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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본회의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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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근거법령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그 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및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 및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1호 조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삭제한 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조문 중 “회무”를 “회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조문 중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안 제8조는 신설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