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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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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조사

건축과(조사활동 개시 및 건축허가 관련 현황 및 업무보고)

11시 02분 조사개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그 근거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199회와 제200회 임시회에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안과 조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금번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예정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선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서 본 위원장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조사대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산구의회가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한강로3가 16-48번지 외 1필지 상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로3가 16-48 외 1필지 건축주인 (주)랜드마크디앤엠에서 이 건축허가 신청 전 2010년 5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10년 6월 1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이 심의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2010년 6월 18일 건축허가신청서가 구에 제출되어, 건축관련 법규 검토 후 우리 구 전산정보과 외 9개과, 유관기관인 용산경찰서 외 4개 기관, 총 15개 부서와 협의 후 각 협의 의견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2010년 6월 30일 지하7층, 지상18층, 연면적 1만 8,212㎡, 지하7층 기계실, 지하6층에서 지하1층까지 주차장, 지상1층에서 지상13층 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14층에서 지상17층 업무시설, 지상18층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7일 착공 신고 후 (주)대우건설에서 공사 진행 중 2010년 7월 12일 건축주가 (주)랜드마크디앤엠에서 (주)코람코투자신탁으로 명의변경 되었으며, 2011년 7월 6일 설계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최초 건축허가 부서와 재협의하여 그 협의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2011년 9월 8일 설계변경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설계변경허가 내용으로는 지하층 평면변경, 주차 차로 등 연면적 증가 2.78㎡, 지상14층에서 17층 업무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상1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되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2012년 9월 4일 건축주 (주)코람코투자신탁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 전산정보과 외 8개과, 유관기관 용산소방서 외 2개 기관과 협의결과 적법하여 지하7층, 지상18층, 연면적 1만 8,212.69㎡,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최종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며,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건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관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건축허가 적법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사전에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은 가급적 금번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5분을 질의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더 여유 있게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5분 이내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더 짧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여기 “제출 요구자료” 이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2권이 넘어왔는데요,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코람코투자신탁에서 용역을 줬다든지 하청을 줬던 이런 업체는 전혀 실리지 않았고요, 그런 자료라든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조사위원회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안 주고 우리 보고 뭘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을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방대한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매일 제가 출근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을지훈련 때문에 이 자료를 일찍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또 이것을 검토하실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본인이 이 자료 외에 필요하신 게 뭐라는 것 그 자료만 우선 요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유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멘트가 계셨는데요, 본위원은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을지훈련,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명분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명분이 법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멘트하신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을지훈련은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핑계와 변경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시작하는 날 아침 10분 전에 이렇게 자료를 깔아놓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러면 추가 요구할 자료는 없으신가요?

