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10-14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김정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인 중․고등학생에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 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학생 수혜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를 특기생장학금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선발은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공납금액으로 정했으며,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안 제4조, 5조, 6조에서 현실에 맞게 용어 및 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