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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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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직은 우리 의회에서 뭘 바꿔서 전문직은 우리가 스스로 뽑고 운영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구청에서 진급에 대한 T/O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굉장히 양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것을 배려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 여기 오시는데 유능한 사람은 여기 한직에 와서 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분들이 보좌관도 없지, 전에 우리 보좌를 해서 연구시키려고 했더니 여기가 많다고 아우성 대서 또 가져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기 혼자하고 공동 보좌관 하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입법하는데 그것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전문가도 아니지. 당연히 다 달라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지금. 전문위원으로 오려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경험도. 권한을 싹 구청에서 가져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포기했어요, 포기.

앞으로 다음에 내년 선거에서 다른 의원이 된다면 전문위원직은 의회에서 의장이 공모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뽑아가지고 별정직으로 T/O를 의회에다 줘야지, 나머지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앉아서 그것 되겠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되지만, 전문위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달리 생각해야 돼요.

고급공무원들 여기 와서 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혼자 앉아서. 과에서는 밑에 있는 보좌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탁하는 거고.

우리 총무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훈령이나 지침은 말이지요, 나와 있어요. 법이 아닙니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 대행을 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지침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실행에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기본방침이나 처리예시 등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법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것을 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지침이 법이라고 아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 엄청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장학금 주면 안 된다, 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내가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하니까 잘 하는데 이 전문위원 문제는 조금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좀 고려를 하세요. 2명이 안 된다면 1명이라도.

이분들이 우리 구청 눈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독립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 지금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