권용하위원

네, 일단 그것만 본위원은.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병현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자료가 상당히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설명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받는 순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사실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능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본 다음에 추가로 회의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것 받아서 검토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건축과에서 나와서 이 개요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필요하니까 개요만 한번, 전체 진행된 사항이 있지요? (자리에서 ○건축과장 권영섭 - 네.) 네, 이것을 한번 쭉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허가에서부터 용도변경해서 사용승인 허가까지 우리 용산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건축과장 권영섭 - 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 원하시면 자리로 나오셔서, 왜냐하면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세요, 국장님 옆으로. 박길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속기가 안 됩니다. 네,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과별로 다 업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이 사항이 맞는가, 건축물에 대해서? 알겠어요?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용도의 결정권한이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집회 및 문화시설이면 집회 및 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오늘에서야 내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건축허가가 타당하게 나갔는가? 용도변경이 타당하게 나갔는가? 사용승인이 타당하게 나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내줬으니까 개요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개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자료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고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하시는데, 물론 을지연습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한강로 화상경마장 조사특위 활동계획서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료제출 활동일정을 보면 “4. 조사기간 및 활동일정, 다. 활동일정”에 “2013년 8월 13일에서 2013년 8월 25일까지 조사자료 제출요구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5일이 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날짜를 준수해서 오늘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히 많았으면 했었습니다만, 좀 방대한 자료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은 최대한 이 활동계획서안의 날짜를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에, 맨 처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검토내용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목록 중에 “건축허가 검토기준 및 결재서류 일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 검토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방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허가를 대체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은 2010년 3월 16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련부서 약 15개부서 1차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2010년 4월 9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5월 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되기를 6월 4일날 통보되었는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때 통과된 규모가 대지면적 1,209.7㎡, 규모는 지하7층~지상18층에 연면적 1만 8,598.59㎡였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었고요. 2010년 6월 15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통과되었고, 2010년 6월 17일날 최초 접수된 허가신청서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건축허가신청서를 취하하고, 2010년 6월 18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재접수 하였습니다. 이때 신청된 규모는 지하7층~지상18층, 연면적 1만 8,358.76㎡,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18일에서 24일까지 15개 부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를 최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할 때 검토내용을 그 밑에 실어놓았습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는 용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집회장’에 해당이 되는데, 집회장은 건축법에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로 규정되어 있어서 집회장까지만 건축이 허가가 되면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 용도는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 본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즉 국토종합계획 등 도시계획 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대지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냐?’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1항8호 및 별표9에 의거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계획으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에 중심지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도, 불허용도에 있어서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년 7월 12일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 불허용도, 허가가 되지 않는 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따라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결정은 건폐율 60%, 용적률 1,000%인데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고요, 용도는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수 및 높이는 건물 최대높이 100m 이하인데, 본 건물은 88.5m로 허가되어서 거기에도 또한 적법합니다. 기타 주차 진·출입로 등 모든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적합하였고, 15개 부서 협의결과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1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 검토내용”이라는 게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다 이상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검토한 내용들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문화시설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준수해서 그대로 내주면 되는 것인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에 기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슨 여기에서 검토대상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검토대상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거기에 검토대상이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니고요,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서울시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 또 중심지미관지구 등 도시계획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표기를 잘하셔야 돼요. 건축허가 검토내용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검토”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기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러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이 있는데 이 내용이 법률에 의해서 줬어요. 이 권한을 다 줬다고, 이 건축물 짓는 사람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법률에 다 나열된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용도제한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해서 여기에서 안 줄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건축면적하고 다 합쳐서 이것을 검토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표기가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용도제한”이라고 그랬다고. 용도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말하자면 “나. 집회장〔… 마권 장외 발매소…〕” 이것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검토대상에다 넣었는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의미가 용도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과연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걸,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술했는데, 그러면 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주장하잖아. 헌데 뭐가 있어서 그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표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있는가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검토대상이라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장외마권발매소가 들어간다고 하고 건축허가서에는 안 들어간다고. 왜? 용도변경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를 다 하는데, 서울시 조례 보면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것, 이것, 이것 하라고 쭉 나열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신네들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만 하시오.” 하라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저촉이 안 돼요. 심의권한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도 와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지금 순천이 어떻고, 서초구의회에서 어떻고, 내가 서초구를 다 조사하니까 마사회에서 서초구의회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장외마권 이 시설을 할 건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의회에서 “동의합니다.”라고 마사회로 보내줬어요. 제일 처음에는 서초구의회도 모르고. 일련의 투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결정해서 “불가”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마사회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졌어요. 서울시 걸어서 지고, 다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그것은 유야무야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순천은 알아보니까 무려 12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반려했다가 또 신청했다가, 이런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법상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발매소는 둘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검토대상에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것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아무 효력 없이 그냥 검토만 하는 겁니까, 이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의회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건축허가 검토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2010년 6월 30일 당시에 건축허가를 할 때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갔습니까, 내용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보면 “건축허가 검토 기준 및 결재서류 일체”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왜 내가 묻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내가 받았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만 한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는지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논의대상이 안 됐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용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위원회는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권한은 없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를 하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한할 수 있고 마권장외 이것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마권장외 이것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놓고 한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왜 안 들어갔느냐? 적어도 마권장외 이 경마장이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 과 협의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그것 시설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농림부장관도 잘 알고 계신대요. 어저께 내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12만이 들어갔지요? 농림부장관님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산구 내에서 떠내야 하는 것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 없이 말꼬리를 자꾸 잇고 가는 것 없이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삽입했는지,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 나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론 이 자료 외에 또 검토하시고 더 필요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자료가 되기까지는 3일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하셨던 건축위원회 위원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데 보시면 앞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 명단이. 우리 위원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2010년 6월 30일날 건축허가날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 있지요? 속기록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의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공검사 떨어질 때, 준공검사라고 하면 거기에 소방법, 건축법, 토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리포트를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서류 일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작은 책자 맨 뒤에 보시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공문서하고 모든 협의문서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문서를 한번, 혹시 여기에 빠진 게 있다고 하시면,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이 있어요, 그분들 심의할 때. 그 자료가 없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회의 속기록은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받을 때 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결과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추가 제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추가 제출해 주시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속기록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니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전달하셔서,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하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된 게,

