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안 제12조제4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제척하여야 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9조제4항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를 “구청장은 영 제41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제거, 보관, 운반 등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로 각각 신설 및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기시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