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제9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