오천진위원

6월 30일 전에 한 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6월 30일 전에 2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통과된 것은 두 번 통과가 되었는데 2월달 하고 6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의위원들 명단은 여기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허가 6월 30일에 해주기 전에 그분들이 심의한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준공검사, 항간에 주민들 소문에 의하면 이런 소문이 있어요, 지금. “전 구청장님이 마사회를 건축허가를 해 줘서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준공검사 해줬다.” 이런 소문이 말도 못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구청장님이 정말 그때 마사회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13분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준공검사가 법적 하자 없이 났다고 하지만, 우리 조사특위가 정말 건물의 용도변경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외부 건축사나 소방기술사나 이래서 전문 기술인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그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스케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일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계도면도 줘야 되고, 그분들이 또 건물을 실사해서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1차, 2차 연기를 하더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이 건물이 정말 하자 없이 준공이 떨어졌는지 33개 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서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 다 하셨습니까?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례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것.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늦어도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절차가. 그게 동 조례 제8조의2항에 의하면 “보고 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중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기록했다가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우리 오천진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추가 질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관련법 규정에 맞게 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정확한 감시 감독, 그 다음에 철저히 했는지,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교육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오천진 위원이 질의했듯이 건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설계사 이런 전문가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매머드급 건물이 지어졌는데 100%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 도박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은 저지되어야 되고, 앞으로 장차 농림축산식품부나 마사회는 더 적극 검토를 해서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반드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T/F팀이든지, 자문위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현재 본 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해서 본다면 “동법 시행령 41조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계획서에 작성한 그 이외의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감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중앙정부의 사무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권용하위원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와 별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참고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고 이래 가지고, 못하는 것은 위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문분야는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조사중지 중에 논의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회자이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만 사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사활동 일정을 먼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사특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사나 소방기술사 이분들은 우리 관공서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와 관련 없이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과 플러스 그분들하고 조사를 한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만 별도로 브리핑을 받자 이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오늘 스케줄을 미리 잡아서, 왜냐 하면 그분들 자료 주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계획을 갖다 먼저 여기에서 확정해서 말씀을 하시자 이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요구를 더 하실 분이 계신가 물어봤고요, 그것은 조사중지 중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할 분 안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님!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지금 외부전문가 영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축허가 설계 다 외부업체에서 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저,

김철식위원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외부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외부전문가요, 다 가재는 게 편입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이것 적발? 글쎄, 적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맡겨 봐야 예산만 낭비하지 제대로 밝혀낼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굳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해야지, 일반업체들 불러다가 감사를 요구한다?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뒤따를 뿐이지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조사중지

12시 0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사중지 중 자료 검토기간이 부족하다, 자료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 3차 회의는 30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

설혜영위원

네, 30일날 3차 회의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건축심의 결과자료,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자료와 결과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청이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신공문이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와있는지, 그 회신공문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처리지침 또는 규정, 사용승인 처리지침 또는 규정,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일자, 또 관련공문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적과에서 7월 5일날 이 건축물 관련해서 건물지번 토지합병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7월 5일날 그런 행정업무 처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된 공문을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는데 늦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양해를 얻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다음 3차 회의 30일 이전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30일날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