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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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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덥던 여름은 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서민 생활 속에서도 잠시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오순도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용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식 한 명 키우는데 3억원이 넘고, 자녀 결혼에 평균 6,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나 혼기가 찬 자녀를 둔 중년부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구민에게 푸른 꿈을 갖게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한남뉴타운 사업 또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등 낙후된 지역개발사업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11일 국제업무지구 사업 기공식이 열릴 때만 해도 우리는 그동안 지역개발에 홀대받은 설움을 잊고 이제는 용산이 서울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 최대의 경제·문화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믿어 대환영 하였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실 제안으로 시작된 이사업은 이듬해 서울시가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하여 31조원, 56만㎡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키웠으며, SH공사를 통해 490억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글로벌 경기침체와 8조원에 달하는 땅값, 그리고 3조원 정도의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문제 등의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데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29개 민간출자사간의 갈등이 사업을 망친 주원인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산권침해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량 발생하고, 구민 전체의 실망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사과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소회를 밝혀주시고, 둘째, 서울시장은 2013년 10월 10일 바로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곳의 지구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2011년 10월 기준 1,250세대가 4,3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택이 대거 경매에 나오고 상가세입자들은 영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청산절차가 끝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주민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구청에서 소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넷째, 2007년 8월 이후 7년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는데도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지방세와 공과금이 상승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피해보상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정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 2,52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인 4,3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금년도 1분기 세수감소는 이례적입니다. 반면에,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7,266억이 증가한 3조 6,157억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로 세금은 안 걷히는데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도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의 재정부실화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가량 많은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의 내년도 기초연금지급대상 어르신은 몇 명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둘째,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현실화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여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현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시세 평균 71% 반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산동 5가 파크타워아파트 150제곱미터 급매물이 11억 5,000만원에 나와 있는데도 공시가격은 13억 안팎이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2013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몇 건이고, 그 중 몇 건이 인용결정되어 세액이 감액 조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장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다 지난 8월말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논란이 거세지자 2,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을 놓고 다투는 경위와 내용은 무엇이고, 둘째, 만약 서울시장이 영유아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용산구도 중단할 것인지와,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한 재원으로 금년도 용산구의 보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지? 셋째, 2013년 9월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데, 이럴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1주일에 한 번꼴로 직계존속을 해치는 패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듣기에도 끔직한 각종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용산구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역 인근 새 꿈 어린이공원을 범죄의 천국으로 꼽았고, 이태원시장 인근과 한남1주택재개발구역을 범죄사각지대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물론 치안은 경찰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범죄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아서 계속 범죄가 많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용산구에는 498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30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만 수십억원을 사용하였고, 매년 운영비로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그동안의 CCTV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등 성과와 앞으로의 설치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비는 얼마이고, 방범용 CCTV운영은 국가사무로 보아 유지보수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는 방안을 다른 자치구와 연대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범죄사각지대로 지목한 이태원 시장 인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뉴타운 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의 최고 입지조건을 갖춘 한남뉴타운 사업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주민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그런대로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3구역은 전기·가스 등 지장물 철거 용역계약을 136억에 체결하여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고, 이에 용산구청은 별개의 철거용역 계약은 비효율적이라며 계약체결을 중단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어쩔 수 없게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조합이 시공사 선정전에 지장 물철거 용역을 별도로 체결하면 조합원에게 재산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그러한 개별계약들이 적법한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둘째, 용산구청이 지장물 철거용역 계약 체결중지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 및 공문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3구역 조합이 용역계약을 2013년 5월에 체결하였는데도 사후에 공문을 보내 계약 체결을 막지 못하여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갖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넷째, 각 구역 조합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각종 공사를 현장에서 감시하는 주민참여감독자 40명을 위촉하여 토목과 등의 20개 사업 감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자 전원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간 공사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설계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각종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설계서와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이와 같은 공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주민참여감독자들이 감독부실로 부실공사가 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인지? 셋째,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지식 부족 또는 의욕이 앞서 시공업자와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현재까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성과와 실비지급 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원관광특구거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수많은 세계인들이 모이는 우리구의 자랑이자 자산입니다.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 남산 등과 연계된 지리적 여건을 살려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말의 늦은 시간 이태원거리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에 노상방뇨 등으로 지저분한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관광특구에 걸맞게 특별 기동팀이라도 가동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노상방뇨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화장실 증설 계획은 없는지?

셋째, 민관자율 청소조직을 결성하여 활용하고 상습투기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3월 19일 구정질문에서 해마다 예산의 15%정도인 수백억의 가용재원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본의원이 예선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오해라며 불용재원은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면 다음연도 상반기에 극단적으로는 법정경비에 대한 지급불능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조에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지출을 위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가정 가계의 저축과 같이 예산을 되도록 많이 남겨 다음연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7조1항의 회계연도독립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남겨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여러 가지 예측력의 제약으로 다음연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불용재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내부지침이므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사업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고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난 3년간 연도별 낙찰차액은 얼마인지? 셋째, 세입징수부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 최고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 용산구 추경예산 총칙 제1조에는 87억 3,400만원의 일시차입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상반기 자금부족을 우려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없다는 답변은 한마디로 지방재정법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의원의 질문이 관련법령이나 사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25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품격을 갖춘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