구청의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인수위원회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안은 건축허가 시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이었던 건축물의 용도가 마권장외발매소로 확정된 것은 2011년 9월 8일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건축허가가 행정의 공백기에 기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 마권장외발매소 용도가 교묘히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이러한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특위 활동과정은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용산구청이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찾는 과정이 될 것이며, 본의원은 용산구청이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운동에 제대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건축허가 취소사항, 사용승인 취소사항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시인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되고 이에 동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나, 지난 7월 정례회 당시 “화상경마장 조사요구의 건”이 통과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의원총회가 개회되었고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조사특위 구성도 불발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의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에서 조사특위 구성에 동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이상 제대로 된 활동이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의원의 괜한 우려일 수 있지만 화상경마장 관련하여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특위활동이 된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된 사안인만큼 용산구의회가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올바른 행정을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인 안건은 기 접수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조사권 발동을 위한 금일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일 2013년 8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네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 제199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예정지인 한강로3가 16의 48 소재의 지하7층, 지상18층 건축물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용산구의회가 주체가 되어 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를 찬성의견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예정 건축물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기 위하여 금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안건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며, 또한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바, 의장이 위원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중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장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바, 정회 중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출석 안한 관계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천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200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0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순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신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오천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혜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결되어서 올라왔는데 뭘 또 얘기해요? (설혜영의원, 단상으로 등단) 아니, 설혜영 의원님, 허가를 불허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등단해서 ○설혜영의원 - 네, 네, 토론절차를 거쳤고, 제가 토론과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 서로 의견을 존중하셔서, 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으니까, 의장이 지금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해서 ○설혜영의원 - 네, 의장님,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시면, (등단해서 ○설혜영의원 - 의장님! 지금····,) 설혜영 의원님,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 의장으로서 허가를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돌아가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단해서 ○설혜영의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 조사기간과····,)

이상순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네, 이상순 의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혜영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반대하시는 분!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반대 1명, 찬성 10명, 기권 2명.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조금 전에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라고 규정한 바,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위원 12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의 개회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중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조사특별위원장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으로는 오세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손병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아직,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예정지인 한강로3가 16의 48 소재의 지하7층, 지상18층 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청원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예정 건축물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사대상 기관은 용산구 한강로3가 16의 48 외 1필지상에 건축된 건축허가 관련 부서이고, 조사범위는 용산구 한강로3가 16의 48 외 1필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1개월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사일정 및 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해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용산구민 여러분! 또 언론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